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잠시 후 도장찍으러 가요. 저 어쩌죠?

현명하자 조회수 : 3,644
작성일 : 2014-01-24 09:13:05

 

 

 

어제 밤에 참담한 심정으로 글 썼어요.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744530&page=4&searchType=&sea...

 

 

다투고, 도장찍으러 가는데 2일이 걸리네요.

세상 참 빨라요.

 

어제 저녁에 묻더군요.

너 정말 애 내가 키우면 돈 안받을꺼냐?

그래서 강수를 뒀어요.

그래. 라구요.

 

이따가 도장 찍으러 가기로 했어요.

그사람 앞으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고, 변호사 사무소 전화하니

이혼 사유가 안된다며 소송 하시지 마시고 협의 하시라는데

대체 어떻게 협의해야 하나요?

 

저는 정녕

돈 한푼 없이, 애도 놓고 그냥 나와야 하는건가요?

불쌍한 우리 아이는 폭력적이고 살갑지도 않은 아빠 밑에서 크게 되는건가요...

 

친정이 사기를 당해서 집도 사업도 다 날리고 지하 월셋방으로 갔어요.

 되려 사기당한 돈을 못 갚아 사기죄로 재판받고 어제 그자리에서 수감되셨다네요. 6개월요.

심한 우울증약을 2년 넘게 드셨는데, 약도 없이 어쩔까 싶구요.

그것땜에라도 구치소 가봐야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벼랑끝으로 몰리네요.

잘살던 친정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내려앉고

저 또한...

 

아이를 제가 키우면서, 그사람으로부터 4천만원이라도 받아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결혼전 재산 8천만원인데..그래서 저는 해당이 안되는걸까요.

암담합니다.

 

IP : 119.149.xxx.169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겨울이다
    '14.1.24 9:24 AM (122.36.xxx.73)

    이혼도장 찍어주지 마세요.남편이 아무리 원해도 님이 준비가 안되어있으면 안하면 되는겁니다.님이 원하는 보증금 아이의 친권 양육권 그리고 아이의 양육비 일시불로 받으면 이혼도장 찍어준다 하세요.재산분할은 포기한다해도 폭력적이고 도박좋아하는 아빠밑에 아들 놔두고 오면 안되죠.그 아이 키우려면 양육비 또한 포기할수 없는거구요.그정도는 님과 아이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것입니다.지금 그집에서 아이와 같이 살며 버티고 님 일자리부터 알아보세요.남편은 지금 님한테 주는 생활비와 아이에게 필요한 돈도 도박을 위해 필요한거라고 생각되네요.화가 난다고 남편말대로 도장찍어줬다가는 정말 이 추운 겨울에 님 쫒겨나고 아이는 아이대로 내팽개쳐질겁니다.홧김에 이혼도장찍지 마세요.

  • 2. 제생각도..
    '14.1.24 9:26 AM (175.195.xxx.5)

    도장은 님의 마지막 보루예요. 아이와 본인을 위해 필요한 것을 가질수 있을떄까지 찍어주지 마세요. 님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 3.
    '14.1.24 9:27 AM (119.67.xxx.18)

    안타까운마음에 한자적어요 지금상태에서 만약이혼하시면 아이를 데리고 나오시는건 현명한 선택이 아닌것 같네요 물론저도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한다는 주의지만 친정도 힘드시고 원글님도 아직 직장못잡으시고 데리고나오면 많이 힘들어요 도저히 힘들어서 당장 이혼하셔야되면 직장먼저잡고 데리고오는순서로 하시는게 좋을것같고 아이두고 나오시기 힘드시면 이혼을 잠시보류하시고 경제적으로 나올형편이 마련되면 그때 이혼을 추진하세요 그리고 남편한테 강하게 나가세요 끌려다니시지마시고요 힘내세요

  • 4. 다시 한 번
    '14.1.24 9:42 AM (211.198.xxx.67) - 삭제된댓글

    다시 한 번 숨고르세요.
    울 아버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도장은 언제나 가장 나중에 찍는거다.
    도장 찍기 전엔 찍기 직전까지 계속 생각해야 하는거다.
    살면서 정말 이 말씀 진리에요.
    도장찍겠다 해놓고 번복하는 것 괜찮아요.
    님이 더 준비가 되면 하세요.
    이혼할 결심을 하셨으니 이제부터는 무서울 것 없습니다. 아셨죠?

