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의 이사 요구시 이사업체 선정?

이사비용~ 조회수 : 624
작성일 : 2014-01-22 17:44:18

2년 전세를 살았습니다. 2년을 한달 남겨두고도 연락이 없길래 2년을 더 살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12월26일 - 2년 째, 12월3일에 부동산 아주머니가 전화를 해서는 집을 빼달라고 합니다.
주인이 사경을 헤머고 있기에 우리 집에서 임종을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집을 계약했던 부동산 아주머니께서는 저희 집 주인과 절친이시랍니다.
집 주인께서 아프고 정신이 없으시니 부동산 아주머니가 알아서 하실거라 합니다.
부동산 아주머니께서는 친구가(집주인)안타깝게 됐다며 사람이 죽어가는 문제이고 1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집을 빼 달라고 하십니다.
부동산 아주머니께서 집을 알아봐 주셨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안 한다고 하자 젊은사람들이 상도를 모르네... 사람이 죽어가는데.. 하시며 온갖 모욕을 주십니다.
상대를 안 하는게 좋을것 같아서 그려려니 했습니다.
부동산 아주머니와 대면하기 싫어서 저희도 열심히 집을 알아보았지만 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마음에 드는 집을 다른 부동산 사장님께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계약을 하려고 부동산 아주머니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소개해준 집이 아니기에 복비를 줄 수 없답니다.
그동안 아픈 집 주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다가 안되겠다 싶어 연락을 했습니다.
집주인은 계속 부동산 아주머니와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우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겠다.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왔다. 

오늘 계약을 해야 한다.

복비와 이사비용을 주시라고 전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후 연락이 왔습니다.
주인은 1년 더 살고 올 12월에 이사를 가면 복비와 이사비를 주겠다고 합니다.

질문~!!
1. 올 12월 이사를 가게되면 저희가 이사하고 싶은 업체에서 이사비용을 요구해도 되나요?

  (부동산에서 지정해 주는 업체에선 이사하기 싫어서요...)

2. 다른 부동산이 아닌 집주인과 연관된 그 부동산에서만 집을 구해야 복비와 이사비용을 지불한다고 우기면 그렇게 해야 되나요?

3. 다시 만나 계약서를 쓰자고 해요.
   2년 살았고, 자동으로 연장됐다고 생각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IP : 124.53.xxx.8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claire
    '14.1.22 7:58 PM (110.14.xxx.69)

    1,2.계약기간이 법으로 2년이 보장되어 있는데 1년만 더 살라고 해서 복비와 이사 비용을 집주인이 주겠다고
    한거 같은데 실비로 지급 하지 않고 보통 평균가로 평수에 따라 주지 않나요?
    집주인도 무턱대고 이사 비용을 주지는 않을거 같고
    복비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원하는대로 하셔도 될거 같아요.

    3. 만일 1년뒤에 전세값이 폭등해서 이사비용이고 복비고 상관없이 안나간다고 우기시면 어떻해요.
    또 전세가격이 폭락해서 원글님이 1년 약속 했으니 나가겠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모른척 하면 어떻게해요,
    1년 기간 정해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8053 짬뽕맛 기막힌 곳 알려주세요 17 짬뽕 2014/03/08 3,296
358052 고양이 화장실 모래 vs 우드필렛? 어떤게 좋은가요"?.. 5 222 2014/03/08 4,668
358051 낮은 다이빙보드있는 수영장이있나요? 초2 2014/03/08 313
358050 도킹 스피커 어떤가요 2 아이폰 2014/03/08 843
358049 "방사능 공포에 고통"…후쿠시마 18세 소녀의.. 1 샬랄라 2014/03/08 1,418
358048 삼성동이나 한남동쪽 한정식집 4 궁금 2014/03/08 1,536
358047 주말만 짐 보관할곳 있을까요? 1 노랑 2014/03/08 655
358046 생중계 - 관권부정선거 규탄! 세계 여성의 날,35차 국민촛불집.. lowsim.. 2014/03/08 295
358045 부탄까스통류 어떻게 버리시나요? 5 ㅇ ㅇ 2014/03/08 1,038
358044 공항 라운지는 어떻게 이용해요??? 7 궁금 2014/03/08 4,186
358043 youtube가 지금 안되네요. 2 컴맹 2014/03/08 677
358042 김연아선수가 국력이 강한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21 ㅇㅇ 2014/03/08 2,357
358041 신의 선물도 참 재밌네요 4 히든카득 2014/03/08 1,383
358040 전복을 넣어 갈비탕하려는데, 전복손질법 알려주셔요. 1 전복 2014/03/08 975
358039 . 2 느티나무.... 2014/03/08 910
358038 거짓말 같은 연아점프 4 우와 2014/03/08 2,545
358037 tv살때 사운드바가 필요할까요? 8 맘약한 마눌.. 2014/03/08 3,763
358036 아빠는 딸바보 엄마는 아들바보 이거 진리인가요?? 7 ?? 2014/03/08 1,749
358035 19년된 아파트 난방배관 낡아서 누수 되나요? 4 바닥뜯고 배.. 2014/03/08 4,453
358034 채식이 원인일까요? 44 한달째 아픈.. 2014/03/08 15,231
358033 뚝배기 어떤거 쓰시나요? 1 10년째 초.. 2014/03/08 1,030
358032 이태원 주차 5 ㅌㅌ 2014/03/08 1,768
358031 구스 이불 고민하다가 샀어요. 7 냐옹 2014/03/08 4,749
358030 동반자살 송파구 세 모녀, 구멍 뚫린 복지와 박근혜 공약 파기 2 dbrud 2014/03/08 966
358029 모르는사람이 주소지에 있는데요. 5 .. 2014/03/08 2,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