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월세30 에 살고 있어요.
2년 계약이고, 현재1년 살았어요..이번에 계약만료되 이사 계획이고..
무엇보다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다음달이 참 힘들거든요.. 월세 소득세라도 나오면 좀 숨통이 트일거 같은데..
마음이 편하지 않네요..주인한테 말도 없이 하는거고 집주인이 임대세금을 내고 있는지 어쩐지를 몰라서요..
명의는 부인이더라구요..남편 부인 각각 집이 있어도 일인 이가구가 되는 거겠죠?
처음 집을 얻을때 좀 문제가 있었어요.. 서로 오해를 해서 어찌되었든 집 주인이 시세보다 5만원정도를 6개월치를 손해 본 경우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미안한 맘이 좀 있기도 하고...다가구인데 이 건물에만 집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게 두가구 더 있는 걸로 알아요,, 이경우 세금 제대로 내면서 임대업을 하는 걸로 보고 제가 월세소득세를 신청해도 될까요???
참 불법도 아닌데 괜시레 맘이 복잡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