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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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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려요. 친정재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잘 살자 조회수 : 2,779
작성일 : 2014-01-27 13:15:42

엄청난 충격이지만, 일단 차분히 써봅니다.

 

시골에 집과 땅이 있는데 아버지가 사업이며 농사며 해서 돈을 계속 빌려 쓰셨어요.

결국 빚으로 빚을 막다가 지금에 이르렀는데요

빚의 규모는 어마어마하고 그걸 얼마 전에 알았기 때문에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드디어 그게 터졌다 합니다.

당장 천만원 정도의 이자를 갚지 못하면 경매에 넘어가게 되고

이자를 막으면 6개월 정도는 시간을 번다고 해요.

지금으로서는 땅이 빨리 팔리면 남는 것 없어도 빚청산은 가능한데 누가 요즘 시골땅과 집을 살까요?

부모님도 현재로서는 전혀 돈을 융통할 수도 없고 자식들인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몇 백 끌어모으는건 가능한데 그렇게 빚을 늘렸다가 6개월 후에도 땅이 안 팔리면 어쩌나요?

냉정하게 지금 경매로 넘어가게 두는게 나을지요?

 

 

그리고 어머니 명의로 소형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정말 마지막 재산이에요.

지금 친정에 90세 넘은 할머니를 비롯해 총 4명이 살아요. 그 아파트라도 없으면 4식구 길에 나앉게 되는 상황인데

아버지 빚 때문에 어머니 아파트도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건가요?

 

동생도 아파트 대출 받아서 힘겹게 빚갚고 있고

저희는 그나마도 남편의 오랜 실직으로 대출 받은 집 빚잔치로 넘기고 간신히 월세 살아요.

둘이 벌지만 많이 못 벌구요.

한 동생은 직업도 없어요.

너무 사방이 막혀있으니 눈물도 안 나네요.

당장 빚 청산해도 늙고 아픈 부모님 생활비부터가 캄캄하구요.

 

부모님은 자식들 걱정 안 시키려고 여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신건데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 70 다 되기까지 농사만 지으셔서 뭘 하실지도 막막하고

어머니나 할머니는 몸이 아프고 연로하셔서 당연히 일을 못하시고요

남동생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썩 건강하지 않아요.

 

 

휴......명절 앞두고 이게 무슨 일인지.

 어느 분이라도 좀 경험하신 분들 얘기 듣고 싶네요.

저는 당장 뭘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아직 남편에게도 말을 못했네요....

 

 

IP : 116.34.xxx.2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27 1:18 PM (203.228.xxx.61)

    어머니 명의 아파트는 괜찮을거에요.
    우리 나라는 부부 별산제에요.
    그런데 다만 '일상가사대리권'이라고 해서 그냥 소소하게 생활비로 사다 먹은 외상값이라던가 이런건 남편이 빌렸어도 부인이 갚아야 하는게 있는데요......참고 하시구요....
    경매로 넘어가게 그냥 두는 수 밖에 방법이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그냥 두세요.

  • 2. 잘은 모르지만
    '14.1.27 1:19 PM (222.238.xxx.45)

    어머니 서류상 이혼하셔야 할듯합니다.
    그나마 집한채라도 건지려면. 그것도 가능한 빨리요.

  • 3. ㅇㄷ
    '14.1.27 1:20 PM (203.152.xxx.219)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농가나 땅은 아버지 명의니 경매로 넘어가서 빚청산 하게 두는게 좋을것 같고요.
    어머니가 아버지의 연대보증등을 선게 없다면 어머니 명의의 재산은 압류가 되진 않을겁니다.

  • 4. ..
    '14.1.27 1:22 PM (203.228.xxx.61)

    지금 있는 아파트를 주택 연금 신청하세요. 돌아가실 때 까지 매달 연금 받아서 사시라 하세요.
    주택 연금으로 묶어두면 빚쟁이가 못 가져가죠.

  • 5. 원글
    '14.1.27 1:46 PM (116.34.xxx.21)

    어머니 보증은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 나이차이가 많아 아직 어머니가 주택연금 신청할 나이가 안돼요.
    몸도 건강하지 않고 취직도 못한 남동생한테 작은 집이라도 주고 싶어하셨는데 그마저도 힘들게 됐네요.

    아버지가 여태 땅을 팔지 못하신 이유가 근처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거든요.
    현재는 답보 상태지만 조만간 사업이 재개된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값을 올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던거지요.
    헌데 전 세계적인 불경기라는 지금 과연 그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지,
    시행된다한들 땅값이 급격하게 오르지 의문입니다.

  • 6. 앉아서 당하지 말고
    '14.1.27 1:49 PM (180.65.xxx.29)

    그냥 법무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 찾아가 상담하는게 좋을것 같은데요
    상담만 하면 그냥도 해주더라구요

  • 7. 그냥
    '14.1.27 2:04 PM (220.73.xxx.216)

    아버지 재산은 경매넘어가게 두시고...
    이자 갚아봐야 폭탄 터지는 시간 연장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어머니 명의 아파트라도 잘 지켜야합니다.

    아버지는 이미 연세가 많으시니 그냥 신용불량자로 계속 지내셔야죠.

  • 8. ..
    '14.1.27 2:06 PM (203.228.xxx.61)

    지금은 법이 바뀌엇 남편이나 아내 둘 중 한명만 나이가 되어도 주택연금 신청 가능하지 않나요?
    바뀐다고 뉴스 나온것 같아요

  • 9. 힘내세요
    '14.1.27 2:11 PM (112.155.xxx.31)

    어머니가 아버지 보증 서 주신게 없다면 아무리 부부라도 어머니 재산은 안전합니다.
    굳이 이혼까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집만 있으면 어째요.
    돈을 벌어야 할텐데.

  • 10. ,,,
    '14.1.27 2:24 PM (203.229.xxx.62)

    주택 연금 관리하는 곳에 문의해 보세요.
    65세에서 60세로 바뀌었고 60세 안돼도 연금 말고 조기 연금인지 다른 이름으로
    받을수 있고 60세 되면 주택 연금으로 바꿀수 있어요.

  • 11. 만약
    '14.1.27 3:45 PM (222.107.xxx.181)

    정말 그런 호재가 있다면
    경매 넘어가서도 값 받으실 수 있어요.
    땅이 넘어간다는데 부채 총액이 얼마나되는지
    근저당설정에 따라 임의경매되는건지
    아니면 강제경매 되는건지 등을 좀 알아보세요.
    부채 총액을 갚을 수 있다면 이번 고비를 넘겨보겠지만
    이자만 겨우 내실거라면 그 돈도 그냥 날리는거니
    아예 포기하시는게 나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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