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로 3-4년 거주 하던중 창문 망가졌어요.
하자보수기간에 신청도 안하고 있다가
공문나면 고쳐달라고 하시는데 이거 창문 교체해야 하거든요.
오피창문 밀어 여는 거라 잘못 사용하면 망가질수 있어
사용부주의로 알고 있어요.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건지 몰라
82님들께 여쭈어 봅니다.
# 앞으로 밀어 여는 창문은 여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오피스텔 월세로 3-4년 거주 하던중 창문 망가졌어요.
하자보수기간에 신청도 안하고 있다가
공문나면 고쳐달라고 하시는데 이거 창문 교체해야 하거든요.
오피창문 밀어 여는 거라 잘못 사용하면 망가질수 있어
사용부주의로 알고 있어요.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건지 몰라
82님들께 여쭈어 봅니다.
# 앞으로 밀어 여는 창문은 여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창문을 잘못 사용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밀어서 열고 닫고 많이 해도
안망가져야 하는게 창문이지....
세입자가 잘못했다는걸 증명하지 못하면 주인이 해주셔야 할것 같아요.
하자보수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게 세입자 잘못이면
그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