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5천 전세를 구했어요.
마음에 든다고 했더니 부동산에서 그 날 오후 다섯시까지 계약하러 오라 해서 갔거든요
막상 가보니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왔더라구요{그 집 보러 갔을때 집주인이라고살고있던 사람)
대리인은 본인이 실제 주인이지만 사정이 있어서 (아마 집이 두채라 재산세등의 문제 때문인거 같아요) 남편 형님 명의로 되어있고 채권액이 전세가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사정상 못가고 남편이 갔는데, 전화르 했더라구요. 일단가계약을 하겠다고.
그래서 300만원에 가계약을 하고 월욜에 채권액 전부 없애는 조건으로 나머지 계약금을 입금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생각할수록 화나네요
부동산은 이것도 확인 안해보고 계약을 하라고 하는건지 엄청 열받아서 계약 파기하고 싶은심정이에요
자기들 말로는 자기들도 늦게서야 집주인이 따로있는걸 알았다고하더라구요
그럼 그걸 아는 시점에 연락을 해서 계약일정을 늦추던가 해써야지..
남편도 욕 나오고요.무슨 가계약을 하고 온건지,,다 정리 된후에 계약을 하면 될것을..아후..
이런 경우 계약 무효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리인은 본인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하여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보통 가족이 하는걸로 아는데..
답답해서 잠도 안오네요.
부동산 관련해서 잘 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