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아파트를 월세를 놓으셨는데
세입자가 6개월 월세를 안내서 법무사를 통해 명도소송를 했고
진행중 법무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1월중 밀린월세 반을 해주고 다음달에 마지막 반을 해준다고하니
소송을 취하해달라구요
동안 연락을해도 전화도 안받고 사정얘기한적도 없고
관리비며 가스비가 연체되어 가스는 현재 끊긴상태고
보일러가 터질까봐 부모님은 걱정이시네요
전기세도 밀렸는데 근근이 끊기지않게 내고 있다고합니다
월세를 받는다해도 또 이런일이 반복될것같고해서
그냥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법무사가 동생에게 전화을 해서는
그냥 명도소송 취하해줘라
세입자도 보류신청하면 그냥 6개월은 더 살수있고
나갈때 짐이라도 놓고 나가면 세도 못주고 더 손해를본다
명도소송은 취하하기 그러면 그냥 보류했다가 월세안주면 그때 다시 진행하면 된다고
근데 동생이 알아보니 법무사가 말도없이 명도소송을 보류해났다네요
법무사가 도대체 누구입장에 서있는건지 모르겠어요
부모님도 넉넉하신거 아니고 다른곳에 전세 사시면서 받은 월세로
근근히 생활하시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