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만기일..묵시적 계약연장..다시 여쭐게요~

,,, 조회수 : 1,841
작성일 : 2014-01-31 00:30:24

아까 여쭸는데, 의견이 분분해서요..

2월 초가 계약만료되는 시기인데,..다른 도시에 있는 집주인이 연락이 없어요.

동생이 이모랑 함께 계약한거고, 전 들어와서 살기만 한거거든요.

만기 몇일 안남은 상황에선 연장되었다고 볼수있나요?  

아니면, 계약완료되는 날까지 기다려봐야하나요?

법적인 부분은 전자가 맞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분들도 계셔서요..

연락이 없어서 별 생각없이 운동도 연장하고, 냉장고도 바꾸고 이거저거 좀 샀거든요..

암튼,그건 제 사정이고..뭐가 됐든, 크게 상관은 없는데.. 대충 알고는 있으려고요.

IP : 119.71.xxx.17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금껏
    '14.1.31 12:31 AM (175.200.xxx.70)

    연락 없음 그냥 살아라는 신호에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전세금 올릴 사람들이라면 벌서 서너달 전부터 연락 와요.

  • 2. ,,,
    '14.1.31 12:42 AM (175.206.xxx.5)

    이렇게 얘기하면 불안하시겠지만 집주인들이 깜빡하는 경우도 많아요 만기날짜가 지나면 자동연장이 된거 맞지만 나중에 집주인이 알아차렸을때 반응은 자기잘못이니 어쩔수없다고 2년연장 인정하는 사람도있지만 우기면서 전세금올려달라거나 나가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입자도 법적으론 유리한거알지만 소송까지 자신없으니 타협을 보는사람들도 있고 끝까지 권리주장해서 2년계속 사는 사람들도 있구요 제생각엔 집주인이 원글님 지인이나 가족이아닌이상 요새 전세금이 미친듯이 오르는 이시점에 연락없는건 만기날짜를 깜빡한거 같네요

  • 3. ,,,
    '14.1.31 12:53 AM (175.206.xxx.5)

    혹시나 만기후 연락올 상황도 염두해서 하실말씀도 생각해두셨음 해요 실은 제가 만기후 연락을 받은 케이스인데 연장됐다만 생각하고만있어서 뒤에 집주인과의 전화때 당황해서 어버버만거렸네요 다행히 서로 좋게얘기해서 타협점을 찾았어요 세입자가 연장을 원할경우 당연 먼저 연락할 필요없어요 님은 이미 유리한입장이지만 나중에 그집에서 나갈경우 생각해서 좋게좋게 대처하셨음해요

  • 4. ,,
    '14.1.31 1:00 AM (119.71.xxx.179)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 가을 겨울엔 들어갈 집이 있어서, 왠만하면 이사를 안하고싶기도하고, 동생이랑 이모가 와야하니 번거로워서요^^. 만기지나도 올려달라거나 빼달라고하면 어쩔수없죠뭐^^;;;

  • 5. 묵시적갱신이요
    '14.1.31 2:42 AM (59.187.xxx.13)

    전세 계약이 자동 연장 된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전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 존속기간은 2년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더라도 세입자는 언제든지 이사하기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그 3개월 후가 계약종료일이 되지요. 다시말하면 묵시적갱신이 되면 세입자는 이사하기 3개월 전에 주인분에게 통보만으로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반대로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는 임대차 존속 기간을 2년동안은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수 없기 때문에 이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에게 유리한 조항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사를 가려고 한다면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야하고,
    집주인은 계약 만료 6~1개월 이전까지 세입자에게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료에 대해 얘기가 있어야겠죠.

  • 6. 경험자
    '14.1.31 8:46 AM (50.174.xxx.81)

    집주인에게.계약만기 1달 전까지 연락이 없었다면 묵시적 연장 맞구. 그 이후에 집주인이 가격 올려달라 요구해도 원글님이 무시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찌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는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전문가에게 확실히 알아본 내용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6210 겨울 다 갔어요? 8 진짜? 2014/01/31 2,482
346209 혼자 안노는 아이.그냥 기질인거 같아요. 3 -- 2014/01/31 1,758
346208 시댁에서 1박2일/2박3일 3 @@ 2014/01/31 1,350
346207 영국 계급있나요? 독일, 프랑스는 어떤가요?? 15 --- 2014/01/31 7,047
346206 타이레놀..어린이에게 먹여도 될까요? 2 날개 2014/01/31 2,302
346205 급질) 얼굴에 생채기 1 ㄷㄷㄷㄷ 2014/01/31 638
346204 아랫배아프다는 자궁경부암증상요 1 2014/01/31 6,232
346203 십일조을 미리 당겨서 해도 되나요 16 달님 2014/01/31 1,794
346202 온양온천 가려는데요 4 궁금해요 2014/01/31 1,907
346201 통풍발작 2일째 걷기힘드네요 3 이기대 2014/01/31 2,737
346200 식품가공학과,식품공학과 1 햇살 2014/01/31 1,209
346199 호주 유학경험 있으면 결혼정보회사에서 감점한다네요 32 결혼 2014/01/31 19,619
346198 신용대출 후 담보대출 대출건.. 2014/01/31 703
346197 이젠 그만 ...쉬고싶어요 42 sss 2014/01/31 15,618
346196 패션으로 싸돌아다니다 코 베가는 것도 모를 것 손전등 2014/01/31 1,129
346195 신경쓰고하면 목이 메이는것같고 뜨거워요 1 건강 2014/01/31 1,468
346194 부모와 멀어지고 오히려 더 나아졌어요. 7 ... 2014/01/31 2,932
346193 바닥에 까는 두툼한 요 추천해주세요 7 허리아파 2014/01/31 5,641
346192 갈켜주세요 1 82cook.. 2014/01/31 673
346191 늙는다는건 서글픈거네요 3 2014/01/31 2,409
346190 강아지 vs 고양이 26 반려동물 2014/01/31 3,108
346189 아직도 결혼 하는 것 보니 남녀 평등 먼 것 같네요. 20 ... 2014/01/31 3,616
346188 종일 기름진거 먹고 김치볶음밥 했더니 불티나게 팔리더라구요. 4 ... 2014/01/31 3,104
346187 새해 복 많이 받으셔요~!!! 8 세우실 2014/01/31 619
346186 아랫분은 젓가락이 사라진다셨는데 저희집은 3 뭘까 2014/01/31 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