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재계약문제 조언 부탁드려요

겨을이 조회수 : 901
작성일 : 2014-01-24 23:34:12

현재 다가구 주택에서 전세로 살고 있어요.

주인이 작년에 바뀌었고 전세 2년만기가 올 2월에 말일이에요.

부동산에서 알아보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매매가가 13억 9천에 매매 되었고

이 집에 살고 있는 몇가구 보증금이 4억(저희집 전세금 1억 5천포함) 정도랍니다.

문제는 주인이 바뀌면서 새롭게 대출을 3억 6천을 받았더라고요.

집값 13억 9천 중에 보증금, 대출금 포함 7억 6천이고 실제 주인돈은 6억 3천이에요.

 

문제는 재계약을 할 때 전세금은 올리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재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주인은 그대로 승계되서 안 써도 된다고 해요.

부동산 두곳 다녀왔는데 말이 각각이라 고민이에요.

새롭게 써야 한다, 안 써도 된다.

새롭게 쓰면 은행권보다 순위가 밀린다고 하는 말도 있고...

왜 부동산마다 하는 말이 다른지 헷갈리네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고견 부탁드려요. 에고...

그리고 연장되서 살면 2년이 연장이 되는 건가요?

저희는 내년에 이사할 계획이라서요.

그럼 미리 감사드려요.

 

IP : 112.144.xxx.21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4.1.25 12:28 AM (121.175.xxx.80)

    계약내용에 변경이 없다면(특히 보증금 부분에 변경이 없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새로 작성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고 계약기간은 2년이 됩니다.

  • 2. 묵시적 갱신
    '14.1.25 2:10 AM (116.33.xxx.120)

    계약서 새로 쓸 필요 없는것 맞고요
    묵시적 갱신 되면 기간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2년 중에라도 3개월 여유 두고 해지할수 있어요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3. 대박
    '14.1.25 2:23 PM (221.141.xxx.9)

    임차인에게는 계약서 안 쓰시는 게 유리해요.
    계약서 새로 쓰면 2년 안에 님이 먼저 집을 빼야할때 복비 원글님이 무셔야 하는 것이고
    계약서 안 쓰고 묵시적 갱신으로 가면 2년 못 채우고 원글님이 나간다고 해도
    복비는 집주인이 물게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은 전세금 변동이 없어도 보통은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하는데 희안하네요.
    아무튼 2년 전에 먼저 집주인과 계약하고 확정일자 받으셨다면
    은행권보다 순위가 밀릴 일은 없습니다.

  • 4. 겨울이
    '14.1.25 5:23 PM (112.144.xxx.214)

    아 네 조언 감사합니다~ 꼭 참고할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5170 답변 부탁드려요. 친정재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11 잘 살자 2014/01/27 2,793
345169 (펌)아르헨티나 다음은 우리, 외환위기 살생부 F6 2 .. 2014/01/27 1,947
345168 외국에 있을때도 한국계좌 쓰나요? 5 구름따라 2014/01/27 769
345167 꿈해몽 부탁드려요. 1 ... 2014/01/27 426
345166 시아버님이 아들 집 근처에 볼일 있어 오실 경우 36 며느리 2014/01/27 4,002
345165 오늘 망치부인 삭발하러 간다네요. 10 , 2014/01/27 1,926
345164 라오스여행 4 aaa 2014/01/27 1,481
345163 육아중인 세남매 엄마입니당 6 ^^ 2014/01/27 1,482
345162 설에 현금으로 친정 부모님께 얼마나드려야 9 명절 2014/01/27 2,109
345161 김훈의 칼의 노래는, 이순신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읽을수 있을.. 5 .. 2014/01/27 1,074
345160 전을 부치거나... 삼겹살을 구워먹을때... 7 우리는 2014/01/27 1,674
345159 피부관리실에서 등맛사지 어떤가요? 4 매끈한 등 2014/01/27 2,255
345158 SNS 사용 시 1 초보 2014/01/27 294
345157 다래끼약 언제까지 먹어야되나요? 2 살빼자^^ 2014/01/27 1,508
345156 드디어 내일이면 스마트폰 적금 만기예요. 2 적금 2014/01/27 1,451
345155 주말에 놀러가서 밖에서 외식할때.. 뭐 잡수세요? 9 .. 2014/01/27 1,395
345154 메주가 안에도 검정, 푸른 곰팡이를 어찌 세척하는지요 2 장담그기 시.. 2014/01/27 5,001
345153 ‘북항재개발, 누가 盧와 시민 꿈 앗아 갔나?’ 1 부산분들 보.. 2014/01/27 595
345152 대법 ”물리력 행사 없어도 미성년자 성폭행 인정” 세우실 2014/01/27 550
345151 아침에 뉴스와이 속보 제2외환위기 고조..... 11 ㅇㅇ 2014/01/27 2,856
345150 양귀자 책 모순 어떤가요? 10 2014/01/27 1,765
345149 의왕 포일 자이 아파트에 110 볼트 지원되는지 알고시포요.. 3 이사 2014/01/27 1,067
345148 가난한집은 아들만 낳나요? 12 2014/01/27 3,593
345147 여중생 백팩 가장 핫한 브랜드들 추천 부탁드려요~ 2 ... 2014/01/27 2,914
345146 연말정산시 일용직 배우자도 정산대상 인가요? 4 알고싶다 2014/01/27 2,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