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며느리만 남았을 경우에 상속은?

자유 조회수 : 9,349
작성일 : 2014-01-22 10:19:08

아들 4형제 이고 어머니 혼자 사십니다.

현금은 그냥 쓰시면 되지만 큰 재산이랄것도 없는 부동산 약간 있습니다.

그 중 한 아들이 아파서 어쩌면 어머님 보다 일찍 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픈 아들에게는 현금을 미리 보태어주셨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형제들이 아무 불만 없습니다)

만약 아들이 없고 자식도 없이 며느리만 남았을 때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나머지 아들들과 혼자 된 며느리는 똑같이 상속을 받게 되나요?

혹시 경험있으신 분들 있으신가해서 여쭈어봅니다.

IP : 220.92.xxx.165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qwe
    '14.1.22 10:21 AM (211.243.xxx.169)

    손자 손녀라도 있으면 모를까
    며느리는 상속 못받지않나요

  • 2. ...
    '14.1.22 10:25 AM (152.99.xxx.165)

    며느리만 남아도 똑같이 상속받아요. 대습상속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 3. oops
    '14.1.22 10:30 AM (121.175.xxx.80)

    윗분 댓글이 맞습니다.

    대습상속,
    그 아들이 먼저 사망할 경우 그의 상속지분을 처와 자식이 대습(대를 이어) 상속받게 되는 거죠.
    이 경우 그 아들에게 자식이 없다면 그의 상속지분은 모두 며느리에게 단독으로 대습상속됩니다.

  • 4. 손자없는
    '14.1.22 10:32 AM (180.65.xxx.29)

    며느리에게 상속이 되나요? 며느리보다 시모 친정 형제가 더 법적으로 가까운거 아닌가요?

  • 5. oops
    '14.1.22 10:41 AM (121.175.xxx.80)

    민법 가족법상 상속순위

    1순위: 직계비속(자식)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부모)과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순위가 없으면 2순위, 2순위가 없으면 3순위....그런 식으로 상속됩니다.

    따라서 이경우 그 아들분이 자기 모친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그 아들몫의 상속지분은 1순위자인 처자식에게 대습상속되는데 그 아들분에게 자식이 없으므로
    배우자인 며느리가 그 아들분의 상속지분을 단독으로 모두 대습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 6. 새로운걸 알았네요..
    '14.1.22 10:53 AM (121.135.xxx.39)

    상속에서 며느리는 완전 남이라 생각했는데..
    이럴 수도 있군요..

  • 7. --
    '14.1.22 11:05 AM (59.8.xxx.182)

    자식없는 사위도 마찬가지죠? 그때 비행기 사고인가에서 그랬던거 같은데..

  • 8. 그사위랑은 달라요
    '14.1.22 11:08 AM (180.65.xxx.29)

    그사위는 자식이 다른 어른들 보다 늦게 사망했다 가정하에 상속 된거라 하던데요
    장인이 먼저 죽고 딸이 죽고 그 손자가 제일 늦게 사망했으니 사위에게 상속된거죠

  • 9. 점점점점
    '14.1.22 11:12 AM (175.223.xxx.8)

    근데 며느리가 재혼하면 대습권리 없어지지 않나요?

  • 10. dd
    '14.1.22 11:39 AM (222.112.xxx.245)

    사위도 대습상속 가능하게 민법 개정하지 않았나요?
    여기도 남녀차별하면 안된다고 해서요.

  • 11. ㅁㅇㄹ
    '14.1.22 11:40 AM (218.50.xxx.233)

    며느리가 당연히 상속 다 받죠.

  • 12. 음..
    '14.1.22 11:53 AM (39.116.xxx.177)

    여기서 보면 사별하고 나서 시댁에 가야하나 말아야하나..
    이런 질문도 간혹 올라오고 댓글보면 뭐하러가나라는 댓글이 상당수던데..(자식있는 경우)
    자식이 없다면 아마 댓글 90%이상이 시댁은 남이라는 댓글일꺼예요.
    근데..상속은 이렇네요.
    뭔가 참...

  • 13. 대습상속이란?
    '14.1.22 1:01 PM (211.207.xxx.124)

    대습상속은 아들이 죽었을 경우 손자에게 가는 거라고 배웠는데 배우자에게도 대습상속이 가능한건가요?
    태아를 상속인으로 치느냐 안 치느냐 논란이있다가 뱃속의 아이도 胎芽만 아니면 胎兒도 법률상 상속인으로 대습상속이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남편이 죽었을 경우
    아이가 있으면 아이와 아내가 유산을 상속받고 부모는 상속권이 없지만
    아이가 없이 남편이 죽으면 아내와 부모가 공동으로 상속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누구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좀 명쾌히 답해주심 고맙겠네요.

    82쿡 댓글 답이 모두 정답만은 아니라서요..

  • 14. ...
    '14.1.22 1:39 PM (152.99.xxx.165)

    윗분~
    oops 님이 정확히 답해 주셨어요.
    더 정확히 알고 싶으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들어가셔서 민법 검색해서
    '제2절 상속인' 부분 찾아보세요.
    1000-1003조만 읽어 보시면 궁금해 하시는 사항 다 나와 있어요.

  • 15. 저도
    '14.1.22 1:42 PM (223.62.xxx.12)

    윗님처럼 알고있었어요
    예전에 배웠는데 가물가물..

