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자 성추문 논란을 일으킨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
14일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에 따르면 감찰위원회는 지난 13일 오후 2시55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30여분 동안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차장에 대해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 소위에는 부위원장과 위원 2명 등 모두 3명이 참석했다.
감찰본부는 이 차장과 피해 여기자 3명, 송년회 참석 기자 20명 중 11명을 상대로 이메일 또는 전화통화 통해 조사를 벌인 뒤 감찰위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감찰위는 보고서 검토 결과 피해 여기자들이 강력한 조치를 원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처분 수위는 위원들간 처음에 온도차가 있었으나 최종 '경고'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피해 여기자 일부와 술자리 참석자 일부는 감찰본부 조사에서 이 차장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피해 여기자 중 한 명은 "등을 쓸어내리고 껴안았을 때 성추행이라고 느꼈다"며 "엄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또 대검 예규인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르면 성풍속 관련 '기소할 수는 없으나 품위손상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견책 이상의 징계를 내리도록 하고 있는데도 '징계'보다 수위가 낮은 '경고' 처분을 내린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2012년 3월 술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해 물의를 빚은 최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품위손상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진 바 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다. 검찰 비위 처리지침에선 징계 아래 단계로 '경고', '주의', '인사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경고 처분이 내려졌을 경우 인사기록에 남아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차장은 지난 10일 발표된 중간 간부(고검검사급) 인사에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으로 수평이동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인사위원회가 대검 감찰본부의 의견을 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차장은 지난해 12월26일 출입기자단과의 송년회 자리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모 일간지 및 방송사 여기자 3명을 포옹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감찰조사를 받았다.
이 차장은 다음날 오전 기자실을 찾아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말실수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이 있었으면 이해해달라"고 사과하기도 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 및 후속조치를 약속했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상조사 후 사실로 확인되면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차장은 국가정보원 정치·선거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지시불이행으로 중징계를 받은 윤석열 전 국정원 특별수사팀장의 직속상관이었나 최종적으로 징계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 차장은 지난 10일 고검 검사급 인사에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으로 발령나 16일부터 자리를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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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자 성추문' 이진한 차장검사 '경고' 처분
/// 조회수 : 602
작성일 : 2014-01-14 18:39:48
IP : 211.220.xxx.8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루나틱
'14.1.14 6:55 PM (58.140.xxx.67)흠.... 대구로 가는군요...... 좌천인듯?
2. 참
'14.1.14 10:05 PM (121.50.xxx.30)간도크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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