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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600 토해내게생겼어요 ㅠㅠ

아이고 조회수 : 21,604
작성일 : 2014-01-16 11:40:22
뭐거 문제일까요 작년에도 300 냈는데 ㅠㅜ 
외벌이고 아이는 둘이에요 세금떼면 얼만안되는데 형식상 연봉1억 약간 넘구요 집은 월세로 있구요

대출없고 큰병원비 든거도 없어요. 기부금 30 만원이 전부고 지출은 카드와 현금 7:3 정도에요.

카드비용은 잘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정도일꺼구요 둘다 알뜰한 편이라 막지르는 스탈은 아니네요

연봉에비해 지출이 적어서 그럴까요? 대출이나 부모님부양가족이 없는것도 영향일까요

허리띠졸라매고 열심히 사는데 매년 몇백씩 떼가니 죽을맛입니다 ㅠㅠ
IP : 203.226.xxx.3
5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6 11:43 AM (152.149.xxx.254)

    이런.....

    비슷한 연봉에 저희도 400 냈어요.
    그기분 잘 알지요.

  • 2. 애엄마
    '14.1.16 11:43 AM (14.39.xxx.157)

    비꼬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나올정도로 버시는게 부럽네요...

  • 3. 잘벌고
    '14.1.16 11:43 AM (180.65.xxx.29)

    회사에서 세금 작게 때서 그렇겠지요

  • 4. **
    '14.1.16 11:44 AM (121.145.xxx.85)

    급료 받을때 갑근세등 백만원 가까이 세금을 공제하고 받기 때문에 연말정산 할 때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던데요. 애들 아직 어려서 그런가 봅니다.

  • 5. ...
    '14.1.16 11:45 AM (115.137.xxx.109)

    너무 안써서 그래요.
    수입에 비해 너무 쓴 흔적이 없음 토해내는거죠.

    차라리 잘 수치 계산해서 매번 토해내는 만큼 그냥 1년에 더 쓰세요.

  • 6. ,,,
    '14.1.16 11:45 AM (121.160.xxx.196)

    회사에서 애초부터 제대로 갑근세 떼면 저런 문제 발생하지 않을텐데요.

  • 7. ....
    '14.1.16 11:46 AM (211.35.xxx.21)

    회사에서 세금 작게 때서 그렇다.... 에 한표

  • 8. 그래서
    '14.1.16 11:48 AM (211.187.xxx.129)

    토해낼거 생각해서 적금을 드시더라구요...ㅠㅠ

  • 9. ...
    '14.1.16 11:49 AM (112.220.xxx.100)

    항상그런식이면
    매월 소득세 공제를 더 해달라고 말해보세요..
    목돈보단 푼돈이 낫잖아요...

  • 10. 원글
    '14.1.16 11:50 AM (203.226.xxx.3)

    아침부터 힘빠져요. 저희보다 힘드신분들도 많겠지만 생각보다 돈이 보이질 않으니 속상하네요
    소득에비해 많이 안쓴게 이유인가봐요....

  • 11.
    '14.1.16 11:50 AM (121.130.xxx.202)

    작년보다 공제대상자나 지출액이 변동이 없다면 급여가 오르셨거나 상여를 더 받으셨나보내요,
    상여가 크면 그때 세금을 미리 좀 많이 떼어놓으면 부담이 덜하긴 한데, 어차피 낼돈이니 너무 크게 상심마세요

  • 12. ....
    '14.1.16 11:50 AM (112.216.xxx.162)

    저 위에위에 싱글에 8천6백... 세금 더 내도 좋으니 저런 연봉좀 받아봤으면... 부러워요~
    직업도 궁금... 오지랍인가요..ㅋ

  • 13. ..
    '14.1.16 11:52 AM (121.162.xxx.172)

    적게 띠신거라고 위안 삼으셔요. ㅠㅠ
    마음을 비워야지요.

    저는 꼴랑 백도 안되는 금액 돌려 받는데....
    부럽네요. 님이 죄송해요. ㅠㅠ

  • 14. 성과금
    '14.1.16 11:52 AM (121.168.xxx.52)

    성과금에는 세금이 안붙고
    연말정산때 내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혹시 성과급 때문 아닐까요?

