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의 이사 요구시 이사업체 선정?

이사비용~ 조회수 : 582
작성일 : 2014-01-22 17:44:18

2년 전세를 살았습니다. 2년을 한달 남겨두고도 연락이 없길래 2년을 더 살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12월26일 - 2년 째, 12월3일에 부동산 아주머니가 전화를 해서는 집을 빼달라고 합니다.
주인이 사경을 헤머고 있기에 우리 집에서 임종을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집을 계약했던 부동산 아주머니께서는 저희 집 주인과 절친이시랍니다.
집 주인께서 아프고 정신이 없으시니 부동산 아주머니가 알아서 하실거라 합니다.
부동산 아주머니께서는 친구가(집주인)안타깝게 됐다며 사람이 죽어가는 문제이고 1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집을 빼 달라고 하십니다.
부동산 아주머니께서 집을 알아봐 주셨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안 한다고 하자 젊은사람들이 상도를 모르네... 사람이 죽어가는데.. 하시며 온갖 모욕을 주십니다.
상대를 안 하는게 좋을것 같아서 그려려니 했습니다.
부동산 아주머니와 대면하기 싫어서 저희도 열심히 집을 알아보았지만 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마음에 드는 집을 다른 부동산 사장님께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계약을 하려고 부동산 아주머니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소개해준 집이 아니기에 복비를 줄 수 없답니다.
그동안 아픈 집 주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다가 안되겠다 싶어 연락을 했습니다.
집주인은 계속 부동산 아주머니와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우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겠다.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왔다. 

오늘 계약을 해야 한다.

복비와 이사비용을 주시라고 전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후 연락이 왔습니다.
주인은 1년 더 살고 올 12월에 이사를 가면 복비와 이사비를 주겠다고 합니다.

질문~!!
1. 올 12월 이사를 가게되면 저희가 이사하고 싶은 업체에서 이사비용을 요구해도 되나요?

  (부동산에서 지정해 주는 업체에선 이사하기 싫어서요...)

2. 다른 부동산이 아닌 집주인과 연관된 그 부동산에서만 집을 구해야 복비와 이사비용을 지불한다고 우기면 그렇게 해야 되나요?

3. 다시 만나 계약서를 쓰자고 해요.
   2년 살았고, 자동으로 연장됐다고 생각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IP : 124.53.xxx.8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claire
    '14.1.22 7:58 PM (110.14.xxx.69)

    1,2.계약기간이 법으로 2년이 보장되어 있는데 1년만 더 살라고 해서 복비와 이사 비용을 집주인이 주겠다고
    한거 같은데 실비로 지급 하지 않고 보통 평균가로 평수에 따라 주지 않나요?
    집주인도 무턱대고 이사 비용을 주지는 않을거 같고
    복비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원하는대로 하셔도 될거 같아요.

    3. 만일 1년뒤에 전세값이 폭등해서 이사비용이고 복비고 상관없이 안나간다고 우기시면 어떻해요.
    또 전세가격이 폭락해서 원글님이 1년 약속 했으니 나가겠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모른척 하면 어떻게해요,
    1년 기간 정해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4296 아이피엘 1 ... 2014/01/23 1,211
344295 조카 결혼식 축의금 12 질문 2014/01/23 4,546
344294 급질 )지금 핸폰 가게 왔는데 4 대박! 2014/01/23 1,414
344293 해외여행 어떤 돈으로 가시나요? 11 궁금 2014/01/23 2,951
344292 저 아무래도 정신병 걸린 것 같아요. 피해망상이요. 5 첫명절고민 2014/01/23 3,738
344291 외동딸같은 느낌이 뭘까요? 15 .... 2014/01/23 12,577
344290 코엑스 호주대학입학 설명회 sydney.. 2014/01/23 847
344289 오징어젓갈 집에서 만들었는데..넘 짜요 ㅠ.ㅠ 7 짜요짜요 2014/01/23 1,530
344288 딱딱해진 찹쌀도너츠 맛있게 먹는방법 알려주세요 1 리기 2014/01/23 11,660
344287 하와이가 방사능땜에 위험한 상태인가여?? 2 .. 2014/01/23 1,849
344286 카페인 없는 식욕억제제는 없나요? 롱롱 2014/01/23 893
344285 농협직원이 전화와 카드재발급해준다네요 25 지지리 2014/01/23 4,666
344284 한국영화기자협회, 이정재와 송강호에게 위로 표명 2 선정적인 기.. 2014/01/23 2,401
344283 주위의 압력으로 둘째 낳으신 분? 14 cbnmm 2014/01/23 1,843
344282 한국 이라크 축구 어떻게 보시나요? 슈퍼야옹이 2014/01/23 480
344281 혹시 이그릇장 어디서 파는지 아는분 계신가요? 3 82좋아 2014/01/23 1,732
344280 발사믹식초 2 식초 2014/01/23 1,208
344279 갤노트3 vs g2 차이 많이 나나요?? 10 .. 2014/01/23 2,699
344278 생선구이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어떤가요? 제가 생선을 잘 못구워.. 3 생선 2014/01/23 2,673
344277 어제 받은 소고기 토욜까지 냉장보관해도 되나용? 1 소고기문의 2014/01/23 848
344276 어린이가 휴대폰 게임 결제해서 돌려받으신분 계신가요? +영작문좀.. 8 아이공 2014/01/23 1,313
344275 새치염색 10 염색 2014/01/23 3,024
344274 홍대 게스트 하우스 추천해 주실 부운~~ 5 도움 2014/01/23 1,568
344273 아이들 1 예술의전당 .. 2014/01/23 344
344272 쇼핑몰 하시는 분들 우체국택배 얼마에 계약하시나요? 2 택배 2014/01/23 7,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