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ars가 전화를 안받아 여기로 물어요
개인사업자로 현금영수증 등록 했는데요
계산할때 핸드폰번호만 적어도 지출증빙되나요?
아니면 사업자 번호를 적어야 경비인정받을수 있나요
이때까지 핸폰번호로 계속 해와서요
국세청 ars가 전화를 안받아 여기로 물어요
개인사업자로 현금영수증 등록 했는데요
계산할때 핸드폰번호만 적어도 지출증빙되나요?
아니면 사업자 번호를 적어야 경비인정받을수 있나요
이때까지 핸폰번호로 계속 해와서요
사업자로 등록했으니 사업자번호로 적어야 해요.
등록할때 핸드폰으로하면 핸드폰 바뀌면 바뀐번호로 계속하면 되는건가요?
핸드폰 은 실명확인되는것이니 바뀐번호로 하면 될것같은데 ,,
아시는분 답해주세요 ,, 고맙단 인사드립니다
사업자 지출증빙을 하려면 반드시 지출증빙이라고 말하고 발행받아야 해요
사업자용 (지출증빙) 이렇게 영수증에 표시되고
폰번호부르면 (소득공제) 이렇게 표시되는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