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코레일, 뇌경색 승객 7시간 방치 ‘혼수상태’

열정과냉정 조회수 : 2,132
작성일 : 2014-01-22 15:54:30

네티즌 분노 “승객 짐짝 취급.. 암담”

기차역 대기실에 7시간 가까이 방치됐던 60대 남성이 뇌경색으로 혼수상태에 빠졌다. 코레일 측은 술에 취한 것으로 보여 잠을 자게 했다고 밝혔지만, 가족들은 의식 잃은 승객을 방치한 코레일이 취객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조 모씨는 출근을 위해 7일 오전 8시 8분 천안역에서 상행선 무궁화호 열차를 탔다. 조 씨는 목적지인 수원역에서 내리지 않았다. 다른 승객 등에 따르면 조 씨는 열차가 수원역에 도착하기 전 이미 자는 듯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후 조 씨는 종착역인 용산역에서 열차 안을 점검하던 역무원에 의해 발견됐다. 그를 깨운 역무원은 조 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고 판단, 동료를 불러 조 씨를 휠체어에 싣고 용산역 승객 대기실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의 부하직원 김 모 차장은 지각도 하지 않는 조 씨가 연락도 없이 회의를 빠지자 계속 조 씨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다가 이날 오후 3시20분쯤에서야 용산역 역무원과 통화했다. 역무원은 “(조씨가) 술에 취해 자고 있으니 와서 데려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후 4시20분쯤 용산역에 도착한 김 차장은 조 씨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 고개를 떨군 채 휠체어에 앉아 있는 조 씨의 입가에는 분비물이 허옇게 말라 붙어 있었고, 손발은 차게 굳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방치할 수 있냐”며 항의하자 그제서야 역무원은 119에 연락해 구급차를 불렀다.

인근 대학 병원으로 후송된 조 씨는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너무 늦게 왔다”며 “의식이 돌아와도 계속 식물인간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코레일은 “당시 역무원들이 조 씨에게서 술 냄새가 풍겼고, 코를 골고 자고 있는 모습이어서 20~30분마다 흔들어 깨우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며 “조 씨의 입가에 분비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조 씨의 휴대폰 주소록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없어 지인들에게 달리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고 거듭 해명했다.

하지만 조 씨의 가족들과 부하직원들은 정반대의 주장을 했다. 조 씨 부인은 “(조씨가) 사고 전날 오후 6시 40분쯤 집에 들어와 피곤하다며 일찍 잠들어 7일 오전 회의 참석을 위해 오전 7시 50분쯤 집을 나섰고,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또 “조씨의 가방 안에는 명함이 여러 장 들어 있어 얼마든지 연락이 가능했다”며 코레일측 주장을 반박했다.

김 차장도 조 씨의 입가에 묻은 분비물을 119 구급대원이 이송 과정에서 닦아냈다고 말해 코레일의 주장과 달랐다.

조 씨의 가족들은 병원에서 “승객을 짐짝처럼 취급하면서 응급조치를 할 시간을 잃어 치료가 불가능해졌다”며 “그런데도 (코레일은) 책임을 면하려고 거짓말로 취객으로 몰아 조 씨를 두 번 죽였다”고 분노했다. 조 씨의 부인은 코레일 측의 사과와 보상,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했다.

네티즌들도 “술 취해 보였다 치더라도 이 추운 날씨에 사람을 방치한 시간이 7시간이라니 기가 찰 노릇. 짐승도 저리 자게 두진 않겠네요”(moo****), “코레일의 현주소. 국민인 승객을 짐짝취급”(pjj****), “저건 코레일 직원의 무관심이 낳은 참사입니다 아무쪼록 병원비라도 보상은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험이라도 가입되어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가족들이 감당해야 될 정신적 금전적 고통이 정말 장난 아닙니다. 식물인간으로 산다면 앞으로 몇 년 동안 병원신세를 질지...암담하네요”(bar****)라며 코레일 측을 비판했다. 

