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초간단 차례상은 뭘해야할까요

차례 조회수 : 2,594
작성일 : 2014-01-27 12:22:23
형제도 없고
돌아가신 엄마 차례상 차려 절하고싶네요
과일만 몇종류만 놀수도 없고
차례상에 영정사진 올리고 상차려도 되나요?
IP : 121.163.xxx.8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1.27 12:27 PM (1.236.xxx.128)

    과일이낭 떡 포 놓으시구요
    가족들드실 명절음식해서 상에 올려도되고
    어머님 생전에#좋아하시던거 올리시면되요
    전 고기싫어하셨어서 안하고 컵피우유 식혜 과일 이런거올려요

  • 2. 돼요
    '14.1.27 12:28 PM (121.135.xxx.142)

    과일이랑 떡국, 포 올리셔요.
    사정이 되면 전 하나 부치시고, 나물도 하시고요.

  • 3. 엄마 좋아하시던거
    '14.1.27 12:31 PM (180.65.xxx.29)

    차려 드리세요. 저희 시외할머니때는 애낳고 미역국을 못드셨데요 가난해서 그래서 생전에 나 죽거든
    미역국 올려라 해서 탕국대신 미역국 올린데요. 과일이랑 어머니 좋아하셨던 음식 커피나 이런거 올리면 될것 같은데 어차피 젯상이야 지역마다 집안마다 다르잖아요

  • 4. ㅇㄷ
    '14.1.27 12:36 PM (203.152.xxx.219)

    차례의 차가 녹차 같은 차예요.
    차를 올려서 예를 갖춘다라는 뜻이죠.
    과일은 추석때 정도 고인이 평소 좋아했던햇과일 한두개올리고 송편과 고인이 좋아했던 음료(차나 식혜)
    정도 올리시고
    설날에는 떡국과 고인이 평소 좋아했던 음식종류 한두가지 올리고 차 올리면 초간단 차례상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5127 콤비 롤스크린 얼룩 청소 문의! 롤스크린 2014/01/27 989
345126 skt 휴대폰 인증보호서비스 낚였네요.. .. 2014/01/27 3,516
345125 짝퉁이 명품보다 70배 초고가명품 대접받는 기이한일이? 6 호박덩쿨 2014/01/27 1,963
345124 개인정보 유출.. 언론에 터트린 이유가 3 뭘까요? 2014/01/27 1,820
345123 답변 부탁드려요. 친정재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11 잘 살자 2014/01/27 2,828
345122 (펌)아르헨티나 다음은 우리, 외환위기 살생부 F6 2 .. 2014/01/27 1,985
345121 외국에 있을때도 한국계좌 쓰나요? 5 구름따라 2014/01/27 803
345120 꿈해몽 부탁드려요. 1 ... 2014/01/27 463
345119 시아버님이 아들 집 근처에 볼일 있어 오실 경우 36 며느리 2014/01/27 4,038
345118 오늘 망치부인 삭발하러 간다네요. 10 , 2014/01/27 1,963
345117 라오스여행 4 aaa 2014/01/27 1,518
345116 육아중인 세남매 엄마입니당 6 ^^ 2014/01/27 1,516
345115 설에 현금으로 친정 부모님께 얼마나드려야 9 명절 2014/01/27 2,148
345114 김훈의 칼의 노래는, 이순신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읽을수 있을.. 5 .. 2014/01/27 1,111
345113 전을 부치거나... 삼겹살을 구워먹을때... 7 우리는 2014/01/27 1,713
345112 피부관리실에서 등맛사지 어떤가요? 4 매끈한 등 2014/01/27 2,290
345111 SNS 사용 시 1 초보 2014/01/27 328
345110 다래끼약 언제까지 먹어야되나요? 2 살빼자^^ 2014/01/27 1,543
345109 드디어 내일이면 스마트폰 적금 만기예요. 2 적금 2014/01/27 1,488
345108 주말에 놀러가서 밖에서 외식할때.. 뭐 잡수세요? 9 .. 2014/01/27 1,428
345107 메주가 안에도 검정, 푸른 곰팡이를 어찌 세척하는지요 2 장담그기 시.. 2014/01/27 5,040
345106 ‘북항재개발, 누가 盧와 시민 꿈 앗아 갔나?’ 1 부산분들 보.. 2014/01/27 632
345105 대법 ”물리력 행사 없어도 미성년자 성폭행 인정” 세우실 2014/01/27 584
345104 아침에 뉴스와이 속보 제2외환위기 고조..... 11 ㅇㅇ 2014/01/27 2,891
345103 양귀자 책 모순 어떤가요? 10 2014/01/27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