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세대 주택을 계약하기로 했는데, 주인은 다른 지역에 있고, 아들이 그 건물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아들과 대리인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럴경우 주인의 위임장이 필요한걸로 하는데, 주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제가 계약서에 첨부해서 받는건지, 아니면 확
인만 하는건지요? 대리인과의 계약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확인만 하는 거라면 그냥 넘어가고(가족관계서류는 확인했 음), 만약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거라면 잔금지급시 얘기를 해볼까 생각도 해보고 있어서요.
사실 위임장과 인감증명이 준비가 안되서, 가족관계서류만 확인하고 계약하긴 했는데..
원칙적으로 한다면 인감증명서 같은것과 위임장을 세입자가 받는 것인지....확인만 하는건지요?
참고로 부동산없이 직거래 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