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발달 지연인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언어 치료 받은 것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신청하려고 납입증명서 떼었는데,
담당자가 국세청에 확인해보니, 등록된 학원만 된다고 하면서, 이건 안 된다고 해서요..
법이 그렇다니 할말은 없지만,
태권도니 피아노도 되면서, 정작 발달 지체인데 언어 치료 받은 것들은 금액도 고가인데, 안 된다니 너무 씁슬하네요.
장애인은 장애인 치료비로 된다지만, 굳이 어린애를 장애인 등록하고 싶진 않거든요.
학원은 되고, 학습지는 안 되는 것도 그렇고..
사설 언어 치료센터는 안 되는 건 무슨 근거인지?
(병원 언어 치료센터는 집에서 멀고 대기가 너무 길어 들어가기도 힘들어서 집 주변의 사설 언어치료 센터를 등록할 수 밖에 없고 힘들게 어린애 데리고 다녔는데, 안 된다니 속상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