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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혼모의 경우.생부에게 양육비 요구 가능한가요?

만일 조회수 : 7,792
작성일 : 2014-01-28 00:10:56
그냥 궁금해서 묻는건데요..

남녀가 사귀다..헤어진뒤

임신 사실 알고..

여자는 낳고 재결합 원했으나 남자는 낳는것을 거부 헤어짐 통보.

여자의 일방적 판단으로 낳음..

이후에 양육비나 법적인 생부 역할.등을
생부에게 요구할수 있나요?

남자가 낳는걸 거부했어도
생부인건 사실이니 평생 책임의 의무가 있는건가요??
IP : 223.62.xxx.51
4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1.28 12:12 AM (94.0.xxx.186)

    친생자관계 소송 내면 부양료 내야됩니다

  • 2. ㅁㅁㅁ
    '14.1.28 12:12 AM (175.209.xxx.70)

    법적인건 모르겠구요
    합의하에 낳은것이 아니니까 여자가 그런걸 요구하지 말아야할꺼 같아요

  • 3.
    '14.1.28 12:13 AM (94.0.xxx.186)

    상속권도 존재하고, 모든 부자관계에 발생되는 법적 의무, 권리 유효해요

  • 4. 위에는 뭐래는거야. . .
    '14.1.28 12:18 AM (218.237.xxx.10)

    합의하에 낳은 것이 아니니까 요구하지 말아야한다는 건 멍청한 생각이구요.
    피임 하지 않고 성관계했다는 것 자체가 혹시 생길지모르는 아이에 대해 책임질 의향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설사 피임을 했으나 실패했어도 여자만의 책임이 아니니 그것 역시 피할 수 없구요.

  • 5. 양육비 요구할거면
    '14.1.28 12:19 AM (110.47.xxx.150)

    낳지를 말아야죠.
    본인의 선택으로 낳아놓고는 왜 남자에게 의무를 요구합니까?
    자신이 사생아라는 사실을 알고도 아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결혼할 때도 사생아라는 사실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사생아는 부도덕함의 상징이니까요.
    차라리 이혼녀의 자식이 한참 낫습니다.

  • 6. ㅇㅇ
    '14.1.28 12:20 AM (222.112.xxx.245)

    합의하에 섹스했다는거 자체가 이미 혹시 아이가 생길지도 모르는 위험성을 남녀 모두 나눠가지기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특히나 낙태가 불법인 한국에서 합의하에 낳지 않는 것이 허용이 안되지요.
    합의하에 섹스를 하지 말아야하지요.
    저렇게 아이가 태어나는게 무서우면 말이지요.

  • 7. 콩콩콩콩
    '14.1.28 12:21 AM (112.156.xxx.221)

    네 당연히 가능하죠. 그 정도 책임도 못느낄거면, 아예 피임을 제대로 하던가, 관계를 안갖는게 맞는거죠.

  • 8.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양육비
    '14.1.28 12:22 AM (123.212.xxx.158)

    청구 할 수 있어요.

  • 9. 박상미
    '14.1.28 12:22 AM (116.120.xxx.200)

    네님.
    저도 여쭙고 쉽습니다.쪽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10. ...........
    '14.1.28 12:25 AM (59.0.xxx.141)

    양육비도 능력이 있어야 받을 수 있겠죠.

    능력도 없는데 양육비 요구해도 별 수 없을 겁니다.

    피임~!

    꼭~ 피임 하세요~!

    전국의 미혼남녀들~~~!!!!

  • 11. 윗님
    '14.1.28 12:26 AM (94.0.xxx.186)

    보건복지부에서 양육비 및 친부에 대한 인지청구 소송 무료법률소송 지원해주는 곳입니다. 전화해보세요 02-363-4750.

    그외 유관 기관은 대한법률보구조공단 의뢰해 보세요

  • 12. 50년도 더 전에
    '14.1.28 12:28 AM (110.47.xxx.150)

    약혼남의 아이를 임신하고도 미혼모가 되기를 선택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서 약혼남의 외도를 알게 됐기 때문이랍니다.
    할머니는 선택했습니다.
    약혼남과는 파혼하고 아이는 낳기로...
    그리고 약혼남에게는 한푼의 양육비나 책임도 묻지 않고 홀로 그 아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할머니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 선택을 지지할 수 있을만큼 지적이고 풍족했던 친정의 영향도 컸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후 한번도 약혼남과 만나지 않았고 아이는 성장 후에 아버지를 찾아가서 부자의 정을 나눴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혼모의 아들이라는 약점 때문에 스스로 위축된 아들은 외가의 레벨에 맞는 신부감은 거절하고 직접 가난한 집안의 평범한 외모의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했습니다.
    그 할머니만큼의 각오가 아니라면 아이는 함부로 낳는게 아닙니다.

