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의 이사 요구시 이사업체 선정?

이사비용~ 조회수 : 620
작성일 : 2014-01-22 17:44:18

2년 전세를 살았습니다. 2년을 한달 남겨두고도 연락이 없길래 2년을 더 살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12월26일 - 2년 째, 12월3일에 부동산 아주머니가 전화를 해서는 집을 빼달라고 합니다.
주인이 사경을 헤머고 있기에 우리 집에서 임종을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집을 계약했던 부동산 아주머니께서는 저희 집 주인과 절친이시랍니다.
집 주인께서 아프고 정신이 없으시니 부동산 아주머니가 알아서 하실거라 합니다.
부동산 아주머니께서는 친구가(집주인)안타깝게 됐다며 사람이 죽어가는 문제이고 1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집을 빼 달라고 하십니다.
부동산 아주머니께서 집을 알아봐 주셨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안 한다고 하자 젊은사람들이 상도를 모르네... 사람이 죽어가는데.. 하시며 온갖 모욕을 주십니다.
상대를 안 하는게 좋을것 같아서 그려려니 했습니다.
부동산 아주머니와 대면하기 싫어서 저희도 열심히 집을 알아보았지만 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마음에 드는 집을 다른 부동산 사장님께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계약을 하려고 부동산 아주머니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소개해준 집이 아니기에 복비를 줄 수 없답니다.
그동안 아픈 집 주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다가 안되겠다 싶어 연락을 했습니다.
집주인은 계속 부동산 아주머니와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우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겠다.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왔다. 

오늘 계약을 해야 한다.

복비와 이사비용을 주시라고 전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후 연락이 왔습니다.
주인은 1년 더 살고 올 12월에 이사를 가면 복비와 이사비를 주겠다고 합니다.

질문~!!
1. 올 12월 이사를 가게되면 저희가 이사하고 싶은 업체에서 이사비용을 요구해도 되나요?

  (부동산에서 지정해 주는 업체에선 이사하기 싫어서요...)

2. 다른 부동산이 아닌 집주인과 연관된 그 부동산에서만 집을 구해야 복비와 이사비용을 지불한다고 우기면 그렇게 해야 되나요?

3. 다시 만나 계약서를 쓰자고 해요.
   2년 살았고, 자동으로 연장됐다고 생각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IP : 124.53.xxx.8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claire
    '14.1.22 7:58 PM (110.14.xxx.69)

    1,2.계약기간이 법으로 2년이 보장되어 있는데 1년만 더 살라고 해서 복비와 이사 비용을 집주인이 주겠다고
    한거 같은데 실비로 지급 하지 않고 보통 평균가로 평수에 따라 주지 않나요?
    집주인도 무턱대고 이사 비용을 주지는 않을거 같고
    복비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원하는대로 하셔도 될거 같아요.

    3. 만일 1년뒤에 전세값이 폭등해서 이사비용이고 복비고 상관없이 안나간다고 우기시면 어떻해요.
    또 전세가격이 폭락해서 원글님이 1년 약속 했으니 나가겠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모른척 하면 어떻게해요,
    1년 기간 정해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3630 이승환 ~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 노래 4 이승환 2014/03/26 1,345
363629 집에서 가장 가까운 빵집이 어딘가요? 18 빵집 2014/03/26 2,284
363628 옹기 설거지 고민... 4 안알랴줌 2014/03/26 1,490
363627 강습선생님이 제 안부를 제 동료에게 묻는다면요? 6 2014/03/26 1,272
363626 자궁경부암 검사 결과 문의 할께요. 2 문의 2014/03/26 1,880
363625 kbs2 쓰레기더미에서 사는 가족 50 000 2014/03/26 12,088
363624 [단독]"청와대, 채동욱에게 혼외자식 인정하라".. 14 추악한 거래.. 2014/03/26 3,089
363623 농심 하모니 비빔면 맛이 너무 없네요ㅡㅡ 2 맛없어라 2014/03/26 1,192
363622 초록마을 간식거리 추천 좀 해주세요 2 초록마을 2014/03/26 1,588
363621 귀가 이상해요 1 2014/03/26 1,053
363620 침구세트 어디서 사세요~ 6 키스앤허그 2014/03/26 2,362
363619 친했지고 나니... 속내를 보고 나니 사람이 싫어 지네요.. 11 사람관계 2014/03/26 5,365
363618 순금의땅 5 우창이 2014/03/26 2,113
363617 코스트코 베이글 너무 질기지 않나요?? 15 코스트코 2014/03/26 14,666
363616 초딩아들의 성향이 비판적이라는 말씀.... 3 봄나물 2014/03/26 989
363615 회사그만둘때요 1 ~~ 2014/03/26 1,732
363614 초1 아들 첼로 합창단에서 지금부터 배우면 2년뒤면 제법 많이 .. 1 ... 2014/03/26 1,050
363613 밀회에서 나만 몰랐나봐 그 대사 뜻... 00 2014/03/26 2,113
363612 서울 가까운곳에 오토캠핑(?) , 캠핑카 숙박하는곳 아세요? 14 캠핑카 2014/03/26 3,422
363611 일베노래 판치는 와중에 이승환 신곡 중 노무현대통령 기리는 노래.. 14 원글 2014/03/26 1,840
363610 베스트글 보면서 부모란.. 13 에휴 2014/03/26 3,073
363609 초1엄만데요. 학교에 아이 실내화가 없어져서요ㅠ.ㅠ 7 장난친건지... 2014/03/26 1,289
363608 와우... 참... 1 2014/03/26 619
363607 검지 손가락 관절 붓고 아파요. 7 Bora 2014/03/26 5,456
363606 공터에 뿌려놓기만하면 꽃이피는식물.. 뭐가있을까요? 1 공터를예쁘게.. 2014/03/26 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