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친자확인 방법문의

궁금한 이 조회수 : 3,072
작성일 : 2014-01-18 22:39:59

친구남편이 20년 넘게 이중생활을 한 것을 최근에 친구가 알게되었습니다.

심지어 불륜녀에게 자녀 두명이 있다고 하는데...친구남편은 자기자식들이 아니라도 하지만 심증은 99%입니다.

그 자녀들의 유전자검사를 친구가 요구했는데 그쪽에서 응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그들의 유전자검사를 강제할 방법이 있나요? 자녀들의 주민번호와 주소는 알아낸 상태입니다.

참고로, 친구는 유전자검사와 함께 이혼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IP : 116.34.xxx.3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8 10:40 PM (39.120.xxx.193)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거절하면 끝이예요.

  • 2. 변호사에게
    '14.1.18 10:46 PM (61.73.xxx.59)

    이건 좀 복잡해서 유능한 변호사에게 상담받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혼소송하면서 친자검사 요청하면 상대방이 거절을 하겠지요.
    그러면 거절한게 친자가 맞기 때문에 거부한 것으로 재판에서 받아들여지면 유리할 수 있어요.

    대신 불륜을 입증할 다른 명백한 증거들이 있어야겠지요.
    금전적 지원같은 것들도요.
    그래야 그 자녀들도 남편의 자식이라는 정황적 물증이 될테고요.

  • 3. 원글
    '14.1.18 10:47 PM (116.34.xxx.32)

    원글입니다. 그렇다면...
    불륜녀자녀의 머리카락을 구해와서 친구자녀들과 유전자 일치 여부를 검사하면 안될까요?

  • 4. 변호사에게
    '14.1.18 10:59 PM (61.73.xxx.59)

    아마 그럼 그 증거가 채택이된다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친구분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아무리 화가 나있는 상태라도 그런 방법은 쓰지 마세요.

    좀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받고 차근차근 증거를 모으는 것이 최선입니다.

  • 5. 일단 소를 제기하고
    '14.1.18 11:37 PM (5.71.xxx.250)

    친자검사에 응하라고 상대를 계속 압박하는거죠
    어느 고위직 장관인가도 계속 친자검사하라했는데
    거부해서 법원측이 친자인걸로 잠정결론내리죠
    마찬가지로, 상대녀 주소 알면, 그 주소에 사는 동거인이 남편과 친자일 확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당당하다면 검사에 응하라고 요청하는거죠..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면 법원측에서 님의 손 들어드립니다

  • 6. 일단 소를 제기하고
    '14.1.18 11:39 PM (5.71.xxx.250)

    1.남편이 그 주소지에 사는 여자와 불륜관계 수년 간 유지한 걸 인정하는 대화 끌어내고 녹취
    2. 그 주소지에 사는 여자를 상대로 위자료,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 이혼에 관한 소송제기
    3. 그에 원인으로 청구하는 것이 상당한 인과관계로 혼외자식의 존재.. 만일 아니라면 친자검사후 자료제출 요구..
    4. 3에서 친자검사가 친자 아니라해도 이미 1에서 인정했기에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에선 님이 유리.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7215 울애기 생애 첫 감기 ㅠㅠ 3 광화문 2014/03/06 531
357214 가방브랜드 알려주세요 3 ㅠㅠ 2014/03/06 648
357213 별그대 시간정지 키스 김수현의 애드립 5 별그대 2014/03/06 2,718
357212 초3 참고서(자습서) 우등생해법,셀파,우공비 결정 좀 도와주세요.. 8 결정장애 2014/03/06 5,063
357211 소개팅 한 남자분이 갑자기 연락이 없어요. 5 고민녀 2014/03/06 3,689
357210 소향이 한국가수 처음으로 미국 MBN 에서 마국국가 불렀다는데... 3 블루라군 2014/03/06 1,468
357209 너네 집으로 가라는 남편. 진짜 친정으로 가야하나요? 이혼 해.. 14 힘들어요 2014/03/06 4,705
357208 선배 초등 어머님들 꼭 조언 좀 부탁합니다. 4 .. 2014/03/06 832
357207 이동하면서 이비에스 볼 수 있는게 아이패드 뿐인가요? 2 온쇼 2014/03/06 877
357206 울 딸한테 자꾸 과거의 나를 투영하네요. 병이에요 7 못살아 2014/03/06 2,350
357205 초6 정도 되는 애들도 집에서 요구르트 많이 마시나요? 8 음료수 2014/03/06 862
357204 자동차를 태워줄경우에 18 ... 2014/03/06 3,032
357203 전세 자동갱신(?) 5 전세 2014/03/06 1,293
357202 2014년 3월 6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4/03/06 483
357201 스타벅스 4 2014/03/06 1,149
357200 제 명의 핸드폰인데 통화 내역 알려면 어찌 해야하나요? 4 도움부탁드려.. 2014/03/06 1,243
357199 속상해서 잠이 오질 않네요 12 아톰 2014/03/06 4,714
357198 안주무시는 분 저 좀 도와주세요 ㅠㅠ 6 ㅠㅠ 2014/03/06 1,803
357197 미국에서 유럽으로 사갈만한 선물? 10 여행자 2014/03/06 1,257
357196 궁금한게 있어요 2 알려주세요 2014/03/06 550
357195 와인이 확실히 살찌는 것 같아요 3 경험상 2014/03/06 2,159
357194 고맙습니다. ^-^ 2014/03/06 559
357193 퇴직해 게을러진 남편을 보니 저의 옛 모습이 보여서 괴롭네요. 6 2014/03/06 3,611
357192 한살림이나 생협등에서 주부사원으로 근무 하시는 분 8 궁금 2014/03/06 2,837
357191 시각장애인 위한 책 녹음 봉사같은거 어디서 할 수 있나요? 3 봉사하자 2014/03/06 3,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