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들이 놀이터 사내애기들한테 자주하는 요놈 꼬추한번 만져보까하면 정말로 똑같은 처벌이 내릴지 궁금하다 .
대낮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공원에서 여자어린이에게 귀엽다며 손등에 뽀뽀만 했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모(6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5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5월 낮12시 서울 강서구의 한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초등학교 4학년 박모양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자 악수를 하자고 청했다.
한씨는 박양의 손등에 입을 맞춘 뒤 자신의 손에도 뽀뽀해달라고 말했고, 박양이 이를 뿌리치고 가려고 하자 자전거 앞을 잠시 가로막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한씨는 어린 박양이 귀여워서 우발적으로 손등에 입맞춤한 것일 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공원에서 성적 의도가 있어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박양이 자발적으로 손을 내밀었고 사건 장소가 대낮에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공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친근감 표시 외에 추행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