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같은 라인 아줌마가 쇼핑 카트를 자기네 현관과 우리집 현관

이럴땐 조회수 : 3,671
작성일 : 2014-01-19 20:24:20

지금까지 남들하고 같이 사는 공동 주택에서 산 적이 없어서 판단이 안서서 확인차 님들께 문의합니다.

제가 사정상 본래 집을 놔두고 아가가 차량 지원이 안되는 어린이집에 다녀서  통학 가까운 곳에 투룸을 얻어

나와 지내고 있어요.

우리층에 현관이 4개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ㄷ 자형태죠

암튼 우리 옆집인 같은 라인 아줌마가 노란 곰팡이 낀 이마트 카트를 우리 현관이랑 자기 현관 딱 중간에 놓아둔거예요.

난 맨첨 급하게 쓰고 잠시 놔뒀는 줄 알았는데 한달 가까이 저렇게 놔두네요.

넘 거슬리고 지저분하고 게다가 위치가 우리가 놔뒀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여서 울엄마를 개념없는 아줌마로 볼까봐 넘

 

신경 쓰이는지라 그 아줌마네랑 우리집에 연결된 라인에 놔둔걸 계단 올라오는 쪽에 옮겨놔뒀어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네 현관 왼쪽이고 딱 그 아줌마 현관하고만 연결된 곳에 놓은거죠.

 

것두 엄청 참다가 몇번 옮겼는데 그때 마다 딱 중앙으로 옮겨놓더라구요.

 

그럴때마다 저도 몇번 그집 물건으로만 보이는 왼쪽에다가 가져다 놨구요.

 

솔직히 넘 더러워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었고 사실 그 아줌마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기도 했어요.

 

설마 저런걸 남들 지나다니는 신축 건물 현관에 놔뒀겠어.

 

청소하는 아줌마가 한번 저기에 있던 물건이라 혹시나 해서 챙기나보다 그랫죠.

 

암튼 또 옮겨 놓았던 그날

 

그 아줌마가 쓰레기 버리러 놔왔는지 현관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누가 여기다 놔뒀어 그러면서 막 신경질 내면서 나가는 소리가 들리길래

전 혹시 그 아줌마도 많이 거슬리는 물건이었는데 우리것인 줄 알고 놔뒀나 싶어서 쓰레기 버리고 올라오는 아줌마한테

혹시 그 물건 주인 없는건가요? 라고 물었어요.

없으면 속 시원하게 가져다 버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씩 웃으면서 이쪽에 놔두면 내가 문열때 불편해서 저기다 두는거예요 라고 강조하드라구요.

그래서 이건 뭔가 싶었지만 걍 제가 단지 개인적 취향으로 내 눈에만 거슬리는거고 궂이 말해선 안되는건가 싶어서

아주 순하게 아 네~ 그러고 현관문 닫았는데요.

물어보고 싶어요.

자기 집안에 지저분한 거 놓기 싫다고 그렇게 밖에 물건 내놓고 쓰는게 맞는건지요.

그랬더

IP : 118.36.xxx.171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런사람 많습니다.
    '14.1.19 8:33 PM (125.182.xxx.63)

    대형평수에 살면서도...다 큰 장성한 아들도 있으면서...4년간 단 한번도 안타는 자전거를 계속 우리집 쪽에다가 내놓고있는 인간도 있어요.

  • 2. 그럼 그런 사람한테
    '14.1.19 8:35 PM (118.36.xxx.171)

    좀 치워주시겠어요 라고 하면 넘 까탈스런 인간이 되는건가요?
    몰라서 묻습니다.
    전 다른건 몰라도 현관은 정말 깨끗하게 치우는 성격인데 제가 치울 수도 없는 물건으로 우리집 현관을 더럽히니 넘 짜증나거든요.
    걍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 3. 음식물쓰레기
    '14.1.19 8:37 PM (218.237.xxx.10)

    그리고 재활용쓰레기를 현관문 앞에다 두고 모으는 집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모자르면 그런 짓을 하는건지 . .
    냄새 심하고 참. . .

  • 4. 서울살아요
    '14.1.19 8:39 PM (202.14.xxx.177) - 삭제된댓글

    공용복도에 내놓으면 안되는거에요. 보기도 싫고요. 한마디하시고요.

    말안들으면 복사용지에 내놓지 맙시다하고 써놓으세요.

    본인이 튀는거, 듣기싫은 말이나 표정보는 거 두려워마세요. 이웃이 예전 이웃사촌 같은거 아니잖아요.

  • 5. 그냥
    '14.1.19 8:45 PM (218.237.xxx.10)

    경비실 통해서 말씀하시고 껄끄럽게 지내시는 게 답일듯.
    이미ㅡ여러번 옮겨놓고 . .액션할만킄 했잖아요. .

  • 6. 점잖게 하면 안 통해요.
    '14.1.19 8:50 PM (58.236.xxx.74)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너저분한 잡동사니 공용복도에 내 놓으면,
    사실 소방법 위반이라고 82에서 다들 그러셔요.
    --해주시면 안 되겠나요 ? 이런 말에 들을 여자였으면 처음부터 내놓지도 않죠.
    그냥 관리실같은 곳에 강력히 항의하세요, 아기도 있겠다 넘 다니기 불편하다고.
    솔직히 님이 아기 안고 넘어져서 카트에 아기 얼굴이라도 상처나면 넘 끔찍하지 않나요 ?
    이기적인 여자같으니라고.

