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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사용액

연말정산 조회수 : 2,104
작성일 : 2014-01-22 23:17:15
본인이 맞벌이지만 소득 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남편이 공제 받을 수 있을 까요?
미리 감사드려요
IP : 220.85.xxx.8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남편이
    '14.1.22 11:34 PM (222.108.xxx.228)

    아내(본인)를 배우자공제로 받을 수 있으려면

    아내(본인)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이하이면 가능하죠,
    즉, 총급여(비과세 제외)가 500만원이하.

  • 2. 카드사용액은
    '14.1.22 11:39 PM (222.108.xxx.228)

    남편카드(가족카드 등)로 부인이 사용한 것은 몰아주기 가능하겠죠.

  • 3. 연말정산
    '14.1.22 11:44 PM (220.85.xxx.81)

    위 질문자인데요. 남편카드가 아니고 제 명의
    카드도 몰아주기가 가능한지요?

  • 4. 아내
    '14.1.22 11:51 PM (175.118.xxx.248) - 삭제된댓글

    아내 명의의 카드도 다 되요.
    주민등록상 한집에 사는 가족은 다 되요

  • 5. ...
    '14.1.22 11:54 PM (61.4.xxx.239)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카드 진짜 많이 써야지 웬만하면 카드 공제 어려워요.

  • 6. 123
    '14.1.23 1:29 AM (222.109.xxx.12)

    소득이있어 배우자 기본공제 안되면 본인 ( 아내)신용카드 공제 안됩니다. 따로 소득공제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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