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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도후 하자발생시 as

새날 조회수 : 5,101
작성일 : 2014-01-13 11:22:46

얼마전에 아파트를 매도했는데 하루만에 전화가 왔네요

주방베란다에 타일4장이 떠있고 그중 한장은 금이 가있다고요

그리고 또 그다음날  주방가스레인지 위쪽에 타일이 들떠 있다고요

아파트 잔금치룰때 저와 전세살던 세입자 매수자 부동산사장 이렇게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때는 별이상이 없었어요 

전화받고나서 세입자한테 물어보니 주방베란다는 날마다 들랑달랑 하면서 전혀 타일들뜨거나 금간거 없었다고 이상하다고하고 주방타일도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매수자분이 계약시까지  약속을 세번다 연락없이 늦게 오시거나 택배온다고 못온다고 (저는 계약서쓴다고 부동산에

가있는데 하도 안오셔서 연락하니)  잔금치루는 날에도 한시간반 늦게 오시고(이날도 전화는 항상 생략)

10년된 아파트고 급매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했는데 ..

계약서에는 현상태로 매도함 이렇게 명시되어있는데 물론 큰 하자인 균열 누수 결로는 해줘야겠지만

세입자는 멀쩡했다고 그 매수자분 이상하다고 그러고

저는 아직 상태를 보지 못했고

이런경우도 매도후 6개월까지 하자 보수를 해줘야하는지

또 전 세입자가  살때는 멀쩡했다는데 이런 증거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

IP : 116.38.xxx.6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팔렸으니
    '14.1.13 11:25 AM (175.200.xxx.70)

    모르쇠.. 집 볼 때 다 확인하고 샀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
    저두 이사오니 변기 고장나 있었지만 큰거 아니라서 암말 안했어요.
    법적으로 님 아무 책임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 2. 답은 아니고요..
    '14.1.13 11:25 AM (220.86.xxx.20)

    그런 하자 말고,
    물이 샌다거나,보일거 고장이거나,하수구가 막혀서 배수가 안돼거나
    그럴땐 하자보수 해 줘야 하는걸로 알아요.

    님이 말씀하신 부분 같은건 집 보러 오신분이 꼼꼼히 못보신 탓이죠..

  • 3. 계약을 취소하고
    '14.1.13 11:29 AM (114.206.xxx.2)

    싶어서 괜한 트집을 잡는거 아닌가 싶네요.
    그래야 계약금을 돌려받으니까...
    안그러면 위약금 줘야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 4. 새날
    '14.1.13 11:36 AM (116.38.xxx.60)

    소송건다고 하더라구요
    부동산 사장은 아직 중개수수료도 못받은 상태이고(타일하자때문에)
    부동산사장은 법이 바뀌어 6개월내 하자는 해줘야한다고 저희보고 해줘야한다고 하네요...
    20만원 요구하는데 너무 괘씸하기도 해서 도저히 ㅠㅠ

  • 5. 웃겨
    '14.1.13 11:41 AM (175.200.xxx.70)

    소송 걸던가 말던가 타일 깨진걸로 소송 건다니 웃기네요.
    자기가 제대로 보지도 못했으면서..
    소송비가 더 나올텐데 과연 소송 걸까요?
    그냥 법적으로 책임 없으니 더이상 연락하지 마라고 하시고 전화 받지 마세요.
    첨부터 현 상태 그대로 보고 계약하는 조건인데..
    부동산 중개비는 님이 신경 쓰실 일도 아니구요.
    그 중개인도 바보네.. 자기 중개료 받자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새집도 아니고 오래된 집인데 그만한 건 감안해서 사야죠.

  • 6. ..
    '14.1.13 12:23 PM (1.221.xxx.93)

    그냥 소송 걸라고 하세요 10년된 아파트 타일 금간걸로 소송거는 사람은 유일할꺼에요
    이런건 부동산에서 중재해줘야되는데 부동산이 얼척없네요

  • 7. ...
    '14.1.13 12:32 PM (59.16.xxx.22)

    10년된 아파트 급매인데....

  • 8. ..........
    '14.1.13 1:09 PM (112.150.xxx.207)

    소송걸라하세요.
    부동산 법이 바뀌어도 소모품에대한 하자를 보수해줄 의무는 없어요.
    배관, 보일러등등 중대하자에 대한 의무는 6개월간 있죠.
    하지만 타일 , 샷시유리 금간거 , 방충망..등등에 의무는 없어요. 현상태 매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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