  • 7. 다 먹은 짜장면 그릇을
    '14.1.19 9:01 PM (125.141.xxx.76)

    울 현관 앞에 내 놓는 앞집도 있습니다.
    울 현관쪽 계단에 중국집 그릇들,다 먹은 빈 피자 박스를 계속 내 놓더군요...
    처음엔 울 아이들이 저 없을때 시켜먹은건줄 알았어요.
    젊은 새댁인데 너무 하다 싶을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 8. 저라면
    '14.1.19 9:03 PM (118.44.xxx.111)

    이마트에 익명으로 신고.
    가져가라하겠어요

  • 9. ///
    '14.1.19 9:09 PM (14.138.xxx.228)

    이마트에 사전 찍어서 신고하세요.
    절도죠.
    저런 카트가 1대 10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집 소유의 물건이라도 소방법 위반이니 관리사무실에 신고하면 됩니다.

  • 10. 원래
    '14.1.19 9:11 PM (58.236.xxx.74)

    진상들은 가지가지해요.
    절도에 소방법 위반에.

  • 11. dd
    '14.1.19 9:12 PM (39.114.xxx.30)

    이마트에 연락해서 가져가라고 하시면 되요 저거 절도예요

  • 12. ...
    '14.1.19 9:18 PM (203.226.xxx.73)

    어휴 미친...보면 카트 끄는것 워낙 많이 가져가서 아파트 단지 안 여기저기 놔둬서 마트직원들이 아파트 단지 돌면서 수거해오는 경우도 있대요 지 편하자고 카트를.....그런 카트 많이 세워둔 아파트를 보면 아파트 수준까지 안좋아보입디다

  • 13. 울 아파트
    '14.1.19 9:36 PM (218.38.xxx.169)

    1층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소방서인가에서 올칼라 안내문 붙여놨어요. 복도나 계단에 적치물을 두는 것은 불법이고, 적발시 과태료가 얼마이고, 적치된 예를 보여주는 사진도 몇 장 들어있어요.

  • 14. 이마트재산
    '14.1.19 9:55 PM (112.150.xxx.5)

    다른물건도 아니고 마트용 카튼데 그걸 그냥 보면서
    스트레스받지마시고 조용히 이마트에 전화하세요
    나중에 그걸로 추궁하면 난 모르는일이라고 딱 잡아
    떼시고요

  • 15.
    '14.1.19 10:42 PM (68.53.xxx.127)

    예전에 대형슈퍼에 근무했었는데요 무지 잘 사는 주상복합 건물 지하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정말 이기적이에요
    카트 없어져서 직원들 동원해서 카트 찾으러 다녀요
    완전 시간낭비 인력낭비 장보고 카트 자기 집 안에 두는 사람도 있어요
    길 바닥에 아무렇게나 버리는 사람도 있고...

  • 16. 역시 82님들.
    '14.1.19 10:54 PM (93.82.xxx.158)

    이마트 신고가 제일이네요.

  • 17.
    '14.1.20 1:57 AM (211.192.xxx.132)

    소방법 위반이에요. 구청에 신고하면 벌금내야함. 그런 진상이랑 잘 지낼 생각 말고 단호하게 요구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6203 피부가 하얗게 보이게 화장하려면.. 7 o 2014/01/22 3,067
346202 아빠어디가 연령층을 낮춘거.. 6 ㅇㅇ 2014/01/22 2,628
346201 엠븅신에 있던 김재철 전 MBC 사장, 사천시장 출마 공식화 2 엠븅신 2014/01/22 1,281
346200 이건 무슨 사인일까요? 4 궁금... 2014/01/22 1,112
346199 십여전전 만든 청약통장이 있어요 5 그냥 냅둬도.. 2014/01/22 2,569
346198 연말정산 카드사용액 6 연말정산 2014/01/22 1,702
346197 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는 2 요새 2014/01/22 1,791
346196 매일 늦게까지 일하니 너무 피곤하네요 겨울 2014/01/22 1,103
346195 하반기에 금리인상 되나봐요 5 뉴시스 2014/01/22 5,141
346194 패션쇼 가보셨나요? 2 2014/01/22 1,575
346193 급)유아놀이방 시설 좋거나 부대시설 제일 많은 스키장 추천해주세.. 1 Djfsj 2014/01/22 733
346192 저아래글 53세에도 임신이 가능하다는글 보고 궁금해서 물어보.. 12 궁금 2014/01/22 10,101
346191 별그대 에서 나오는 현악기연주곡 2 별그대 2014/01/22 1,571
346190 박근혜의 이 말이 사실일까?? 7 손전등 2014/01/22 1,806
346189 옆자리를 블럭해달라는것????? 3 비행기 2014/01/22 2,052
346188 우란이연근 판매 12 해바라기 2014/01/22 2,079
346187 뚱뚱한 새댁. 명절 옷 좀 추천해주세요. 9 저.. 2014/01/22 2,070
346186 초등아이 한쪽 가슴에 손톱만한 몽우리가 잡혀요 11 아시는분 계.. 2014/01/22 10,299
346185 좀 가르쳐 주세요.. 2 병원 2014/01/22 747
346184 밀양 송전탑 현장 생각보다 훨씬 더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제발 14 도와주세요 2014/01/22 2,235
346183 교수 아빠는 어떻게 전교 230등 딸을 서울대에 보냈나? 99 dd 2014/01/22 18,991
346182 자외선차단제 안발라도 되죠? 7 2014/01/22 2,801
346181 함박스테이크 돼지고기만으로도 맛있나요? 2 붕어빵 2014/01/22 1,987
346180 스키탈때 아이들 헬맷 필수일까요? 10 망설여져요 2014/01/22 1,837
346179 어떤 대출을 먼저 해결해야 좋을지요..계산좀 도와주셔요 1 문의 2014/01/22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