IP : 211.216.xxx.13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건 좀 애매하군요
    '14.1.22 3:58 PM (222.238.xxx.45)

    몇년전 우리애 학교에서
    장애아이 둘을 가진 엄마가 있었어요.
    남편은 집안일을 등한시 한다고 들었고..

    이 엄마가 초등 저학년 장애아 두명(한명은 정상이었던듯)을 보살피면 힘이 드는데,
    알바까지 했더래요..알바할 당시에 장애아가 감기인가 아파서...이 엄마가
    많이 피곤한 상태였는데

    이 엄마 사망 했어요.집에서

    아침에 남편이 깨우려고 보니..이미 의식이 없었나보더라구요. 병원갔는데 이미 사망..
    그런일도 있었는데

    이 사건도 좀..그러네요. 애매할듯해요.
    술먹은거야 부검 해보면 확실히 알겠네요

  • 2. .....
    '14.1.22 4:09 PM (203.248.xxx.70)

    역무원한테 책임을 묻는 건 힘들겠네요
    실제로 술 취해서 저렇게 잠들어버리는 승객들도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병원으로 실어보낼 수도 없고 역무원이 연락하려고해도 가족이나 회사와 연락도 안되었다고하던데요.

  • 3. ~~
    '14.1.22 4:49 PM (119.71.xxx.74)

    그래도 추운겨울에 7 시간 방치는 ...
    응급처치야 안할수 있지만 좀안일어 나면 연락정도는 할수 있지 않았을까...
    아쉽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3767 무가당코코아를 사긴 했는데, 좀 걱정되서요... 3 ..... 2014/01/22 1,155
343766 신랑이랑 싸웠는데 제잘못인가요? 13 밉다미워 2014/01/22 3,485
343765 초보가 듣기공부로 볼만한 미드추천해주세요 미드 2014/01/22 554
343764 찾는 향수가 있는데요... 5 어디서 2014/01/22 1,543
343763 기침이 가라앉질 않아요. 8 미즈오키 2014/01/22 1,404
343762 러시아의 아이 엄마가 찍은 사진 감상하세요. 11 몽환적 2014/01/22 4,180
343761 현오석 ”카드사에 징벌적 과징금 매긴다”(종합3보) 5 세우실 2014/01/22 468
343760 가계부에서 저축의 범위 1 ... 2014/01/22 1,053
343759 이 증상이 배란통 인가요??? 2 ㅜ,ㅜ 2014/01/22 2,798
343758 원룸 재계약 질문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2014/01/22 1,088
343757 한글에서 빈페이지 삭제요 ㅠㅠ 2 한글에서 2014/01/22 21,281
343756 스피루리나 드셔보신분.. 몇통을 샀는데 과연 소문만큼 좋은가요 3 스피루리나... 2014/01/22 2,309
343755 양안 시력차이가 날때 5 바다짱 2014/01/22 2,013
343754 낭양유업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 구형 1 손전등 2014/01/22 582
343753 살이 없어서 심장 뛰는거 눈으로 보이시는 분 계신가요? 12 어휴 2014/01/22 4,824
343752 만원 버스 노약자석요.. 1 123 2014/01/22 497
343751 발목 깁스로 목발을 갖고 왔는데 이거 나중에 갖다 주는걸까요? 6 정형외과 2014/01/22 2,315
343750 여아는 급성장기가 대분분 언제인가요? 10 키고민 2014/01/22 7,449
343749 김장김치가 싱거워요. 뭘 더 넣을까요? 4 헐... 2014/01/22 1,337
343748 유출된 기존 카드 그냥계속 사용하면 바보 소리 들을까요? 6 .... 2014/01/22 2,743
343747 스텐냄비 세제로 소다와 구연산 중 어느걸로 구입할까요? 1 스텐 세제 2014/01/22 1,290
343746 노안오셔서 안경하신분? 5 겨울 2014/01/22 2,232
343745 다이어트...도와주세요;; 7 몸꽝 2014/01/22 1,652
343744 [정보유출]전액 피해보상? 카드사 눈 가리기 '꼼수' 일괄사기 2014/01/22 640
343743 청소기 울트라액티브 쓰시는분 계신가요? 3 슝슝 2014/01/22 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