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자동계산서비스에서 퇴직급여를 어디다 넣나요?

너무 어렵습니다ㅠㅠ 조회수 : 1,751
작성일 : 2014-01-28 21:23:21

작년 연말정산을 하면서 100만원을 더 내면서 충격이 컸습니다.ㅠㅠ

그래서 올해는 연말정산 자동계산이라는 걸 국세청홈페이지에서 해보고 있는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퇴직금을 은행에 회사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퇴직연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퇴사시 IRP계좌 생성 후 그 계좌에서 누적된 퇴직금을 퇴사자에게 인출해서 지급해준다고 하네요.

 

질문1.

그럼 연말정산 자동계산에서

연금계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란 항목에 제가 해마다 초에 받는 퇴직급여명세서에 적힌 퇴직급여를 입력하면 되는 건가요?

질문2.

회사에서는 상여금을 소득세를 전혀 안떼고 지급합니다. 애초에 소득세를 떼고 지급받아야 연말정산에 도움이 좀 될까요?

 

무지해서 너무 부끄럽네요. ㅠㅠ
IP : 211.109.xxx.7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tomorrow
    '14.1.28 11:37 PM (119.149.xxx.181)

    퇴직급여는 본인이 추가로 납부한 금액만 해당됩니다. 회사 납입분(회사가 넣은돈)은 넣으시면 안되요~!

    상여금에 세금을 안떼고 지급하고 연말에 과표만 추가하시는거면 기본적으로 안뗀 세금은 당연히 내시는게 맞죠.
    떼고 준다 하더라도 도움이 된다 안된다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여러가지 공제항목들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지요.

  • 2. dma
    '14.1.29 12:01 AM (121.183.xxx.99)

    상여금의 세액은 통상 월급여의 세액에 비해 2~3배 정도 더 떼야 연말정산 시 토해내는 금액이 없게 됩니다.
    (단, 이 얘기는 10여년 전 제가 실무였을때 기준입니다 -.- 원천징수하는 계산방식을 알면 이해가 쉬운데...)

  • 3. 말난김에
    '14.1.29 12:24 AM (121.183.xxx.99)

    국가에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때 1년 총수입 기준으로 매년 부과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12월까지 월급을 다 받고 한꺼번에 세금을 부과하면 부작용이 너무 크므로
    매월 월급을 받을 때 미리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년말에 총 소득액과 각종 공제액을 따져서
    실제 부과 세액을 계산한 다음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서 환급을 해주건 추가액을 내건 하게 되는데
    그 절차를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원천징수하는 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세액 계산 방식으로 해야 오차가 적은 세액이 계산됩니다.
    연말정산식으로 하려면 연간 총 급여액이 필요한데, 그 수치는 월평균액x12로 산출합니다.
    월 평균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월까지 받은 총 급여 및 상여액을 합해서 평균을 내고요.
    상여를 받은 달엔 평균액이 커지고 연간 총소득액도 그만큼 커지면서 과세표준액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부양가족 등의 공제항목에 해당하는 데이타를 유지해서 계산한다해도
    각종 경비 성격의 공제액은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년 바뀐 세법이 제대로 적용된 급여시스템이라면 연말정산시 토해내는 경우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도 그런게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10여년 전에는
    급여시스템이 없는 소규모 회사라 해도 국세청에서 배포하는 간이조견표라는 것이 있어서
    그 표만 제대로 봐서 원천징수액을 적용해도 크게 토해내지는 않아야 정상이구요.

    * 연말정산의 개념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옛날 기억으로 지루한 설명 드려봤습니다.

  • 4. 퇴직급여
    '14.1.29 1:14 PM (175.113.xxx.52)

    는 연말정산과는 무관하죠.

    연말정산은 1년간 받은 근로소득(=총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기 중에 원천징수한 납부세액으로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퇴직급여는 퇴직시 별도로 분리과세되는 거예요.

  • 5. 퇴직급여
    '14.1.29 1:16 PM (175.113.xxx.52)

    상여금에 대해 원천징수가 안되었다면
    원글님이 납부할 세금이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보다 많을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그 차액만큼 다음 급여에서 차감되어 나올 것 같네요.

  • 6. 원글이
    '14.2.3 10:25 PM (221.138.xxx.251)

    한참 못들어왔다가 이제야 들어와 읽었습니다.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깜짝 놀랐네요. 상세하고 친절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상여금이 아주 낮은 편이고, 회사에서 기본급은 거의 묶어두고 식대나 직위수당같은 것을 올려서 월급총액을 매년 조금씩 늘려줍니다. 이 부분이 결국 작년부터 연말정산때마다 다시 더 내게 되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자동계산을 해보니 비슷하게 낼 것 같네요.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7061 육전이라는거아세요 18 점순이 2014/02/01 5,546
347060 400리터 이상급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추천좀 해주세요. 사슴해 2014/02/01 900
347059 결혼운 맞아요? 6 high 2014/02/01 4,283
347058 옷은 절대로 입어보고 사야 한다고 이야기 해 주세요 5 ... 2014/02/01 2,618
347057 연봉 1억인데 순환근무면 남편으로써 어때요? 18 ㅇㅇ 2014/02/01 5,534
347056 로맨스가 필요해 3 재미있나요? 20 푸들푸들해 2014/02/01 3,681
347055 양재근처점심먹을곳 5 .. 2014/02/01 1,824
347054 명절스트레스 미운남편 시부모 마음이 안다스려지네요 3 귀경길 2014/02/01 1,762
347053 일키로도 안늘었어요 ... 2014/02/01 731
347052 저희 아버지 왜 병원에 안 가시려는 걸까요...ㅠㅠ.. 4 꽃사임당 2014/02/01 1,170
347051 제가 감수성이 풍부하지 않다고 깨달은 시점이 6 2014/02/01 2,281
347050 귀국예정인데요. 입국후 면세점 이용 가능할까요? 4 ... 2014/02/01 22,336
347049 고등학생 자녀들과의 뮤지컬이나 전시회 추천좀.. 3 나고딩엄마 2014/02/01 932
347048 집방위에 맞춰 살아 운이 들어오신 분 계세요??? 3 as 2014/02/01 1,978
347047 우리집 개 5 우리집 개 2014/02/01 1,462
347046 AP, 버지니아 주 교과서 동해 병기, 한일 치열한 공방 1 light7.. 2014/02/01 697
347045 시아버지... 2 .. 2014/02/01 1,180
347044 이제 친정 좀 가자니까 짜증내네요 15 속상해요 2014/02/01 5,322
347043 응사는 낚시질로 일관하더니 마치고는 사골끓이듯 우려먹네요. 8 사골 2014/02/01 2,611
347042 오늘 오월의 종 영업하나요? 1 혹시 2014/02/01 912
347041 이봉원 잼없어요.. 8 인간의조건 2014/02/01 3,503
347040 비공개로 쓰는 블로그, 관리자는 볼 수 있나요? 3 어째서 2014/02/01 1,747
347039 뮤지컬 이나 전시회 5 happpp.. 2014/02/01 885
347038 겨우뺀 3키로 4 명절싫어 2014/02/01 2,028
347037 최선자씨 무당 아니예요 5 에엥 2014/02/01 3,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