  • 13. wu
    '14.1.28 12:28 AM (112.155.xxx.178)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임신한 여자 나몰라라 하고 간 남자들이
    법으로 판결났다해서 순순히 양육비를
    줄까 모르겠네요
    윗분 말대로 정말 피임 꼭 하길 바랄 뿐입니다

  • 14. 우리나라도
    '14.1.28 12:29 AM (94.0.xxx.186)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양육비 현실화 및 미국과 같이 양육비 강제 입안되고
    법안으로 상정되기 위해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친부가 양육비 내지 않으면 면허 정지 및 월급 통장 압류가 가능해지고
    심하면 구류 처분도 가능하죠..

    미혼모라도 권리는 찾으시고
    아이에게 법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가능해 지리라 봅니다..

  • 15. 사생아의 뜻이
    '14.1.28 12:31 AM (182.172.xxx.87)

    뭔가요?
    궁금해서요.
    저는 사생아는 애가 태어날 때 애 아비가 이미 죽은 그런 상태서 태어난 애를 사생아라 하는 줄 일았어요
    이제까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 16. ...
    '14.1.28 12:33 AM (121.136.xxx.27)

    윗님..
    그건 사생아가 아니라 유복자라 하지요.

  • 17. 그럼
    '14.1.28 12:34 AM (182.172.xxx.87)

    사생아의 뜻은 뭔가요? 사 짜가 죽을 사 짜 아닌가요? 이해가 잘 안 가서요.

  • 18. 사생아란
    '14.1.28 12:35 AM (110.47.xxx.150)

    혼인 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를 뜻합니다.
    이럴테면 서자도 사생아입니다.
    아이가 출생하기 전에 아버지가 죽은 경우는 유복자라고 합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사생아는 경멸의 대상이었지만 유복자는 측은함의 대상이었죠.

  • 19. 사생아가 얼마나 금기시 되냐면
    '14.1.28 12:37 AM (110.47.xxx.150)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자리에서 짤린 표면적인 이유가 바로 그 사생아의 존재여부 때문입니다.

  • 20. ....
    '14.1.28 12:45 AM (110.70.xxx.122)

    잘 모르는 분들 댓글 달지마세요.낙태는 불법이고 낳도안낳고 선택 불가능이에요..생부에게 양육비청구 가능합니다..

  • 21. ..
    '14.1.28 1:10 AM (218.55.xxx.71)

    무식한 분들 많네요.

    당연히 생부에게 양육비 요청 가능합니다.
    월급에 차압시킬 수도 있어요.

  • 22. ....
    '14.1.28 1:40 AM (76.99.xxx.223)

    맘대로 낳았다고 양육비 청구하면 안된다는 사고방식은 참 후지네요.
    섹스를 한다는거 자체가 아이를 가질지도 모른다는걸 합의하에 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콘돔을 하던가, 콘돔도 피임실패할지도 모르니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으면 아예 섹스를 안해야죠.

  • 23. ....
    '14.1.28 1:43 AM (76.99.xxx.223)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중에서 결혼안했다고 아이아빠가 양육비 안주고 쌩깔수 있는 나라가 어딨나요?

  • 24. 정말로
    '14.1.28 1:45 AM (74.101.xxx.26) - 삭제된댓글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은 댓글 안다시면 좋겠네요.
    남자한테 알ㄹ지도 않고 생부로써 어떠한 의무사항의 이행도 요구하지 않을 결심이 있어야 아이를 낳아야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관계한 저 여자가 내 아이를 낳을지도 모른다, 그 경우 나는 책임과 법적 의무를 지게된다는 각오가 아니면 관계를 가지지 마라, 이게 정답입니다.

