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의 이사 요구시 이사업체 선정?

이사비용~ 조회수 : 624
작성일 : 2014-01-22 17:44:18

2년 전세를 살았습니다. 2년을 한달 남겨두고도 연락이 없길래 2년을 더 살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12월26일 - 2년 째, 12월3일에 부동산 아주머니가 전화를 해서는 집을 빼달라고 합니다.
주인이 사경을 헤머고 있기에 우리 집에서 임종을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집을 계약했던 부동산 아주머니께서는 저희 집 주인과 절친이시랍니다.
집 주인께서 아프고 정신이 없으시니 부동산 아주머니가 알아서 하실거라 합니다.
부동산 아주머니께서는 친구가(집주인)안타깝게 됐다며 사람이 죽어가는 문제이고 1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집을 빼 달라고 하십니다.
부동산 아주머니께서 집을 알아봐 주셨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안 한다고 하자 젊은사람들이 상도를 모르네... 사람이 죽어가는데.. 하시며 온갖 모욕을 주십니다.
상대를 안 하는게 좋을것 같아서 그려려니 했습니다.
부동산 아주머니와 대면하기 싫어서 저희도 열심히 집을 알아보았지만 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마음에 드는 집을 다른 부동산 사장님께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계약을 하려고 부동산 아주머니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소개해준 집이 아니기에 복비를 줄 수 없답니다.
그동안 아픈 집 주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다가 안되겠다 싶어 연락을 했습니다.
집주인은 계속 부동산 아주머니와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우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겠다.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왔다. 

오늘 계약을 해야 한다.

복비와 이사비용을 주시라고 전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후 연락이 왔습니다.
주인은 1년 더 살고 올 12월에 이사를 가면 복비와 이사비를 주겠다고 합니다.

질문~!!
1. 올 12월 이사를 가게되면 저희가 이사하고 싶은 업체에서 이사비용을 요구해도 되나요?

  (부동산에서 지정해 주는 업체에선 이사하기 싫어서요...)

2. 다른 부동산이 아닌 집주인과 연관된 그 부동산에서만 집을 구해야 복비와 이사비용을 지불한다고 우기면 그렇게 해야 되나요?

3. 다시 만나 계약서를 쓰자고 해요.
   2년 살았고, 자동으로 연장됐다고 생각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IP : 124.53.xxx.8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claire
    '14.1.22 7:58 PM (110.14.xxx.69)

    1,2.계약기간이 법으로 2년이 보장되어 있는데 1년만 더 살라고 해서 복비와 이사 비용을 집주인이 주겠다고
    한거 같은데 실비로 지급 하지 않고 보통 평균가로 평수에 따라 주지 않나요?
    집주인도 무턱대고 이사 비용을 주지는 않을거 같고
    복비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원하는대로 하셔도 될거 같아요.

    3. 만일 1년뒤에 전세값이 폭등해서 이사비용이고 복비고 상관없이 안나간다고 우기시면 어떻해요.
    또 전세가격이 폭락해서 원글님이 1년 약속 했으니 나가겠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모른척 하면 어떻게해요,
    1년 기간 정해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8747 함익병 말대로라면 여자대통령 임기는 3.75년이라는..ㅋㅋㅋㅋ 3 ㅎㅎㅎㅎㅎㅎ.. 2014/03/11 1,311
358746 신의선물에서 범인도 시간 거슬러왔나요? 3 신ㅇ 2014/03/11 3,725
358745 82 어플 없나요? 7 어플 2014/03/11 657
358744 유럽 계시는 82님들 (CET:유럽표준시간???) 좀 알려주세요.. 1 궁금 2014/03/11 1,534
358743 제평에 있던 바이민 매장이전했나요? 2014/03/11 2,026
358742 군가산점.더치페이.김치녀 논란 14 군대 2014/03/11 3,059
358741 조언 부탁드려요. 1 hormig.. 2014/03/11 369
358740 외국에서 한국 귀국시기고민입니다..(중학생아이자녀두신분조언주세요.. 7 귀국시기고민.. 2014/03/11 2,004
358739 한가지 음식에 빠져들면 그것만 먹어요. 14 영양불균형 2014/03/11 2,482
358738 포토샵 일러스트 등 프로그램 다운로드 4 러블리초이 2014/03/11 3,454
358737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14 망고주스 2014/03/11 3,166
358736 요즘 방영하는 드라마 뭐보시나요 26 2014/03/11 2,870
358735 18개월 아이가 엄마를 거부할 때 7 서하 2014/03/10 1,800
358734 신의 선물, 조승우 때문에 볼거같아요 3 ... 2014/03/10 1,991
358733 임신막달에 뭐가 필요할까요? (먹을거로) 2 2014/03/10 609
358732 고등학생 아들반에 이런 아이가 있대요 6 걱정 2014/03/10 3,299
358731 알러지 테스트에서 강아지털에 반응이 나왔어요..고양이를 키울수 .. 10 냥이좋아 2014/03/10 3,050
358730 “국정원, 보수언론 국장에게 칼럼 청탁·선물도 보냈다” 2 샬랄라 2014/03/10 471
358729 실거주 아파트 구입 조언 부탁드립니다. 3 결혼22년차.. 2014/03/10 1,618
358728 청소기와 세탁기는 아침 몇시돌리세요??? 6 코미 2014/03/10 5,889
358727 동사무소알바 해보신분 6 ^^ 2014/03/10 4,465
358726 정말 무식한 질문하나! 1 정말 2014/03/10 530
358725 괜찮은 옷걸이나 바지걸이 파는 곳 아시는 분?? zzz 2014/03/10 507
358724 발등에 불 떨어지고 코가 석자 빠진 박근혜 손전등 2014/03/10 670
358723 결혼한지 10년 이상인분께ᆞᆞ 53 00 2014/03/10 13,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