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이 3채가 되면 세금이 어찌 되나요?

... 조회수 : 7,315
작성일 : 2014-01-20 13:54:19

살고 있는

집 1)이 있어요.

별로 비싸지도 좋지도 않은 집..대출도 없고 저희 걍 오래 살아야 하는 집입니다.

돈 보태 이사갈 상황도 아니구요.

근데 친정이 다 주택 보유자라 예전에 세법이 바뀌려나 싶어서 집 한 채를

제 앞으로 증여 해주셔서 집 2)가 생겼습니다.

집2 역시 쓰러져 가는 오두막이고 지방의 재개발예정지라 별 비전 없어 보이는 집인데..

(재개발이 안되면 시청에서 매입할수 있는 환경이 특수한  집입니다)

명의만 제 집인지라 거기서 나오는 월세는 친정에서 쓰고 있구요.

재개발이 여부와 상관없이 궁극엔 제 집이 될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 시댁에서...이사를 가시면서 구입할 (우리집 보다 훨 좋은 )아파트를 저희 남편명의로 사시겠답니다.

남편이 외동 아들이거든요..

그럼 저희에게 집 3)이 생기는 거죠.

저희는 가진 것도 없이 집이 3채가 되게 생겨서 집 3을 거절할까 싶은데..(보유세나 취득세는 저희가 안내도 되구요)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은 노후는 걱정 없으시구요.

제가 잘 몰라서요.

집 1.2.3 이렇게 3채를 가지게 되면..세금이 엄청나지 않나요?

 

그리고 가족의(집안 전체의) 특수한 상황상....아파트 2채 정도는 더 생길 싱황도 벌어지게 될지도 몰라요.(진행중이예요)

이렇게 다 주택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IP : 115.90.xxx.15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단
    '14.1.20 1:59 PM (118.46.xxx.192) - 삭제된댓글

    각각의 집에대한 재산세가 정기적으로 나오겠죠.
    국민연금이나 지역의료보험을 들고 있다면 요금?이 올라가요.
    직장 의료보험이라면 별 영향없을거에요.

    그리고 팔때 양도세가 많이 나오겠지요.
    월세를 준다면 임대사업자 가입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어요.

  • 2. 입력
    '14.1.20 2:00 PM (123.109.xxx.66)

    집 1,2,3 중 한채를 팔때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3채 합산 가격이 9억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나머지는 재산세, 지역건강보험일때는 구간이 올라갈테구요...

  • 3. ....
    '14.1.20 2:09 PM (115.90.xxx.155)

    3채 합산의 가격은 공시지가를 말하는 거겠죠?

  • 4. 입력
    '14.1.20 3:02 PM (123.109.xxx.66)

    네 재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기준가입니다. 매매시가 같은건 아니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4117 늘 코로만 감기오는 아이 도라지배즙 먹이는게 좋을까요 9 평상시에 2014/01/23 1,610
344116 강남에서 인천공항 5 ... 2014/01/23 1,300
344115 시골의사 박경철님은 6 .. 2014/01/23 3,222
344114 어제 밤에 g2공짜로 풀린거 맞나요?? 6 혹시 2014/01/23 3,441
344113 복지부 ”한국 노인 가난” WP 기사 조목조목 반박 3 세우실 2014/01/23 886
344112 동네 아는 엄마의 남편이 입원했는데 병문안 가봐야 하나요? 19 궁금해요 2014/01/23 3,031
344111 원마운트 워터파크 가보신 분요~ 2 qna 2014/01/23 1,476
344110 맞벌이.. 그동안 뭐하고 산건지.. 12 132 2014/01/23 4,297
344109 메모하는거 엄청 좋아하는데, 스마트폰에 해놓으니 정리가 안돼요 6 메모 2014/01/23 2,341
344108 방사능)일본식료품이 안전? 가급적 놀러오지도마세요 1 녹색 2014/01/23 1,405
344107 예단으로 유기2인반상기 어때요? 7 ... 2014/01/23 1,502
344106 김기춘 비서실장 사표설…청와대는 부인(종합) 6 호박덩쿨 2014/01/23 1,246
344105 새싹 보리 수확해 먹는 방법 질문 1 새싹 보리 2014/01/23 2,261
344104 친정엄마 연말정산 부양가족등록하려는데요 2 젊은 엄마 2014/01/23 3,382
344103 춥고 건조하면 얼굴에 열이나요 4 kkk 2014/01/23 1,738
344102 의료비공제시 문의드려요 2 연말정산 2014/01/23 688
344101 채칼 추천 부탁드려요 2 무채 2014/01/23 1,232
344100 박원순 어떤 구도에서도 월등하게 앞서나가,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 11 수고하셨어요.. 2014/01/23 1,149
344099 한우사골 고민 2014/01/23 384
344098 손가락 갱스브르 2014/01/23 552
344097 [교육홍보]주말 환경 만화교실 안내해드려요~(초등5학년~중학생).. 아라한 2014/01/23 708
344096 친정부모님 여행 가시는데 여비 챙겨 드리나요? 6 경비 2014/01/23 1,153
344095 윤선생, 스마트 베플리 기계 사용해보신분.. 3 영어고민 2014/01/23 4,563
344094 오트리라는견과류 2 gs에서 2014/01/23 1,182
344093 상황버섯 다리려구요 유리로된 슬로쿠커 있을까요?? 7 사람 2014/01/23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