  • 15. 에고
    '14.1.16 11:52 AM (116.122.xxx.45)

    아까우시겠어요. 한번에 그렇게 큰 돈을.
    저 아는 의사샘은 기부금을 일년에 몇 천인가 하시더라구요. 대학병원 의사라서 돈을 긁어 모으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좀 놀랐는데 알고보니 좋은 일에도 쓰시는 거지만 연말정산 할 때도 도움이 된다고. 누이좋고 매부좋고 뭐 그런... ^^;; 어쨌든 기부한 곳에서는 칭송받고, 본인은 세금 덜 토하고.

  • 16.
    '14.1.16 11:55 AM (115.136.xxx.24)

    회사에서 너무 세금을 적게 떼어서 그래요..
    회사에서 미리 적정수준으로 세금을 뗀 경우에는 연말에 더 내는 것도 돌려받는 것도 별로 많지 않더라구요

    내가 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거 적당히 챙겼는데도 저렇게 더 내야 한다면
    그건 회사가 일처리를 대충대충해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 17. 작년
    '14.1.16 11:57 AM (175.223.xxx.55)

    소비진작이니 뭐니해서 세금을 덜 떼고 급여지급을 했고 세금공제기준도 바뀌었지요. 조삼모사질이기는 하지만 결국 내야할 세금이지요. 뭐 만만한게 월급쟁이인지라 앞으로 연초마다 곡소리 날 일 더 늘겁니다. 조세정책이 너무 친(?)급여자적이죠.

  • 18. 무지개1
    '14.1.16 11:58 AM (211.181.xxx.31)

    보장성보험100만원한도, 연금저축400만원한도. 다 드셨어요~? 그런데도 그런가요? ㅠㅠ

  • 19. ..
    '14.1.16 12:00 PM (121.160.xxx.196)

    20세미만 자년 2명, 소득금액 월8,333,333 (년봉 1억 나누기 12) 이럴 경우
    세금을 월825,710씩 내는게 기본이었어요.

    국세청에서 부양가족 관련해서 급여와 다 계산이 나옵니다.

    일단 월825,710씩 내고 그 외 각종 연금, 카드 사용, 병원, 교육비등 쓴 돈에 대해
    되돌려 받는거죠.
    그래서 누구는 몇 백씩 받고, 매달 세금 적게 낸 사람은 토해내고 그래요

  • 20. 저도
    '14.1.16 12:00 PM (59.6.xxx.240)

    회사가 세금 적게 떼는것같아요.
    전 맞벌이인데 연봉 9000에 아이가 없어서 카드공제만 받고 딴거 암것도 없는데 한 30만원받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구요

  • 21. 우리집도
    '14.1.16 12:06 PM (218.237.xxx.84)

    작년엔 그래도 환급 받아 기분이 좋았는데
    올해는 장기주택마련저축도 공제대상에서 빠지고
    신용카드 공제도 축소가 되고
    조세체계도 바뀌다보니 토해낼 금액이 꽤 되네요.

    연말정산 계산을 하면서보니 언니가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부모 두 분 올려서 가족수당에, 인적공제에, 경로우대 공제까지 받는 것 보면...

    역시 공제의 갑은 인적공제라는 생각입니다.

  • 22. ..
    '14.1.16 12:07 PM (220.120.xxx.143)

    헉..진짜 심한데요?
    한달치 급여가 거의 통째로..앞으로 회사에 이야기해서 월별로 나눠서 떼게 해달라고 하세요

  • 23. 원글
    '14.1.16 12:09 PM (203.226.xxx.3)

    상여금이 있었을꺼에요 회사서 세금을 적게 떼서 그렇기도 하겠군요 너무 모르고있었네요...이참에 슬프지만 많이 배워갑니다

  • 24. 써니데이즈
    '14.1.16 12:12 PM (175.223.xxx.49)

    저 맞벌이이고 오늘 연말정산했어요
    작년보다 많이 떼이게 되네요 ;;
    공제 항목은 똑같은데 신용카드 등 정산 비율이 달라져서 그런가봐요 ㅜㅜ

  • 25. 미르
    '14.1.16 12:16 PM (175.211.xxx.206)

    어차피 내야 될걸 낸거라 생각하세요.
    지난해 월급에서 딱딱 떼어가는 세금을 님이 받은 월급에 비해 덜 떼어가서 연말에 정산을 하는거니까요.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부분이 없다면 어차피 내가 낼 세금 잘 정산했다 생각하시면 되요.

