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시 일용직 배우자도 정산대상 인가요?

알고싶다 조회수 : 2,642
작성일 : 2014-01-27 12:26:38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소득 700? 정도 되는것 같은데 신랑 연말정산때 배우자 인적공제 등에

들어갈수 있나요? 검색 해봐도 헷갈리네요...

IP : 121.169.xxx.2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27 12:43 PM (58.237.xxx.6)

    안됩니다.

  • 2. 요조라
    '14.1.27 1:01 PM (175.192.xxx.36) - 삭제된댓글

    1년에 100만원 이상은 안되요ㅜㅜ

  • 3. ..
    '14.1.27 1:05 PM (203.228.xxx.61)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얼마인지 보세요.
    아르바이트도 직장에서 세금떼고월급 신고했는지 알아보시고
    일용직 임금은 거의 신고 안됐을거 같은데
    공제 될 가능성이 많을거 같아요. 아르바이트와 일용직 임금이 국세청에 소득 신고가 다 되진 않으니까요..
    소득금액 100만원은 연봉 100만원 이하를 말하는게 아니에요. 근로소득공제 400만원을 하고 난 다음에 100만원 이하가 인적공제 기준이기 때문에 연봉 500만원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암튼 1년 받은 월급이 500만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 4. 일용근로소득은
    '14.1.27 1:17 PM (175.113.xxx.52)

    하루에 10만원 근로소득공제가 되어 100만원소득금액이 잘 안나오지 싶네요.

    예를들어 12만원 일당을 40일정도 했다고 하면
    총소득은 480만원이지만
    소득금액은 (12-10)*40일= 80만원이 되므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요

    일당이 10만원이 안된다면 100일 일을 했다해도
    소득금액은 "0"원이 되는 거구요.

  • 5. 알고싶다
    '14.1.27 2:08 PM (121.169.xxx.20)

    국세청에 알아보려고 했더니 신고금액은 알수 없다고 하네요. 회사에서 자료도 넘어올 기간이 아니라서 회사로 알아보라는데 알아볼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만약 우선 집어 넣었다가 추징 당해야 한다면 벌금이 많이 나올까요?

    하루 일당이 10만원 안되면 상관없다니 올려도 될것 같아서요.

  • 6. 요조라
    '14.1.27 2:17 PM (175.192.xxx.36) - 삭제된댓글

    저도 알아봤는데 저의 경우는 5월에 소득이 나오는데 그때 보고 가능하면 남편이 한번 더 정산하면 된대요. 신고소득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벌금 나올까봐 저도 이번에는 남편한테 못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9570 90초반 학번 이대 동양화과 8 학교 2014/03/13 2,510
359569 10년만에 들춰본 제 가계부좀 봐주세요 7 한숨나요. 2014/03/13 1,122
359568 입냄새의 원인들 정리해드릴께요. 12 ㅇㅇㅇ 2014/03/13 9,233
359567 3월 모의고사 과목선택은 어찌하나요? 3 궁금 2014/03/13 787
359566 자동차 보험 자차 가입금액 적당한가요? 3 궁금 2014/03/13 1,054
359565 방광염 무슨과 가는 게 좋나요? 11 iobs 2014/03/13 13,026
359564 코스트코 소불고기 대체할만한 양념소불고기 뭐가 있을까요? 3 소불고기 2014/03/13 2,353
359563 제주여행 일정 도와주세요 1 제주도 2014/03/13 525
359562 82에서 하도 세결여 얘기가 많길래 봤더니 8 . . 2014/03/13 2,118
359561 하버드의 세계를 움직이는 수업 -이 책 아시는 분 ..... 2014/03/13 465
359560 아이한테 화로 아침을 시작해서 화를 내며 하루를 끝내요 13 우울합니다... 2014/03/13 1,913
359559 전화번호 삭제 후 카특 탈퇴했다 가입했는데 친구목록에 왜 뜨는거.. 3 카톡초보 2014/03/13 1,496
359558 경찰아저씨를 보면 긴장되나요? 아님 안심되나요? 9 발저림 2014/03/13 1,097
359557 엘지 삼성 냉장고 2014/03/13 311
359556 고2 이과수학 어떻게? 12 고등맘 2014/03/13 2,129
359555 스마트폰에 네이버를 깔려면 어떻게 하나요? 3 .... 2014/03/13 568
359554 강남 분당쪽 코코넛로쉐 파는 제과점 찾아요!! 코코넛마카롱.. 2014/03/13 326
359553 아이가 학교에서 잘하면 부모 직업도 궁금해지나요? 5 rbf 2014/03/13 2,225
359552 수업준비물 안가져간 아이. 4 학부모 2014/03/13 895
359551 사은품에 눈이멀어 양심을 판 뽐거지녀 2 ... 2014/03/13 1,859
359550 재외국민3년특례 조언바랍니다 9 에이미 2014/03/13 2,315
359549 긴급 생중계- 통합신당 시민참여 - 문성근,정청래,성한용,유승찬.. lowsim.. 2014/03/13 512
359548 요새 커피색 스타킹 어떤가요? 2 ...... 2014/03/13 1,380
359547 영어학원에서는 영어단어암기 어떤식으로 하나요? 4 궁금 2014/03/13 1,334
359546 미국 뉴욕에다 전화거는 방법 9 국제전화 2014/03/13 11,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