  • 25.
    '14.1.28 1:50 AM (119.196.xxx.198)

    혼자 낳았으니 양육비 받지마라 하시는 분들은 아들이 여자 임신시키고 나몰라라한 사람들인가봐요

  • 26. ....
    '14.1.28 1:51 AM (76.99.xxx.223)

    그리고 양육비는 아이엄마한테 주는게 아니예요.
    양육비는 내자식한테 주는 거예요.
    아이엄마가 남자한테 알리지 않고 맘대로 낳는다고 해서 그아이가 남의 아이가 되는게 아니잖아요.
    아이 엄마가 밉다고 자기 자식도 모른척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 27. ....
    '14.1.28 1:55 AM (76.99.xxx.223)

    한국도 미국처럼 일단 법을 고치고 (결혼여부에 상관없이 양육비 안내면 쉽게 월급차압, 운전면허 취소, 여권취소 등등) 나면 인식도 변화될지도 모르지만
    법을 과연 고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 28. ......
    '14.1.28 2:09 AM (58.233.xxx.66)

    그럼 반대로

    미혼 남녀가 사랑한 후 아이가 생겼는데

    남자는 결혼하고 아이 낳자고 하고 여자는 단칼에 거절하고 혼자 중절수술을 받겠다고 한다면

    남자는 여자에게 소송을 걸 수 있나요?

  • 29. ㄴ윗분
    '14.1.28 2:19 AM (76.99.xxx.223)

    일단 낙태가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런경우에 남자가 억울한 경우지만, 그건 그나름대로 달리 논의해야 될 문제예요.
    이걸 자식을 마치 부속품처럼 생각하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거 같은데요.

    아이가 태어난 경우 양육비는 아이와 아버지의 관계구요.
    위의 질문은 여자가 낙태를 해버린다면 두 성인간의 일이예요.
    그러니 그 질문은 다른 질문이 되고 따로 논의해야 하구요.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성인남자구요.

    아이가 태어난 상황에서 아이아빠가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그 피해자는
    힘없는 아이예요.

    남녀를 바꿔서 굳이 질문을 하고 싶다면
    남자가 아이를 낳자고 하고 여자는 싫다고 하는 상황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여자는 남자한테 니가 낳자고 햇으니 니가 책임져 하면서 남자한테 아이를
    주고 가버리는 상황이죠.
    네..그런상황에서 아빠가 아이키우면 여자도 양육비 내놔야 합니다.

  • 30. ....
    '14.1.28 2:32 AM (76.99.xxx.223)

    이게 성인들 사이에선 사귀다 헤어질수도 있고 별일이 다 있을수 있지만
    일단 아이가 태어나면 철저히 아이의 입장에서 봐야 하는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는 완전히 약자이기 때문이예요.
    아이 입장에서 본다면 엄마가 맘대로 자기를 낳았다고 해서 아버지란 사람이
    모른척 쌩까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최대의 약자인 아이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쩔수가 없어요. 남자한테 좀 불합리한 점이 있을지라도
    아이입장에서 돌아가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약자니까요.

  • 31. 50년전
    '14.1.28 2:39 AM (94.0.xxx.186)

    할머니 일 들먹이면서 남자한테 책임 떠넘길 생각 말고 여자혼자 책임질 생각없거든
    낳지 말라는 분..

    한국이 그때와 똑같은 법체계라면 그냥 후진국 중에도 후진국이죠.
    물론 약자에 관한 법체계가 미비한 나라 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법적으로 생부가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게끔 계속 방치해둔 건 아닙니다.
    잘 찾아보면 사생아라 해도 생부에게
    자신을 법적으로 인지하고 호적에 올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생부는 거기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후엔 양육비 및 각종 법적 효력이 발효됩니다.

    무슨 호랑이 담배시절얘기 꺼내면서
    끌어오면 말이 되는지..

  • 32. 121.161
    '14.1.28 2:43 AM (94.0.xxx.186)

    그건 정자를 보관하고 있던 측과 정자를 제공한 남자 사이에 이미 계약이 성립되었을테고
    정자를 보관하고 있던 회사측과 여자가 또 계약관계가 성립된거겠죠
    인간의 모든 행위는 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계약이 존재한다면
    이행자와 불이행자가 존재하겠죠.

    사적으로 관계 가진 경우엔 명확하게 사적으로 강제가 아닌 한
    암묵적으로 태어난 아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동의한 것으로 인정해야 하구요

  • 33. .....
    '14.1.28 2:45 AM (76.99.xxx.223)

    모르는 남자 정자로 임신하는 상황 질문하신분
    한국은 어떤지 모르지만
    미국에선 정자 기증자에게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우지 않겟다는 서류에
    싸인하고 임신합니다.