  • 26. 미르
    '14.1.16 12:21 PM (175.211.xxx.206)

    2012년 님 연봉을 기준으로 해서.... 2013년 님 월급에서 달달이 세금 떼어가거든요.
    2012년 님 연봉과 2013년 님 연봉 사이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2013년 님이 받은 연봉을 지금 정산해서 정확한 세금을 매기는게 연말정산이예요.
    님 연봉이 올랐을수도 있고, 그 회사가 다른데보다 월 세금을 덜 떼었을수도 있고, 2013년 공제가 달라진 부분도 있고.. 암튼... 토해내거나 돌려받거나... 그게 손해도 아니고 이익도 아닙니다. 단지 내가 내야할거 정확시 정산해서 내는거죠.
    물론.. 2013년 공제 변경된 부분은 저도 많이 짜증납니다. 국회의원들이 일 정말 못하죠.

  • 27. mineral
    '14.1.16 12:31 PM (218.55.xxx.14)

    체크카드 공제가 크니까 올해부터 신용카드 줄이시고 가능한한 체크카드 쓰시구요.
    400만원 한도 연금저축 가입하시구요.

  • 28. 기본적으로
    '14.1.16 12:40 PM (222.236.xxx.236)

    회사에서 매달 적게 떼면 나중에 연말정산할때 그렇게 되더라구요.
    저희 부부경우가 그랬거든요
    비슷한 연봉일때 저희 남편 회사는 나중에 돌려받는데...
    저희 회사는 나중에 토해내야 했었어요.
    지금은 외벌이인데... 저희도 이번에는 의료비..교육비도 없어서 160정도 내야 하더라구요..ㅜㅜ

  • 29. 한번에
    '14.1.16 12:45 PM (203.249.xxx.10)

    왕창 토해내는거나...... 야금야금 계속 회사에서 더 떼어내는거나..........
    어차피 나갈돈이잖아요............ㅠㅠ 맘 비웟어요

  • 30. 궁금
    '14.1.16 1:00 PM (14.42.xxx.180)

    그런데 토해내는 건 어떻게 알게 되나요?

  • 31. 각설탕
    '14.1.16 1:26 PM (115.143.xxx.126)

    저희도 외벌이 애 1명인데 이번에 계산해보니 460만원 토해내야해요. 원글님처럼 연봉 1억 조금 넘구요. 저축액도 얼마 안되고 작년에 소비가 많았는데 어째 이러지 모르겠어요. 우울해요 ㅜㅠ

  • 32. 켁~
    '14.1.16 1:26 PM (220.120.xxx.247)

    일년간 얼마나 세금을 안냈으면..... 저희는 외국계라 그런가 심하다싶게 늘 따박따박 많이 떼는데
    그래서그런지 연말정산때면 몇만원 환급 받아요.

  • 33. 지나가는사람2
    '14.1.16 2:03 PM (175.252.xxx.93)

    중요한건 환급액이나 토해내는 금액이 아니라 '결정후 세액'입니다. 회사마다 원천징수하는게 틀려서 애초부터 조금만 떼어간 것 같아요. 결국 연말정산 후에는 특별한 것 아니면 다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대체로 지출할 일이 많은 집(인적공제 많은 집)이 돌려받으니 이 또한 불공평하다 볼수 없구요.

  • 34. ,,,,,,,
    '14.1.16 2:04 PM (222.106.xxx.45)

    갑자기 걱정되네요.

