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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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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이혼한거 드러날까봐 걱정이..

조회수 : 15,679
작성일 : 2014-01-18 19:51:29

어제 연말정산 하라고 하더라구요 직장에서

직장에 사람들이 워낙많으니 그거 다 걷어서 추려서 세무소에 낸다고 해도..세무소에 서류가 들어가는 시기는 2-3주는 걸릴테고 제가 그 돈을 받는 시기는 대략 3월쯤이더라구요.

2월중순에 구청에 신고하고 끝낼예정인데

올해결혼했기 때문에 가족관계바뀌엇다고 새로운 등본을 내래요. 그럼 남편이랑 저랑 같이 있는 등본을 일단. 내야 할테고

2월에 이혼으로 서류까지 마무리되면 세무소에서 처리하다가 이상하게 생각할것같아서요

남편이랑 저랑 있는 등본 을 냈는데  이혼신고되서 제가 아빠밑으로 들어간걸 알고 직장으로 연락오는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많이 되네요,.

어쩌죠..직장엔 정말 알려지면 안되거든요. 워낙말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제가 연말정산 5월에 로 한다고 해도 일단 지금 연말정산은  기본으로라도 체크해야하고 아마 등본도 내야할거에요..

IP : 119.203.xxx.132
3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8 7:57 PM (203.226.xxx.37)

    작년꺼 연말정산 하는데 아무문제 없을것 같은데요
    전 등본에 단독 세대주로 되어있는걸요
    남편은 시댁에 세대주구요
    아들도 시댁주소고

  • 2. 등본
    '14.1.18 8:01 PM (125.131.xxx.35)

    집으로 들어가실때 주민등록등본을 세대분리해서
    신고하세요. 그럼 등본 낼때 부모님 안나오고
    원글님 혼자만 나와요
    혹시 나중에 회사사람들이 왜 남편과
    떨어져 있나 그러거든 부동산 문제로
    실거주 신고를 따로 했다하세요
    세무사사무소는 대충 알겠지만
    그걸 떠벌리거나 하는건 직무상
    안되는 일이죠. 만일 그런다면
    부동산때문에 그런다 대충 둘러대고 마세요.

  • 3.
    '14.1.18 8:01 PM (14.45.xxx.30)

    연말정산하는 동료에게 사정을 말해보면 어떨까싶네요 한두해다닐곳도 아닌데 계속말안하고 있을수는 없으니까요

  • 4. 구월이
    '14.1.18 8:03 PM (175.223.xxx.98)

    남편이 소득이 있어서 연말정산 본인 혼자만 한다고 하세요
    그럼 가족관계부 이런거 제출 안하셔도 됩니다

  • 5. aha
    '14.1.18 8:03 PM (222.98.xxx.90)

    부녀자공제때문에 알려질 수 잇을게 같아요.
    그냥 남편한테 몰아준다고 핑계대고 신고하지마세요

  • 6.
    '14.1.18 8:06 PM (119.203.xxx.132)

    동료가 남자인데 입이 너무 가벼운 사람이라 도저히 말 못하겠어요.
    친한사람한테도 숨기고 있는 실정이라..직장엔 믿을 사람 없더라구요.
    연말정산안하고싶어도 기본적으로 전부 체크는해야해서 내야하나보더라구요. 등본도 내야할것 같고.
    그럴바엔 그냥 하는게 낫죠.. 해도 안해도 등본은 내야 한다면 ㅠ
    애매한 시기에 정리를 하게 되서 일이 복잡해지네요.
    세대분리해서 따로 나오면 분명히 물어보겠죠 왜 같이 안있냐고.. 친한사람들이 전부 원무과라 제가 아무리 거짓말해도 다 눈치챌듯하네요.. 휴..

  • 7. ㅇㄷ
    '14.1.18 8:07 PM (203.152.xxx.219)

    물론 이혼한거 밝히는 순간 좀 민망할순 있으나, 윗분 말대로 하루이틀 얘기도 아니고..
    차라리 사실대로 얘기하는게 나을수도 있어요.
    저희 회사에도 예전에 다른 일땜에 가족관계 얘기하다가 차분하게 이혼사실 밝힌 분이 계시는데..
    처음에만 살짝 놀랬지, 그 담엔 뭐 아무렇지도 않던데요. 오히려 그분에게 신뢰가 생겼어요.
    그분도 말하고 나니 편해하셨고... 여기저기 말하고 다닐 필요까진 없으나, 말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말씀하시는게 여러모로 편하실겁니다.

