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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교육비와 보험관련) 문의 드려요

휴지좋아요 조회수 : 999
작성일 : 2014-01-15 09:34:36

인터넷 사이트에서 남편것과 제것 조회하는데요...

1. 제가 전업주부였을때  남편이 제이름으로 가입한 의료보험 공제가 남편에게 뜨네요.    어차피 제가 소득이

있으니 따로 공제해야 하는데,  제것에는 안떠요..   이럴때는 어찌해야 하나요?  참고로 교보생명입니다

2. 중1된 아들  교육비 항목에 교복구입비가 있던데요...  아무것도 안떠요.  제가 교복구입한  곳에 가서  입력(?)해

달라고 하는것인가요?  아님  구입영수증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나요?

잘 아시는 분 도와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IP : 121.175.xxx.11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모니카언니
    '14.1.15 9:49 AM (202.30.xxx.23)

    오늘 연말정산간소화 조회 했더니 교복비는 없더라구요.

    교복점에 문의하니 영수증 가지고 오면 서류 해준다고 합니다.

    구입한 교복점에 전화 해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 2. 꿈꾸는자
    '14.1.15 10:49 AM (223.62.xxx.210)

    보험은 계약자 기준으로 공제받아요
    피보험자ㅡ원글님 기준이 아니라요
    제가 두아이 보험 계약자인데 아이들이 남편 쪽으로 기본공제 들어가니 저한테 뜨는 아이들 보험은 공제 못받더라고요
    남편분이 원글님 피보험자로 계약하신거면 남편분한테 뜨는게 맞고 원글님은 따로 소득공제 하시는거면 그보험은 공제 못받아요
    제가 아는선에서 댓글 달아요

  • 3. 빙그레
    '14.1.15 11:23 AM (122.34.xxx.163)

    보험은 계약자가 본인이어야 공제 받을수 있고
    만약에 간소화에 없고 필요하면 보험회사에 연락해 영수증 보내달라 하세요.
    보험회사에서 받은 영수증이나 인터넷에서 떼는거나 다 공제받을수 있어요.
    자녀 교복비는 인터넷에 않뜨며 교복산데 영수증 가지고 가서 서류해 영수증하고 첨부해야 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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