  • 35. 법이 바뀌어서..
    '14.1.16 2:51 PM (165.243.xxx.20)

    1. 소득공제 폭이 많이 줄었고
    2. 소득공제되는 게 최대 2500까지만 되도록 막혔어요.
    고액연봉자의 경우 많이 쓰고 이리저리해도 어차피 기본공제외에는 2500만원까지만 추가공제가 가능하니 세금을 더 때려맞겠죠.
    올해부턴 그거 반영해서 더 걷어갈테니 내년엔 덜내실거예요. (이게 위로인지 된장인지 ㅠㅠ)

  • 36. 맞벌이
    '14.1.16 3:23 PM (115.143.xxx.138)

    저흰 남편연봉만 1억 좀 넘는데 작년 경우 남편앞으로 카드 대략 2600만원 의료비 800만원 보험 250만원이고
    맞벌이에 아이없어서 부양가족 없는데 남편만 약 20만원 돌려 받았어요.
    대기업이고요.
    600 더 내야 한다면 그동안 님 남편회사에서 세금을 너무 조금 부과했네요

  • 37. 원글
    '14.1.16 4:00 PM (223.62.xxx.196)

    어차피낼거 한방에낸다위로하고있습니다 댓글덕에 기분이좀나아졌네요
    저흰 의료비도 다해봤자 100 만원도 안되네요 안아파서 다해인건가요^^*

  • 38. 세금이 늘어서...
    '14.1.16 4:20 PM (211.253.xxx.18)

    작년보다 300만원 소득이 늘었고 공제액은 150만원 줄었다고 세금은 70만원이나 늘었어요.
    450만원에 세금70만원 낸다고 생각하니... 에효 남들처럼 억대 연봉도 아니고 5천만원 연봉도 아니고

  • 39.
    '14.1.16 4:21 PM (115.136.xxx.24)

    간간히 들리는 이야기로 올해는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구요...
    겁나네요.. 얼마나 더 내야 하는 건지.. ㅠㅠ

    대기업 세금은 막 깎아주고 월급쟁이 세금은 막 올려...

  • 40. ^^
    '14.1.16 4:44 PM (115.143.xxx.138)

    원글님, 위에 의료비 800 쓴 사람인데요.. 아파서 들어간 의료비는 아니여요^^

  • 41. 빙그레
    '14.1.16 6:09 PM (122.34.xxx.163)

    연말정산때 내는 세금은
    1년동안 내가 낸 세금에 비해 연말정산하였을때 적은금액을 내게 됩니다.
    수시로 많이 떼었다면 그만큼 돌려받게 되는거죠.

    원인이 무언가 먼저 생각하면
    공제받을수있는 것 중에서 내가 빼먹어서 세금이 많을수 있고
    지금까지 낸 세금이 적게 떼어서 그럴수도 있고
    전자의 경우엔 꼭 체크해서 빼먹지 않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엔 물어낸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평상시 월급을 더 받았구나 생각하시면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 42. ㅇㅇ
    '14.1.16 6:37 PM (121.55.xxx.70)

    위에 ^^님 아파서 들어간 의료비가 아니면 어떤 것이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도 세금 150만원 밷어내게 되어서 걱정인데 병원비도 1000만원 정도 썼는데 미용관련이라 공제는 180만 되어 3% 안된다고 하나도 혜택 못받는다네요...

  • 43. -ㅡ
    '14.1.16 7:23 PM (121.143.xxx.219)

    세금관련해서 책 한권 보시구요 . 잘 계산해보시구 400만원 공제되는 연금하나 드시던가요 . 나중에 연금 탈때 세금 내긴 하는데 연금 드는게 이득인 사람도 있거든요 .

  • 44.
    '14.1.16 8:00 PM (121.183.xxx.99)

    연말정산이란 게 매년 세법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연초에 보면 신문기사로로 다뤄지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경제활동을 하는 한 세금은 내야만 하는데, 이참에 갑근세 계산 방식에 대해 공부 좀 하시고요.
    공제 중에는 인적공제가 큽니다. 싱글은 그만큼 세액을 결정하는 과세표준액이 커질 공산이 크지요.
    똑같은 액수의 월급을 받는 싱글과 부양가족 있는 기혼자면 세액 차이가 제법 크다는 얘기지요.
    공제 대상이 무엇이 얼마가 공제 한도인지 그런 것 파악하는 것은 막상 크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에 600 토해낼 정도면 매달 원천징수로 떼는 세액 관리를 담당직원이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봐야구요.
    상여금 등이 있는 경우엔 월급 때 보다 훨씬 더 많이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맞춰나가는 게 정상입니다.
    어차피 내는 총액은 같습니다만, 이건 아니죠...
    예전에 그런 걸 대략 설명해드리니 어떤 분은 평소에 적정액 이상 넉넉히 떼라고 일부러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은... 경제활동 주체인 본인이 세금 공제 방식에 대해 알아야 한다! 네요...

