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의 이사 요구시 이사업체 선정?

이사비용~ 조회수 : 624
작성일 : 2014-01-22 17:44:18

2년 전세를 살았습니다. 2년을 한달 남겨두고도 연락이 없길래 2년을 더 살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12월26일 - 2년 째, 12월3일에 부동산 아주머니가 전화를 해서는 집을 빼달라고 합니다.
주인이 사경을 헤머고 있기에 우리 집에서 임종을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집을 계약했던 부동산 아주머니께서는 저희 집 주인과 절친이시랍니다.
집 주인께서 아프고 정신이 없으시니 부동산 아주머니가 알아서 하실거라 합니다.
부동산 아주머니께서는 친구가(집주인)안타깝게 됐다며 사람이 죽어가는 문제이고 1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집을 빼 달라고 하십니다.
부동산 아주머니께서 집을 알아봐 주셨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안 한다고 하자 젊은사람들이 상도를 모르네... 사람이 죽어가는데.. 하시며 온갖 모욕을 주십니다.
상대를 안 하는게 좋을것 같아서 그려려니 했습니다.
부동산 아주머니와 대면하기 싫어서 저희도 열심히 집을 알아보았지만 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마음에 드는 집을 다른 부동산 사장님께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계약을 하려고 부동산 아주머니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소개해준 집이 아니기에 복비를 줄 수 없답니다.
그동안 아픈 집 주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다가 안되겠다 싶어 연락을 했습니다.
집주인은 계속 부동산 아주머니와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우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겠다.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왔다. 

오늘 계약을 해야 한다.

복비와 이사비용을 주시라고 전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후 연락이 왔습니다.
주인은 1년 더 살고 올 12월에 이사를 가면 복비와 이사비를 주겠다고 합니다.

질문~!!
1. 올 12월 이사를 가게되면 저희가 이사하고 싶은 업체에서 이사비용을 요구해도 되나요?

  (부동산에서 지정해 주는 업체에선 이사하기 싫어서요...)

2. 다른 부동산이 아닌 집주인과 연관된 그 부동산에서만 집을 구해야 복비와 이사비용을 지불한다고 우기면 그렇게 해야 되나요?

3. 다시 만나 계약서를 쓰자고 해요.
   2년 살았고, 자동으로 연장됐다고 생각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IP : 124.53.xxx.8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claire
    '14.1.22 7:58 PM (110.14.xxx.69)

    1,2.계약기간이 법으로 2년이 보장되어 있는데 1년만 더 살라고 해서 복비와 이사 비용을 집주인이 주겠다고
    한거 같은데 실비로 지급 하지 않고 보통 평균가로 평수에 따라 주지 않나요?
    집주인도 무턱대고 이사 비용을 주지는 않을거 같고
    복비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원하는대로 하셔도 될거 같아요.

    3. 만일 1년뒤에 전세값이 폭등해서 이사비용이고 복비고 상관없이 안나간다고 우기시면 어떻해요.
    또 전세가격이 폭락해서 원글님이 1년 약속 했으니 나가겠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모른척 하면 어떻게해요,
    1년 기간 정해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3751 혹시 리본공예하시는 분 계세요?? 2 리본 2014/01/22 959
343750 피부관리에 돈쓰지 마라 53 카레라이스 2014/01/22 28,344
343749 월세관련 문의합니다(명도소송중) 3 ..... 2014/01/22 2,044
343748 재발급 받긴 했는데 또 유출 안된다는 보장 있나요... 1 카드 2014/01/22 515
343747 안철수 양보 논란, 두 언론이 논란 부추긴 것 14 손전등 2014/01/22 658
343746 방학 때 읽으면 좋은 학년별 수학동화... 19 초등맘 2014/01/22 2,326
343745 화장품 때문에 기뻐요 18 ... 2014/01/22 4,939
343744 집주인의 이사 요구시 이사업체 선정? 1 이사비용~ 2014/01/22 624
343743 이런감정은 뭐지요..저 외롭나요? 7 폴고갱 2014/01/22 1,361
343742 르쿠르제 원형그릴 쓰시는분 계실까요? 6 궁금 2014/01/22 2,029
343741 내일 조조로 겨울왕국4D로 예매 했어요 3 ... 2014/01/22 1,922
343740 몽클 패딩 팔고 싶어서요~ 2 패딩 2014/01/22 3,190
343739 코스트코 처음 갔는데 그냥 그러네요 10 ㄱㄱㄱ 2014/01/22 2,559
343738 오일프리 화장품 2 ,, 2014/01/22 1,257
343737 인테리어중인데요. 조명 어디서 사셨어요?? T T 5 조명 2014/01/22 2,025
343736 오늘 날씨 추운가요? 1 ^^ 2014/01/22 781
343735 초등 저학년 어디에 맡겨야 할지... 8 아이 2014/01/22 1,198
343734 제 몸매는 왜 이럴까요...ㅋ 13 settom.. 2014/01/22 3,872
343733 개인 정보 유출은 국민 탓 有 4 slr링크 2014/01/22 1,289
343732 명절에 통영 여행하기엔 많이 붐빌까요? 1 풀국새 2014/01/22 464
343731 급) 소변줄기 가는방법 1 소변 2014/01/22 1,353
343730 식수로 대추차 계속 마셔도 괜찮을까요? 9 2014/01/22 5,567
343729 소형반죽기 하나 샀는데 쿠키 같은거 만들때 쓰면 안되나요? 1 .. 2014/01/22 596
343728 국제노동계, 총리에 거절당하자 ‘다보스포럼’ 朴에 면담요청 ILO 제소.. 2014/01/22 647
343727 중3 개학하고 체험학습신청괜찮을까요? 1 체험학습 2014/01/22 1,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