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조은경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양모(20)씨는 작년 5월 일베에 5·18 희생자 시신이 담긴 관 앞에서 오열하는 어머니 사진에 택배운송장을 합성한 뒤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왔다. 착불이요'라는 게시물을 올려 5·18 희생자와 유족을 비하했다"며 공소이유를 밝혔다.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쓴 피고인 양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조 판사의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
다만 "관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패러디를 한 만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이날 현장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했다.
한편 작년 10월 광주지검 공안부는 일베에 5·18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하는 합성 게시물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대구지역 대학생 양씨를 기소했다.
이어 광주지법은 "거주지인 대구로 관할지를 옮겨달라"는 피고인 요청에 따라 해당사건을 대구지법 서부지원으로 이송했다.
양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3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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