    이 참에 누가속시원히 정리해줬으면 좋겠네요
    며느리 재혼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물론 상속에서 빠져야함이 타당해보이긴 하지만요..

  • 16. 아마도
    '14.1.22 2:25 PM (1.224.xxx.2)

    김남편씨는 결혼하여 아내와 아들하나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김남편씨에게는 어머니가 생존해 계신다고 칩시다.

    남편과 아들은 같은 사고로 죽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죽었다면,
    그 직계비속인 아들이 1순위가 되어
    아내와 아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아내가 1.5 아들이 1입니다.
    그런데 아들도 죽었으니까 그아들의 재산도 상속이 되겠지요?
    아들의 재산은 자신의 직계존속인 엄마, 김남편씨의 아내에게 단독상속이 됩니다.
    결국 아내 혼자 다 받았습니다.

    아들이 먼저 죽었다면
    김남편씨가 사망했을때 1순위 직계비속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순위인 직계존속 자신의 엄마에게로 상속이 갑니다.
    물론 이때에도 배우자인 아내는 공동상속인이 되겠지요.
    김남편씨의 어머니가 1 아내는 1.5가 됩니다.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죽었다면?
    동시사망자간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은 아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이때에도 남편씨의 어머니가 1 아내가 1.5의 비율로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아들이 결혼을 해서 자기 식구가 있는 상황이었다면?
    김남편씨의 며느리와 손자의 상속권을 보호해주어야겠지요?
    김남편씨보다 아들이 먼저 죽었을 경우
    아들은 없지만 아들의 가족을 아들대신의 상속순위자로 봅니다.
    그래서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받았을 몫
    즉 김남편씨의 아내가 1.5 아들이 1 이었을 경우의
    그 1의 몫을 아들의 식구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 그 1의 몫을 아들의 식구들은 다시 상속분대로 나눕니다.
    아들이 자식을 둔채로 죽었다면 손자와 며느리가 나누고,
    자식이 없이 죽었다면 며느리가 단독상속합니다)
    이것이 대습상속입니다.

    상속에 있어서 배우자는 법률혼을 말하기 때문에
    사별한 경우에는 며느리에게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시댁하고 끝 아닌가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망으로 친족관계가 종료되지는 않고,
    법적부부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혼해서 나는 상속권이 없더라도
    내가 낳은 자식은 본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고
    그 아이의 재산을 다시 나는 그 아이의 직계존속이라는 이유로 상속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전에 보니까
    국도 어딘가에서 사이클 타던 선수들 사망사고 있었는데
    보상금으로 2억인가 나온거를
    이혼하고 연락도 없던 엄마가 나타나서 자기가 상속받겠다고 하던거...
    참 마음이 그랬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4936 텝스 모의고사는 실전보다 100점이상 낮게 나오나요? 1 .... 2014/01/23 920
344935 변기에서 계속 물소리가 나는 경우 6 무엇이 잘못.. 2014/01/23 19,467
344934 피부과에서 필링 받는거 어떤가요? 1 백옥 2014/01/23 1,927
344933 고등생 제2외국어 공부 어떻게 시키면 되나요? 1 .... 2014/01/23 1,018
344932 저기 뽐뿌 휴포에서 회선이란? 휴포 2014/01/23 1,015
344931 이마가 볼록 이쁘지 않으면 앞머리 ㄷㄷㄷㄷ 2014/01/23 7,485
344930 혹시 보쉬 무선 주전자 써보신 분 1 보쉬 2014/01/23 917
344929 아이들 플라스틱 장난감들 어떻게 버리나요? (미끄럼틀, 그네등등.. 6 fdhdhf.. 2014/01/23 6,984
344928 시티카드 항공마일리지 2 히지하면? 2014/01/23 999
344927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직업분들께 물어봅니다. 3 궁금해요 2014/01/23 1,683
344926 암이 여러번 재발한 경우를 보셨나요? 9 .... 2014/01/23 3,469
344925 일본 식품이 안전? 가급적 놀러 오지도 마세요. 2 지나가다가 2014/01/23 2,463
344924 이달 도시가스비 10만원 나왔는데요 9 아니왜 2014/01/23 3,517
344923 그럼 맏이같다는 건 어떤 느낌인가요? 8 ㅇㅇ 2014/01/23 2,060
344922 성인이 피아노를 1년 배우면 6 어러 2014/01/23 3,442
344921 40대 중반,,양복 바깥에 어떤 아우터를 입나요? 4 모름 2014/01/23 1,254
344920 해외에 있는 통장 어떡해 정리 할까요? 2 초록마을 2014/01/23 932
344919 외국 사시는 분들 외로움을 어때 달래시나요? 25 주름 2014/01/23 7,131
344918 경주에서 시부모님 모시고 갈 맛있는 식당 찾아요.. 5 .. 2014/01/23 1,643
344917 변호인 송강호 봉하마을 방문,노무현대통령 묘소 참배 10 집배원 2014/01/23 2,345
344916 미얀마 여행이요 3 111 2014/01/23 2,208
344915 혹시 90년대 부산대 다녔거나 다닐뻔한 분들 있나요? 26 ... 2014/01/23 6,974
344914 코 식염수 스프레이 유통기한? 1 ㄷㄷㄷ 2014/01/23 2,330
344913 2년 된 직장 2년 2014/01/23 675
344912 국민카드 재발급-연회비청구 이런 세상에나 2 이뻐 2014/01/23 4,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