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만기일..묵시적 계약연장..다시 여쭐게요~

,,, 조회수 : 1,871
작성일 : 2014-01-31 00:30:24

아까 여쭸는데, 의견이 분분해서요..

2월 초가 계약만료되는 시기인데,..다른 도시에 있는 집주인이 연락이 없어요.

동생이 이모랑 함께 계약한거고, 전 들어와서 살기만 한거거든요.

만기 몇일 안남은 상황에선 연장되었다고 볼수있나요?  

아니면, 계약완료되는 날까지 기다려봐야하나요?

법적인 부분은 전자가 맞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분들도 계셔서요..

연락이 없어서 별 생각없이 운동도 연장하고, 냉장고도 바꾸고 이거저거 좀 샀거든요..

암튼,그건 제 사정이고..뭐가 됐든, 크게 상관은 없는데.. 대충 알고는 있으려고요.

IP : 119.71.xxx.17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금껏
    '14.1.31 12:31 AM (175.200.xxx.70)

    연락 없음 그냥 살아라는 신호에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전세금 올릴 사람들이라면 벌서 서너달 전부터 연락 와요.

  • 2. ,,,
    '14.1.31 12:42 AM (175.206.xxx.5)

    이렇게 얘기하면 불안하시겠지만 집주인들이 깜빡하는 경우도 많아요 만기날짜가 지나면 자동연장이 된거 맞지만 나중에 집주인이 알아차렸을때 반응은 자기잘못이니 어쩔수없다고 2년연장 인정하는 사람도있지만 우기면서 전세금올려달라거나 나가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입자도 법적으론 유리한거알지만 소송까지 자신없으니 타협을 보는사람들도 있고 끝까지 권리주장해서 2년계속 사는 사람들도 있구요 제생각엔 집주인이 원글님 지인이나 가족이아닌이상 요새 전세금이 미친듯이 오르는 이시점에 연락없는건 만기날짜를 깜빡한거 같네요

  • 3. ,,,
    '14.1.31 12:53 AM (175.206.xxx.5)

    혹시나 만기후 연락올 상황도 염두해서 하실말씀도 생각해두셨음 해요 실은 제가 만기후 연락을 받은 케이스인데 연장됐다만 생각하고만있어서 뒤에 집주인과의 전화때 당황해서 어버버만거렸네요 다행히 서로 좋게얘기해서 타협점을 찾았어요 세입자가 연장을 원할경우 당연 먼저 연락할 필요없어요 님은 이미 유리한입장이지만 나중에 그집에서 나갈경우 생각해서 좋게좋게 대처하셨음해요

  • 4. ,,
    '14.1.31 1:00 AM (119.71.xxx.179)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 가을 겨울엔 들어갈 집이 있어서, 왠만하면 이사를 안하고싶기도하고, 동생이랑 이모가 와야하니 번거로워서요^^. 만기지나도 올려달라거나 빼달라고하면 어쩔수없죠뭐^^;;;

  • 5. 묵시적갱신이요
    '14.1.31 2:42 AM (59.187.xxx.13)

    전세 계약이 자동 연장 된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전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 존속기간은 2년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더라도 세입자는 언제든지 이사하기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그 3개월 후가 계약종료일이 되지요. 다시말하면 묵시적갱신이 되면 세입자는 이사하기 3개월 전에 주인분에게 통보만으로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반대로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는 임대차 존속 기간을 2년동안은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수 없기 때문에 이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에게 유리한 조항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사를 가려고 한다면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야하고,
    집주인은 계약 만료 6~1개월 이전까지 세입자에게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료에 대해 얘기가 있어야겠죠.

  • 6. 경험자
    '14.1.31 8:46 AM (50.174.xxx.81)

    집주인에게.계약만기 1달 전까지 연락이 없었다면 묵시적 연장 맞구. 그 이후에 집주인이 가격 올려달라 요구해도 원글님이 무시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찌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는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전문가에게 확실히 알아본 내용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9160 오늘자 장도리 3 천재인듯 2014/02/07 673
349159 제주도 가보신분 어디가 경치가 좋던가요 ? 12 ... 2014/02/07 2,997
349158 1억 예금 만기인데.. 9 2014/02/07 4,937
349157 미용실에서는 머리를 어떻게 말리길래 풍성해질까요? 11 ... 2014/02/07 4,552
349156 sk2 매장에서 피부나이 테스트 해주는거 믿을만 한가요?? 피부나이 2014/02/07 3,373
349155 s텔레콤 lte폰 데이터 차단 하는방법 있나요? 2 엘티이폰 2014/02/07 2,000
349154 남자친구가 변한거같아요 13 ... 2014/02/07 4,697
349153 죽 끓이고 쥬스 만들려는데 1 믹서기 2014/02/07 490
349152 빛나는 로맨스 보시는분?? 4 ㅇㅇㅇ 2014/02/07 1,120
349151 간에 결석이 많다는데요..무리안가는 음식알려주세요. ㄱㄱ 2014/02/07 1,166
349150 오동나무쌀통 쓰고계신분 어떠신가요? 4 쌀벌레 싫어.. 2014/02/07 2,203
349149 주변에 고등학교 자퇴하고 대학 진학한 경우 17 .. 2014/02/07 11,361
349148 '여대생 청부살인' 남편 영남제분 회장에 징역 2년 3 세우실 2014/02/07 1,456
349147 청국장에서 시큼한 맛이 나요. 2 청국장 2014/02/07 6,108
349146 학원선생님이 아이에게 한말이 시대착오적 27 교육 2014/02/07 3,544
349145 코 필러 여쭙니다. 4 .. 2014/02/07 2,081
349144 명동롯데 2 명품 2014/02/07 722
349143 타인의 화장품.. 빌려쓰세요? 6 레몬티 2014/02/07 1,409
349142 리퀴드 화운데이션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좋은가요? 1 망설임.. 2014/02/07 2,334
349141 가렵고 쉰내 나는 머리 해결책 알려드립니다 3 ,,, 2014/02/07 3,589
349140 배가 안고픈데도 자꾸 뭐가 먹고 싶은 건 19 왜죠? 2014/02/07 9,660
349139 가정 보일러 관련 조언 좀 해 주세요. 8 보일러 2014/02/07 1,151
349138 윤기, 광택 하는데.. 4 목욕탕갓나온.. 2014/02/07 1,507
349137 왜 열심히 공부해야하나를 늙어서 깨닫네요 6 2014/02/07 3,843
349136 독감일까요...?? 2 초보자취생1.. 2014/02/07 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