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백화점 청소일을 하세요.
직영은 아니고 용역업체인데...
어머니는 연말정산같은거 없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4대보험내는 회사고... 월 100 만원 전후로 받으셔서 소득 공제 해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작은 회사들은 안하나요?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게 아닌가 걱정이되서요.
저한테 올리고 싶은데... 잘못해서 중복 정산될까봐요.
어머니가 백화점 청소일을 하세요.
직영은 아니고 용역업체인데...
어머니는 연말정산같은거 없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4대보험내는 회사고... 월 100 만원 전후로 받으셔서 소득 공제 해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작은 회사들은 안하나요?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게 아닌가 걱정이되서요.
저한테 올리고 싶은데... 잘못해서 중복 정산될까봐요.
연말정산은 소득세에 대해 환급해주는 겁니다
청소용역의 경우 보수가 최저 임금수준이라 소득세가 거의 없어서 연말정산 할 게 잆다는겁니다
월 100만원이면 원글님한테 올리실 수 없을거예요.
내는 세금이 소액이시라 연말정산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적은분은 할게 없습니다.
월급 100만원이면 세금(근로소득세) 내는 게 없어서 연말정산이 필요가 없어요.
소득세를 내고 연말정산시 공제할 게 있으면 공제하고 돌려받는 거거든요.
낸 세금이 없으니 돌려받을 것도 없어요.
만약 소득세를 내신다면 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는것이고,
소득세를 안내신다면 부양자로 등록하고, 카드값, 의료비 등을 제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소득세를 안떼도 연소득이 삼백인가 오백이넘으면 부양가족 못 올립니다 올렸다가 가산세 까지 내고 젤 먼저 걸리는 일입니다
원글님 한테 올리릴 수 없어요.
아~ 그렇군요~
연소득 100만원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어야 부양자로 등록가능하고 부양자로 등록해야 제가 인적공제 포함 카드값, 의료비도 받을 수 있는거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거 하나요!!!
인적공제 말고, 카드값이나 의료비도 부양자로 등록되어있어야만 가능한건가요?
카드값이나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소득은 없고 나이요건은 안될때 받을수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소득이 있으시니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