  • 8. 어차피
    '14.1.18 8:08 PM (39.121.xxx.22)

    알려질수밖에 없겠네요..
    스스로 단단해질수밖에요

  • 9.
    '14.1.18 8:08 PM (119.203.xxx.132)

    가족관계가 바뀌면 무조건 등본제출해야한다고 하구요.
    신고안하고싶은데 안하는건 불가능하고 기본적으로도 소득신고는 해야한다나봐요
    원무과직원이 하기싫으면 아무것도 체크하지말고 내라고했거든요.
    그래도 등본은 내야하는걸로 알고있거든요..ㅜㅜ 가족관계가 바뀌어서..
    그게 문제죠.. 소득신고안하고싶어도 등본은 무조건 내야하는것 같아서요

  • 10. 거긴
    '14.1.18 8:10 PM (125.135.xxx.156)

    이혼한 사람이 많이 없나요?
    요즘 이혼한 사람이 많아서 그런갑가 하는 정도든데

  • 11. 구월이
    '14.1.18 8:11 PM (175.223.xxx.98)

    부녀자세대주 공제도 세대주로서 부양가족이 있어야 받을수있는데 남편이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 같이 안하셔도 됩니다. 단독으로만 연말정산하겠다고 하세요. 남편을 부양하는것도 아닌데 굳이 서류를 내라고할까요

  • 12. ..
    '14.1.18 8:11 PM (175.223.xxx.2)

    혼인신고 안했다하고
    부녀자공제 체크하지마세요.
    자기가 전산으로 하고 서류만 내나요?
    등본 내라는게 부녀자공제 증빙이거든요.
    울 남편 친구는 변호산데 애 낳고도 혼인신고 안했데요.

  • 13. 부녀자공제
    '14.1.18 8:12 PM (115.136.xxx.100)

    부녀자공제는 배우자 유무랑 상관없지 않나요?
    인적공제는 남편이 다 받는다고 하고
    왜 세대를 분리해서 원글이 세대주냐고 하면
    부동산 하나 사서 그렇다고 하세요.
    소득공제와 이혼여부는 상관없을듯해요
    애가 있으면서 이혼하면
    자녀 공제를 누가 받냐 이 문제가 있는데
    아이도 없는 상태로 헤어지는거 아닌가요?

  • 14. ..
    '14.1.18 8:17 PM (110.70.xxx.93)

    부녀자 공제는 기혼이 받는걸로 알아요.

  • 15. ....
    '14.1.18 8:28 PM (121.190.xxx.163)

    등본내는건 입사할때 한번 냈었어요
    그리고
    연말정산을 회사를 통하지않고 개인이 혼자 따로접수해도되요
    아니면 안해도되구요

    혼자서 따로한다고 하세요

  • 16.
    '14.1.18 8:32 PM (119.203.xxx.132)

    전남편한테 상황설명해봐야 보류하는 건 불가능하고 그건 자기 알바 아니라고 한번당해봐라 라고 말하겠죠
    뚜렷한 방법을 찾을수가 없네요..부녀자 공제 이런건 상관없구요..
    부동산 사서 세대분리했다고 하면 그 말을 과연 누가 믿을지..ㅜㅜ
    세무소 근무하는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고 싶네요 정말..ㅠㅠ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등본때문에 문제에요 등본만 아니면 상관없는데..

  • 17. ..
    '14.1.18 8:53 PM (117.111.xxx.157)

    아직 혼인신고 안했다고 하고, 혼자인걸로 받으세요.. 간단하게 생각하셔요.

  • 18. 등본
    '14.1.18 8:58 PM (115.136.xxx.100)

    우리회사보니 1 월 말까지 서류내라던데요
    그럼 이혼 전의 등본을 내는거죠.
    이혼은 2 월이라면서요
    그리고 나면 그 사이에 이혼하니
    내년 1 월에 또 내야되요. 연말정산 처리를 대행해
    주는 세무사사무소에서는 그런 서류를 보면
    대충 알더라구요 결혼했네 아이 생겼네 결혼한줄 알았는데 등본에 혼자 올라있네 등등
    이상하게 생각할건 아니죠
    그런 사람 한둘 보는거 아니고

    내년에 등본 낼때.
    원무과 사람이 서류를 취합하면서 볼수있고
    소문낼수있죠 안보고 서류 넘길수도 있도.

    세무사사무소 사람이 서류보고 어 작년과 다르네
    이혼이라도 했나 이럼서 그냥 혼자 넘어갈수있지만
    확인한답시고 회사 원무과에 연락해서
    원무과에 알려지는 바람에 소문날수있고
    거짓말도 하기 싫고 해도 믿지 않을것 같으면
    소문날때쯤 사실 얘기하시면 되고
    아니면 부동산 남편 지방발령 등 거짓핑계
    만드시면 되구요.

  • 19.
    '14.1.18 9:00 PM (110.70.xxx.79)

    아..이혼하기도 어렵구나
    저도 이혼고민중인데

    숨겨야하는 한국사회현실이

  • 20. ..
    '14.1.18 9:13 PM (110.70.xxx.196)

    부녀자공제가 배우자 있거나 없는데 부양가족 있는경우.
    이혼하면 부녀자공제 체크 안하면 세무서에서 뭐 날라올 일 없지 않나요.

  • 21. ..
    '14.1.18 9:33 PM (211.176.xxx.112)

    이혼은 계약해지다라고 다섯 번 외쳐보면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이런 글 쓰는 분이 유책배우자일 리도 없고. 이혼 자체가 문제가 안 되는데 뭐가 문제신지.

  • 22. 경험자
    '14.1.18 9:41 PM (113.131.xxx.188)

    연말 정산할 때 필요한 서류를 지금 상황에 맞게 딱 챙겨서 내면 됩니다.

