친척 중에 딱 이 경우인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60대 후반인데 부자예요. 재산이 수백억원이죠.
요즘 이혼하거나 사별하면 배우자가 재산의 절반을 가져간다고 하는데 막상 결혼을 바라는 본인도
노년의 결혼에서 그 문제를 생각 안할 수가 없나 봐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좋긴 하지만..
자녀들도 대 놓고 심하게 반대 표현은 안 하지만 내심은 반대하는 것이고요.
이럴 때 미국 할리우드 배우들처럼 그 ..prenuptial agreement라는 것..한국어로는 혼전재산분할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적당하겠죠. 주고 싶은 금액 적당량만 주겠노라...이 계약이 한국에서도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실제 이 계약을 활용하는 실례도 있나요?
잘 아시는 분 답변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