  • 45. 저도
    '14.1.16 8:51 PM (59.187.xxx.56)

    작년에 너무 많이 도로 내야 해서 여기저기 많이 알아봤어요.

    기부를 늘릴까 하고도 알아봤는데, 도로 내는 세금 30만원인가를 덜 내려면 소비나 기부를 이천?인가 더 해야 하더군요.
    연말정산 세테크는 우리같은 서민들과는 관련없다는 결론이었어요.
    앗, 그렇다고 혹시 제 글때문에 기부 줄이는 님은 없으시겠죠?ㅜㅜ

    저희는 원글님댁보다 연봉이 적은데도 작년에 이백 정도 도로 냈습니다.
    자녀공제, 부모님공제, 경로우대 다 받는데도 그렇더군요.

    아마 올해는 더 낼 듯 한데, 저를 보고 위로를 삼으세요.ㅜ.ㅜ

  • 46. ..
    '14.1.16 8:54 PM (118.221.xxx.32)

    쓰는건 소용없고 장애나 노인 부양가족이 많아야 혜택봐요
    저도 이번에 부모님이 빠지니 300이상 더 내야 하네요

  • 47. ...
    '14.1.16 9:03 PM (203.229.xxx.123)

    연말정산은 그냥 수학이에요.
    찾아서 계산해서 쓰지 않으면 못 받는 거죠.
    님 가구는 월세 공제 대상이 아니니 분명히 쓰는 돈인데 전혀 공제 못 받는 거고,
    1억연봉이시면 신용카드로 2500만원 이상 쓰시는 부분부터 공제되는데 현금과 비율 보면 그 이상 안 쓰실 것 같으니 여기에서도 하나도 공제 못 받으실 듯하고,
    병원비도 100이하라 하시니 대상이 아니고(이건 그래도 기쁜 일이네요^^),
    인적공제 더 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니면, 현금영수증처리 다 해서 그 부분에서 공제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 48. 역시
    '14.1.16 9:09 PM (114.205.xxx.155)

    우리 신랑회사. 세금. 엄청. 떼는구나.다시 느끼네요.
    저희랑 비슷한 연봉인데...저흰 작년에 400 넘게 받았어요.
    물론 올핸 유치원혜택도 없어서 줄겠지만,토해내진않을듯싶어요.
    올해 혜택이 많이 줄어서 토해내지않을것만으로도 감사할뿐이죠.
    상여금받을땐 세금을35프로까지 뗀답니다.
    회사마다 방식이 다르다고하더라구요.
    이유를 떠나서 토해내는건 아까워요 ㅠㅠ

  • 49. 님때문에
    '14.1.16 9:34 PM (175.114.xxx.203)

    로기느ㅡㅡㅡㅡㅡ 회사에서 세금을 제대로 안떼고 막판에 떼니까그래요.
    그런데 기분 참 드럽더라구요.,,,쩝

  • 50. mmm
    '14.1.16 11:39 PM (61.4.xxx.239)

    신용카드 공제도 진짜 돈 펑펑 쓰지 않으면 공제 받기 어려워요.
    직장생활 20 년동안 신용카드 공제 받아본적 없고
    의료비역시 크게 아파서 몇백 든것 아니면 혜택 거의 없어요.

  • 51. 바닐라마카롱
    '14.1.17 5:52 AM (58.120.xxx.235)

    제 연봉 1억 좀 넘는데 본인 외에 기본공제 없었을 때도 돌려받았어요. 신용카드도 전혀 공제 안됐고요.
    제 생각에 회사서 워낙 적게 떼셨네요. 조삼모사에요.

  • 52. 이 세금으로
    '14.1.17 10:40 AM (61.43.xxx.57)

    닭은 전용기타고 전용 미용사에 전용 디자이너에 패션 쇼할 옷 한가득 싣고 수행원들 백명 데리고 해외 여행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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