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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엄마 연말정산 부양가족등록하려는데요

젊은 엄마 조회수 : 3,382
작성일 : 2014-01-23 11:30:02

부양가족으로 이번에 친정엄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했는데요.

엄마가 만으로 60세가 아직 안되셨어요.

그럼 아예 부양가족 등록 자체가 안되는거죠?

기본 인적 공제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아예 엄마가 쓰신 신용카드나 의료비 등등도 등록이 안되는건지...

재작년까진 엄마가 사업자 등록이 있으셨다가 작년부터는 가게접고 수입이 없어지셔서 등록하려 하다보니, 인적공제 부분이야 아직 젊으셔서 아예 안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의료비 같은 부분도 등록 자체를 못하는건지 모르겠어서요.

작년에 몸 안좋으셔서 가게 접고 수술받으시고 그랬는데, 의료비 지출 부분을 등록 못하면 너무 아까운데..

신용카드도 그렇고 의료비도 그렇고...60세 미만이면 아예 자식들이 연말정산에서 뭔가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건지요?

IP : 112.172.xxx.2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ma
    '14.1.23 11:38 AM (121.130.xxx.202)

    의료비는 되요

  • 2. ...
    '14.1.23 12:28 PM (210.96.xxx.206)

    신용카드, 의료비 됩니다.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cal2.htm
    *부모님 기본(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일 것.
    둘째, 아버지나 장인, (외)할아버지는 60세 이상(1948.12.31. 이전 출생자)일 것. 어머니나 장모, (외)할머니는 55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자)일 것. 다만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다.
    셋째,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할 것.
    넷째,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을 것 등 4가지다

    ** 위 4가지 요건 중 3가지 요건은 충족하고, 둘째요건인 나이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는 안 되지만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와 의료비 공제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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