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서류 준비 할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준 안내문을 보니 헤갈려서요
1. 2013.11에 퇴사해서 원천징수를 같이 내야 하는데 일용으로 일해서 연 천만원이 넘는데
5월에 따로 해야 하는지 이번에 같이 해야 하는지?
2. 시어머님이 아프셔서 같이 대학병원 다니면서 병원비,약값등을 체크카드로 부담했는데
병원비랑 약값 영수증도 체크와는 별도로 첨부시켜야 되나요?-----시어머니 등본과 의료카드는 큰집에 들어가 계심
장애증명서도 큰집으로 되어 있음.
3. 체크=현금 같다로 보면 되죠 아이들 방과후나 보험 카드사용 개인병원 치과등등은 국세청 들어가서 하면되는 것구요?
4. 집 매수할때나 이사등으로 들어간 세금이나 경비들도 포함이 되나요? ---영수증만 첨부하면
답변 부탁드려요 미리 감사인사드려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