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의 이사 요구시 이사업체 선정?

이사비용~ 조회수 : 594
작성일 : 2014-01-22 17:44:18

2년 전세를 살았습니다. 2년을 한달 남겨두고도 연락이 없길래 2년을 더 살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12월26일 - 2년 째, 12월3일에 부동산 아주머니가 전화를 해서는 집을 빼달라고 합니다.
주인이 사경을 헤머고 있기에 우리 집에서 임종을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집을 계약했던 부동산 아주머니께서는 저희 집 주인과 절친이시랍니다.
집 주인께서 아프고 정신이 없으시니 부동산 아주머니가 알아서 하실거라 합니다.
부동산 아주머니께서는 친구가(집주인)안타깝게 됐다며 사람이 죽어가는 문제이고 1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집을 빼 달라고 하십니다.
부동산 아주머니께서 집을 알아봐 주셨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안 한다고 하자 젊은사람들이 상도를 모르네... 사람이 죽어가는데.. 하시며 온갖 모욕을 주십니다.
상대를 안 하는게 좋을것 같아서 그려려니 했습니다.
부동산 아주머니와 대면하기 싫어서 저희도 열심히 집을 알아보았지만 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마음에 드는 집을 다른 부동산 사장님께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계약을 하려고 부동산 아주머니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소개해준 집이 아니기에 복비를 줄 수 없답니다.
그동안 아픈 집 주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다가 안되겠다 싶어 연락을 했습니다.
집주인은 계속 부동산 아주머니와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우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겠다.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왔다. 

오늘 계약을 해야 한다.

복비와 이사비용을 주시라고 전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후 연락이 왔습니다.
주인은 1년 더 살고 올 12월에 이사를 가면 복비와 이사비를 주겠다고 합니다.

질문~!!
1. 올 12월 이사를 가게되면 저희가 이사하고 싶은 업체에서 이사비용을 요구해도 되나요?

  (부동산에서 지정해 주는 업체에선 이사하기 싫어서요...)

2. 다른 부동산이 아닌 집주인과 연관된 그 부동산에서만 집을 구해야 복비와 이사비용을 지불한다고 우기면 그렇게 해야 되나요?

3. 다시 만나 계약서를 쓰자고 해요.
   2년 살았고, 자동으로 연장됐다고 생각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IP : 124.53.xxx.8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claire
    '14.1.22 7:58 PM (110.14.xxx.69)

    1,2.계약기간이 법으로 2년이 보장되어 있는데 1년만 더 살라고 해서 복비와 이사 비용을 집주인이 주겠다고
    한거 같은데 실비로 지급 하지 않고 보통 평균가로 평수에 따라 주지 않나요?
    집주인도 무턱대고 이사 비용을 주지는 않을거 같고
    복비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원하는대로 하셔도 될거 같아요.

    3. 만일 1년뒤에 전세값이 폭등해서 이사비용이고 복비고 상관없이 안나간다고 우기시면 어떻해요.
    또 전세가격이 폭락해서 원글님이 1년 약속 했으니 나가겠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모른척 하면 어떻게해요,
    1년 기간 정해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9032 장소 추천해 주세요~ 6 고민 2014/02/10 660
349031 담보가치 7백억인데...4400억 대출해준 은행 2 손전등 2014/02/10 1,237
349030 디지털피아노 대여 잘 아시는분?~ 1 리락쿠마러브.. 2014/02/10 1,272
349029 언덕길 내려오다 심하게 넘어졌어요 ㅠㅠ 3 ... 2014/02/10 1,175
349028 강아지 자궁축농증으로 수술시킨 견주님 조언 주세요 9 .. 2014/02/10 7,061
349027 윗동네는 요즘 집 구하기 어때요? 1 서민들 2014/02/10 1,020
349026 며칠전 82쿡 유용한 글만 링크걸어 놓은 글을 못찾겠네요 4 ㅇㅇ 2014/02/10 764
349025 아이허브 수분크림이 피지오겔크림보다 좋은가요?? 4 수분크림 2014/02/10 13,439
349024 여자 서른넷.. 4 120512.. 2014/02/10 2,303
349023 부산에 눈다운 눈이 오네요 11 펄펄 눈이옵.. 2014/02/10 1,784
349022 애증.. 3 misg 2014/02/10 1,088
349021 양로원도 천지차이네요 1 죽을때까지 .. 2014/02/10 1,992
349020 은행 한곳에`~ 2 ... 2014/02/10 935
349019 왕가네 세딸 참 답이 없어요 16 언넝끝나라 2014/02/10 5,082
349018 위메프 안전한가요?? .. 2014/02/10 1,295
349017 쟈니리라는 가수분.. 1 2014/02/10 776
349016 교회다니기 시작했는데요.. 11 .. 2014/02/10 2,188
349015 김용판 재판부, 피상적 사실에 집착하다 핵심 놓쳤다 2 세우실 2014/02/10 681
349014 아이들이.. 정말정말 2014/02/10 632
349013 어제 윤형빈 데뷔상대 다카다 츠쿠야 등장음악 아시는분? 2 윤형빈짱 2014/02/10 928
349012 원목쇼파와 못 1 고민 2014/02/10 884
349011 동서와 나를 전혀 차별 안하는 시집 사람들 63 나는 2014/02/10 18,295
349010 중고차 가격이 가장 좋은 차량은 어떤 것일까요? 2 다음중 2014/02/10 1,653
349009 대학 신입생 OT때 요즘도 술 많이 먹이나요? 3 2014/02/10 947
349008 리모델링된 후 식당가 먹어보니 1 백화점 2014/02/10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