    내년에 연말 정산할 때 필요한 서류를 그 때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챙겨서 내면 됩니다.

    연말정산 담당하는 직원있죠? 그 직원이 보면 어떤 상황인지 압니다. 그것도 모르는 둔한 혹은 경험없는 직원이라면 원글님에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혼해서 그렇게 변동이 있다고 그 분에게 얘기하면 되고요.

    숨길 것도 없고 겁낼 것도 없고, 그냥 편하게 하세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죄를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나서서 이혼했다고 밝힐 필요도 없지만 물어보면 이혼했어요 라고 짧게 대답하면 됩니다.
    당황해야 할 쪽은 듣는 사람의 역할입니다.

  • 23. holala
    '14.1.18 10:13 PM (1.232.xxx.27)

    도둑이 지발 저린다고..
    등본 따로 되있어서 이혼 부터 했다고 의심할까요?
    그리 의심한다 해도 친정 아빠 사업 또는 집 구입 하는 등등 좋은 쪽으로 둘러 되세요.
    그냥 혼자 찔려하지 말고요...

  • 24.
    '14.1.18 10:46 PM (175.204.xxx.98)

    연말정산하고 상관없습니다. 등본은 회사에서 직원들의 가족사항을 이기회에 체크해두려는거구요, 연말정산서류에 기재한 내용만 있어도 신고가능해요. 부양가족이 있다면 등본은 확인차원에서도 필요하긴합니다
    부녀자공제는 결혼해야 받을수있는게 아니라 일하는 여자중 부양가족이 있을경우 해줍니다
    맞벌이에 부양가족인 부모나자녀가 없음 안되구요
    즉 회사에서는 님 배우자정보를 파악코자 하는거고 그걸 숨길지 말지는 님이 결정하는겁니다.
    연말정산에는 영향없어요.

  • 25. dd
    '14.1.18 11:27 PM (121.140.xxx.77)

    딱 보니 귀책사유가 본인인가 보네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소문이 직장에도 날까봐 쉬쉬하는....

  • 26. ..
    '14.1.19 12:06 AM (59.15.xxx.181)

    윗님...............................그런 댓글은 좀 아닌것 같은데요????????????????????????????????????

  • 27. 원글님 좀 웃긴다
    '14.1.19 12:42 AM (125.135.xxx.156)

    방법을 가르쳐줘도 혼자서 딴소리 하는게 이혼하신분들 디스하는게 목적 같네요.

  • 28. ....
    '14.1.19 1:05 AM (121.144.xxx.84)

    연말 정산을 제때에 못하면 따로 가서 제출해야한다고 하던데...
    차라리 늦게 따로 제출하러 가세요!!!!!!

  • 29.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14.1.19 3:45 AM (68.113.xxx.162)

    부동산 소득이 '조금' 있어서 종합소득세로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고 하시고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 이건 부동산 소득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연말 정산 못한 사람들이 5월에 직접 하는 경우 많음)

  • 30. 예전경리
    '14.1.19 10:55 AM (107.3.xxx.226)

    우선 올해를 무마하시려면 방법 하나 알려드릴께요.
    올해 결혼하셨다간 이혼하신거죠?
    그러면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혼인신고를 아직 안했다고 하세요. 조금 느추기로 했다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는 부녀자공제 안받겠다고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등본 제출하실 필요없고 연말정산 담당자도 더이상 안 물어보실 거예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으로 있다면 부녀자공제를 받는게 더
    웃긴일이거든요. 별의 별사람 다 있으니까 그 담당자도 안 물어볼거예요.
    만약 더 물어보면 집문제로 문제가 좀 복작해서 혼인신고는 올해 2014년 하기로 했다고 하세요.
    요즘 다들 혼인신고 늦게 하신 추세잖아요.

  • 31. 예전경리
    '14.1.19 11:06 AM (107.3.xxx.226)

    아, 그리고 연말정산 단독세대주일 경우 등본 제출하실 의무없으세요.
    등본을 제출하는 것은 부양가족을 공제받으려고 하려고 하는거예요.
    예전 제가 연말정산 했을때는 신입사원인 경우 아무것도 공제받을 게 없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그럴때는 아무 서류도 안받고 기본공제만 해주었어요.
    그러니 원글님 안심하세요.

  • 32. 원글님
    '14.1.19 3:56 PM (180.70.xxx.2)

    제 남편은 국적이 미국이라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등록번호가 있어요. 그게 주민번호 대신이에요
    그래서인지 제이름으로 등본을 떼면 남편이 안나와요. 저랑 아이둘만 달랑 있어요.
    누가보면 그냥 싱글맘이에요.
    애낳기전엔 등본에 저 혼자 였어요. 남편이 없었어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오는데 등본엔 안나와요.
    혹시 국적인 한국이 아니라고 하시면 안되나요. 그럼 몇년이라도 속일수 있는데..

    외국인 등록번호는 앞에 주민번호와 같고 800213 이런식으로 뒷자리가 5 로 시작해요. 5796532 이런식으로요. 남자는 1 여자는 2잖아요, 외국인번호는 5로 시작해요. 혹시나해서 누가 물으면 대답하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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