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결혼한 새댁(?) 인데요
작년에 혼인신고는 마쳤고 이번 연말정산 기간이고요.
세대주는 남편이고 저는 세대원으로 알고 있어요.
기존에 저는 연말정산을 부모님, 동생 의료비도 같이 올렸고요.
동생 대학교 학비도 같이 올렸었어요 형제자매 교육비로요
이번에 결혼하고 첫 연말정산 하는데요.
지금 혼인신고는 마친 상태라 제가 알기로는 부녀자공제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부녀자공제 받으려면 연말정산을 남편이름으로 한번에 해야하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하는게 낫나요? 부녀자공제를 안받더라도요.
궁금해서 아시는 분 답글좀 달아주세용 ^-^
82 언냐들 땡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