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재계약문제 조언 부탁드려요

겨을이 조회수 : 893
작성일 : 2014-01-24 23:34:12

현재 다가구 주택에서 전세로 살고 있어요.

주인이 작년에 바뀌었고 전세 2년만기가 올 2월에 말일이에요.

부동산에서 알아보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매매가가 13억 9천에 매매 되었고

이 집에 살고 있는 몇가구 보증금이 4억(저희집 전세금 1억 5천포함) 정도랍니다.

문제는 주인이 바뀌면서 새롭게 대출을 3억 6천을 받았더라고요.

집값 13억 9천 중에 보증금, 대출금 포함 7억 6천이고 실제 주인돈은 6억 3천이에요.

 

문제는 재계약을 할 때 전세금은 올리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재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주인은 그대로 승계되서 안 써도 된다고 해요.

부동산 두곳 다녀왔는데 말이 각각이라 고민이에요.

새롭게 써야 한다, 안 써도 된다.

새롭게 쓰면 은행권보다 순위가 밀린다고 하는 말도 있고...

왜 부동산마다 하는 말이 다른지 헷갈리네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고견 부탁드려요. 에고...

그리고 연장되서 살면 2년이 연장이 되는 건가요?

저희는 내년에 이사할 계획이라서요.

그럼 미리 감사드려요.

 

IP : 112.144.xxx.21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4.1.25 12:28 AM (121.175.xxx.80)

    계약내용에 변경이 없다면(특히 보증금 부분에 변경이 없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새로 작성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고 계약기간은 2년이 됩니다.

  • 2. 묵시적 갱신
    '14.1.25 2:10 AM (116.33.xxx.120)

    계약서 새로 쓸 필요 없는것 맞고요
    묵시적 갱신 되면 기간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2년 중에라도 3개월 여유 두고 해지할수 있어요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3. 대박
    '14.1.25 2:23 PM (221.141.xxx.9)

    임차인에게는 계약서 안 쓰시는 게 유리해요.
    계약서 새로 쓰면 2년 안에 님이 먼저 집을 빼야할때 복비 원글님이 무셔야 하는 것이고
    계약서 안 쓰고 묵시적 갱신으로 가면 2년 못 채우고 원글님이 나간다고 해도
    복비는 집주인이 물게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은 전세금 변동이 없어도 보통은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하는데 희안하네요.
    아무튼 2년 전에 먼저 집주인과 계약하고 확정일자 받으셨다면
    은행권보다 순위가 밀릴 일은 없습니다.

  • 4. 겨울이
    '14.1.25 5:23 PM (112.144.xxx.214)

    아 네 조언 감사합니다~ 꼭 참고할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0707 케잌, 케익이 아니라 케이크가 표준어입니다 94 표준말 2014/02/14 7,485
350706 컬링 스톤 저만 탐나나요? 30 ... 2014/02/14 6,483
350705 짱구를 먹으며 반성문을 씁니다 (피아노와 글공부의 유사점) 22 깍뚜기 2014/02/14 2,990
350704 삼계탕 먹어도 되나요? 위험하지않나요? 3 궁금이 2014/02/14 1,263
350703 경남 산청,합천 날씨 아시는 분 1 ----- 2014/02/14 1,653
350702 세놓는거 너무 힘드네요 11 .. 2014/02/14 3,636
350701 시어머니에게 숨막힌다고 말했어요 39 숨막혀서 2014/02/14 15,005
350700 강아지들 보통 하루 몇번 배변하나요? 6 초보 2014/02/14 1,719
350699 중딩수학공부방 특강비 대략 얼마정도 받나요? 2 겨울봄두달 .. 2014/02/14 1,037
350698 애완동물 키우는 집엔 이사 가기가 싫어요 2014/02/14 948
350697 소치] 신다운 절규, "호석이 형 질타, 그만둬주세요&.. 5 hide 2014/02/14 2,101
350696 홍문종, 이번엔 불법건축물짓고 임대료 챙겨 1 오락가락 2014/02/14 435
350695 수면장애 인가요? 2 2014/02/14 775
350694 조언을 구합니다. 성대국문 과 서강대 종교학과중에... 14 클로스 2014/02/14 3,059
350693 셀프생체실험결과 모카포트와 핸드드립커피에 몸의 반응이 상당히 다.. 12 카페인 2014/02/14 5,349
350692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군요. 포드동호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11 꽃보다생등심.. 2014/02/14 3,308
350691 입생틴트 vs 디올 립글로우 7 사고 싶어요.. 2014/02/14 4,029
350690 23년‧33년’ 청춘들 꺾은 판‧검사들 떵떵거리며 살아 1 아들이 터지.. 2014/02/14 540
350689 검찰은 기소하는 척, 법원은 판단하는 척 진실과 의혹.. 2014/02/14 388
350688 엄마의 증세 봐주세요 5 엄마 2014/02/14 1,571
350687 동백오일을 바르는데요 향이 너무 쿰쿰해요 ㅜㅜ 6 추가 향 2014/02/14 4,297
350686 사업하는 남편과돈 4 ... 2014/02/14 2,536
350685 머리 밤에 감으세요? 아침에 감으세요? 13 머리 2014/02/14 4,119
350684 무쇠팬이 녹슬었어요 6 ㅜㅜ 2014/02/14 2,399
350683 사람들은 왜이렇게 거짓말을 잘하죠?? 녹음 안해놓으면 당하는건가.. 6 러블리야 2014/02/14 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