  • 5. ㅠㅠ
    '14.1.24 10:00 AM (203.152.xxx.112)

    지금 당장 도장 찍지 마세요.
    도장은 언제든지 찍을 수 있어요.
    님은 지금 경제적 정신적으로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네요.
    애와 함께 버티며 이혼 준비 하세요.
    젤 중요한 건 경제력이죠.
    친정도 형편이 너무 안좋으니 비빌 언덕은 커녕 친정 건사할수도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 독해지세요.
    지금 애 놓고, 돈도 안받고 도장 찍어주는거 님한테는 최악의 선택이 될것 같아요.

  • 6. 윗분들 말씀대로
    '14.1.24 10:25 AM (203.226.xxx.90)

    도장찍는건 최후의 선택이에요.
    이혼후 아무런 준비없이 한푼도 안준다는 인간만
    좋으라고 뭐하러 도장찍나요.
    그냥 아기데리고 하루 붕~뜨세요.
    가까운곳 바람이라도 쐬러가시고
    남편전화 받지마세요.
    이혼못해서 펄펄뛴다면
    그것도 이상한 경우입니다.

    왜 안나오고 연락도 안됐냐고하면
    나도 생각이 필요하다 라고만 하시고
    시비도 싸움도 하지마세요.
    이렇게 조용히 빈털이로 나와주는건
    님이 바보되는겁니다.

    그리고 도장찍으러간다해도
    같이가는거아십니다.
    혼자가며 다시생각해보고 아니딘 싶으면
    안갈수있지만, 같이 나서면 마음은 아니어도
    빼도박도 못하고 가야합니다.

    어떤게 님을위해 아기를위해 옳은건지
    한번더 생각해보세요.
    지금혼자몸으로 나가시면 친정가장이 될확률
    120퍼센트고,내가 원한다고 훗날에
    아이 주지않습니다

  • 7. 고민되면
    '14.1.24 10:55 AM (175.200.xxx.70)

    일단 미루는 게 답이에요.

  • 8.
    '14.1.24 10:56 AM (121.188.xxx.144)

    결혼도 남편의ㅈ결정이 아니라
    님의 결정으로 한 거잖아요
    이혼도 님이 원할 때 하는 거예요
    님이 준비 다 됐을 때 하세요

    심리.경제적

    서울이시면
    여성단체 도움도 받아보시고

  • 9. ...
    '14.1.24 1:07 PM (121.184.xxx.153)

    곰곰히 생각해보니 당신처럼 폭력적이고 부성애없는 아빠한테는 어미로써 도저히 애 못 맡기겠다.
    많이 안바랄테니 위자료 포함 양육비로 4천만원 줘라. 그럼 이혼하겠다....라고 세게 나가세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돈이랑 애 없이 이혼해주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친정이랑은 당분간 연 끊으시는 게 나을 듯.

  • 10. ..
    '14.1.24 1:22 PM (203.228.xxx.61)

    애 키우겠단말 하지 마세요.
    애 한테 미련 없는 것처럼 오직 너와 이혼하는 것만이 소원이란듯 강하게 나가세요.
    단 애를 니가 키우면 양육비는 안 받겠지만
    재산분할로 4천은 내놔야 이혼도장 찍겠다고 하세요.
    근데 제가 보아하니
    님 남편 순순히 이혼해 줄 것 같지도 않아요.
    막상 저렇게 세게 나가면 님이 이혼 안한다 할 것 같으니까 저러는거지
    저렇게 나쁜놈이 순순히 이혼해줄 스타일도 아니에요.
    정말 나쁜놈한테 걸리셨네요.
    어찌 그리 사람 보는 눈도 없어서 저런 인간을 만나서 결혼까지 했을까요.......위로 드려요.
    도장 찍는다고 당장 이혼되는것도 아니고
    숙려기간도 있고 하니 너무 겁내지 마세요.
    이혼을 해야 하는건 확실해요.
    하루라도 빨리 이혼해야 님이 살아요.
    애 두고 나오면 지가 못 키워서 빌고 들어올 지도 몰라요.
    4천 안주면 도장을 일단 안찍되 별거는 하자 하고
    애 두고 집 나오세요.
    친정에 못가시면 여성쉼터 있어요 기관에 연락해보세요.
    언어폭력도 폭력이라 가정폭력 때문에 나왔다고 하시고 도움청하세요.
    애 데리고 사흘만 고생해보면 빌고 들어올지도 몰라요.
    빌고 들어온다고 절대 마음 흔들리지 말고
    돈 받아내고 꼭 이혼하셔야 하는데......
    님한테 천만원이라도 있음 당장 도장찍고 갈라서라고 하겠는데
    한푼도 없는듯 하여 넘 안타깝네요.