  • 34. .....
    '14.1.28 3:13 AM (76.99.xxx.223)

    이글 보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네요. 한국 테레비에서 어떤 미혼모가 나왔어요.
    감옥에서 아이낳고 가족도 없이 출소해서 모자원??? 그런곳에 잠시 생활하고 있는
    젊은 엄마도 아니고 어린엄마였어요.
    아이 아빠한테 전화하니까 전화도 안받고 그남자의 누나인가 하는 여자가 전화받아서 연락 안했으면
    좋겠다고 하구요.
    그리고 그 어린엄마는 무슨 도넛가게에서 일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내가 그걸 보면서 정말 정말 이상했던건, 그 어린엄마가 양육비 받아서 아이키우는데 보탬이 될수
    있도록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무슨 모자원??? 그런곳에 있으면 그쪽 스텝들이 양육비청구 하는 법적 절차 같은거 도와줄수도 있을거고
    하다못해, 그 프로그램 만드는 방송국쪽에서라도 그런 절차를 도와줄수 있을거 같은데...
    아무도 그 어린엄마한테 그걸 도와주지 않더군요.
    미국에서라면 바로 서류준비하는거 도와서 양육비 청구부터 하라고 주위에서 도와줬을텐데....그거보면서 한국사람들은 왜 저 어린엄마를 안도와줄까 너무 이상했어요. 양육비 받을수 있으면 받고 일도 하고 그러면서
    아기 키우면 훨씬 수월할텐데....
    안타까웠네요.

  • 35. 받을 수 있습니다
    '14.1.28 6:47 AM (59.6.xxx.151)

    1. 받을 수 있고, 지급의 의무 있습니다
    2. 피임하지 않은 섹스가 아니라 모든 섹스 합의는 임신의 가능성도 포함합니다, 인공적으로는 100% 짜리 피임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3. 도덕적,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현실에서100% 받는다 아닙니다
    4. 그 할머니의 방식이 옳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각오는 그 이상 되어야 할 겁니다
    경제적 의무를 한다고 생부가 아이에게 애착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그런 경우 첫짼는 아이의 기대치가 상처가 될 수 있고,
    두번째로는 긴 양육기간 정서적 책임을 혼자 다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 36. 댓글만봐도
    '14.1.28 6:55 AM (94.0.xxx.186)

    성의식 이나 약자에 대한 윤리의식에 관한 한
    한국은 아프가니스탄급........

  • 37. 달고나
    '14.1.28 7:07 AM (221.143.xxx.120)

    무식한 사람들 참 많네. 모르면 답을 달지나 마시지.

  • 38. 1234
    '14.1.28 9:18 AM (125.143.xxx.103)

    출생신고에도 아버지가 누구인지 사인이 있어야 아기 출생신고가 되구요.
    만일 모자가 한부모 가정이나 기초수급자가 되어도
    엄마의 동의만 있으면 국가에서 부에게 법적으로 양육비 청구소송 해줍니다.

  • 39. 정작 양육비 액수는 없네요
    '14.1.28 9:30 AM (39.7.xxx.44)

    양육비는 말 그대로 아이를 키우는 비용일 뿐입니다.
    모자의 생활비가 아니예요.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양육비 액수는 아이 아버지의 수입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이 아버지의 월수입이 사백은 넘어야만 최대한 백만원 정도를 받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법원판결을 받아봐야 아이 아버지가 직장생활 안하고 재산 또헌 모두 빼돌려 놓으면 받을 방법이 없어요.
    이혼한 친구의 전남편이 양육비를 주지않아 소송에 들어가서 이겼지만 전남편 앞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개인사업을 하기 때문에 압류할 수 있는 월급도 없었고, 결국 유일하게 전남편 명의로 된 것을 찾았는데 그게 승용차 한대.
    다행히 대형차라서 압류 후 천오백만에 합의봐서 받아냈다고 헙니다.
    그렇게 천오백만을 받아내는 과정에 부자관계는 회복불가 수준으로 깨져 버려서 아이도 아버지도 다시는 서로를 안보겠다고 법정에서 등을 돌렸답니다.
    미혼모들이 양육비를 받아낼 줄 몰라서 핏덩이를 버리거나 입양 보내는 게 아닙니다.

  • 40. ㅇㅇ
    '15.7.9 11:22 PM (219.254.xxx.207)

    젊을때 싸지르고 다니고 나중에 딴여자랑 결혼해서 불임치료 받는 등신들..
    정관수술하면서 정자 냉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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