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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분껜 죄송한데220.118.xxx.14님

ㅇㄷ 조회수 : 1,429
작성일 : 2014-01-18 23:31:20

의료법인 병원장은 의사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무슨 제가 뻥을 쳤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댓글에 쓰긴 했지만 너무 기가 차서 한마디 꼭 하고 싶어서 글쓰고 갑니다.

본인이 모른다고 남을 거짓말쟁이로 몰지 마세요. 참내........ 뭐 인터넷에 새빨간 거짓말만 한다고요?

제가 뭐 미쳤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겠나요? 자려다 보니 기분 무지 나쁘네..

 

다른분들께는 죄송합니다.

나름 성의껏 댓글 달은건데 의료법인장이 의사가 아니라고 했더니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인터넷에서 거짓말만 하는 사람으로 몰아서 너무 기분나빠 글쓰게 됐네요.

 

IP : 203.152.xxx.21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1.18 11:38 PM (211.212.xxx.144)

    저 아는 분도 병원장 했어요.
    지금은 제 상사지만...
    돈 있으면 병원 지어서 하는거죠.

  • 2. ㅎㅎㅎ
    '14.1.18 11:40 PM (119.202.xxx.205)

    서울 못간 사람이 이기는 거죠 ㅎㅎㅎ
    병원주인이 의사일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고요

  • 3.
    '14.1.18 11:45 PM (211.212.xxx.144)

    시골사는 사람이 서울 사는 사람보고
    남대문에 계단이 있다 없다 그런다는
    우스개 소리도 있더군요. ㅎㅎ

  • 4. 00
    '14.1.18 11:47 PM (112.171.xxx.151)

    저 아는분도 한의원 하시는데(고졸) 페이 닥터 두분 두시고해요(원장,부원장)
    진짜 서울 안간놈이 이김~ㅎㅎ

  • 5. 법인 대표야 뭐
    '14.1.18 11:53 PM (211.202.xxx.240)

    꼭 이 분야가 아니라 어디든
    그 직종 자격증과 상관이 없는걸로 알고 있음.

  • 6. //
    '14.1.19 12:09 AM (175.209.xxx.55)

    의료법 조항
    제2절 의료법인
    제41조 (설립허가등) ①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기타 서류를 갖추어 당해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의료법인은 그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의료법인은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이 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42조 (부대사업) 의료법인은 그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를 행하는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1.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의 실시
    2.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의료법인은 의료행위를 할수있는 합법적인 의료기관을 말한다.
    의료인이 아니어도 의료법인은 설립가능하다...

  • 7. ...
    '14.1.19 11:18 AM (182.222.xxx.141)

    의사가 경영하던 의료법인을 인수할 경우에는 의사만이 가능하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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