  • 11. 이혼이 문제가 아니고
    '14.1.24 2:06 PM (211.186.xxx.136)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직장잡으시면서 독립을 준비하신후 도장찍으심이

  • 12. hanna1
    '14.1.24 5:25 PM (14.138.xxx.70)

    아마 남편놈은 일단 돈 하나 안주고 이혼한다음 애가 널 찾고 운다 어쩐다하면서 맨입으로 애 맡기려할거같아요.

    헤어지면 엄마가 못견디고 애 달라할거 예상하구요.

    지금 돈 받고 애 데리고 친권 양육권 챙겨 나오세요.맘이 바뀌었다 애가 분명 나 찾을거니,그냥 내가 맡고 집얻을돈 4천주고 끝내자 그러세요.

  • 13. 후회하실꺼같아요
    '14.1.25 1:56 AM (211.111.xxx.88)

    이혼하면요
    남편에게 생활비는 못 받더라도 일단 아이와 살 집이라도 있어야죠 친정에 의탁할수도 없는 형편이잖아요
    아이를 어디 맡기고 직장 잡을 준비를 하세요
    제발 아이를 생각하세요

  • 14. nn
    '19.5.29 5:52 AM (166.48.xxx.55)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5299 외벌이 4인 가족 일년 저축액을 계산해 봤어요. 다들 어떠신가요.. 17 아자아자! 2014/01/24 13,890
345298 거위털 패딩요 거위털 2014/01/24 701
345297 좀 이따 영화버러 갈껀데 영화 추천해 주세요 1 미즈박 2014/01/24 752
345296 집에서 요리할때 기름 뭐쓰세요? 올리브유는 냄새나는듯한데...... 17 ... 2014/01/24 5,404
345295 cbs fm 에 금방나왔던노래 제목 궁금해요 3 .. 2014/01/24 956
345294 2월 6일..인기 없을 꺼라.. 걱정하지 말자.. 온 마을에 노.. 탱자 2014/01/24 1,044
345293 설에 어디가기 이미 늦었겠죠 8 신영유 2014/01/24 1,495
345292 서울발 광주..기차표를 못구했어요 ㅠㅠ 2 나야 2014/01/24 1,082
345291 잘라져서 파는 김 담긴 플라스틱 통? 고양이 물그릇 재능이필요해.. 2014/01/24 860
345290 '택시' 대세들의 생활고 고백, 연예계 씁쓸한 이면 2 눈물젖은 라.. 2014/01/24 3,171
345289 6살전후 아들 얼마나 감정공감 잘해주나요? 5 아들맘 2014/01/24 1,442
345288 오늘 바람이 초봄이네요.. 겨울 2014/01/24 797
345287 마트에서 구입한 어묵에 잉크같은 검정색이 묻어있네요 뽀잉뽀잉 2014/01/24 971
345286 내 돈 뺏겨 쓰려는 동생 3 그런애 아니.. 2014/01/24 1,796
345285 성적 흥분제까지 먹이고 사건을 조작 3 ... 2014/01/24 2,956
345284 만두 만들었어요 3 만두 2014/01/24 1,577
345283 평일낮에 부천에서 경기도 양평까지 승용차로 얼마나 걸릴까요? 가.. 2 ㅠㅠ 2014/01/24 1,316
345282 예비중 영어학원 어떤점을 봐야할까요 조언요 2014/01/24 821
345281 어제 강남구청 장터 가셨던 분 두텁떡 7 자꾸생각 2014/01/24 2,497
345280 명절 잘 쇄라, 쇠라 뭐가 맞나요? 17 맞춤법 2014/01/24 4,053
345279 시댁과 멀리 사시는 분들, 일년에 몇번 내려 가세요? 11 ... 2014/01/24 2,280
345278 국민이 문재인한테 제대로 투표한 거 개표조작을 한게 문제지.. 3 dsf 2014/01/24 977
345277 6세 교육비 공제 -학원은 되고, 언어 치료는 안 되고... 불.. 10 초보맘 2014/01/24 2,826
345276 콜레스테롤 낮추는 음식 뭐 있을까요? 9 2014/01/24 3,464
345275 별그대 박해진씨 역할이 아쉬워요 25 손님 2014/01/24 6,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