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 여동생은 전업이다가
월 150만원 정도 받고 아이들 영작수업하는 학원서 가르쳤어요
학원 강사로 등록도 안되고 원장이 시설비에 여동생 급여를 포함시켜서 제출했다고
인력비용으로 세금낸것도 없고 4대 보험도 전혀 든것 없고
그냥 아르바이트 급여만 받은 셈인데,
이럴 경우도 제부에게 여동생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합산이 가능한지요?
사회적으로는 아무런 보장받는게 없는 일용직 노동자에 가까운 거네요 -_-
막내 여동생은 전업이다가
월 150만원 정도 받고 아이들 영작수업하는 학원서 가르쳤어요
학원 강사로 등록도 안되고 원장이 시설비에 여동생 급여를 포함시켜서 제출했다고
인력비용으로 세금낸것도 없고 4대 보험도 전혀 든것 없고
그냥 아르바이트 급여만 받은 셈인데,
이럴 경우도 제부에게 여동생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합산이 가능한지요?
사회적으로는 아무런 보장받는게 없는 일용직 노동자에 가까운 거네요 -_-
감사합니다^ ..^
제부가 하급공무원이라 여동생이 이래도 되는건지 걱정되어 묻던데
잘 모르겠더라구요.. 어쨌건 아르바이트 소득은 있지만 솔직히 사회적으로는 유령이나 마찬가지 소득이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