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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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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당연 낼건데요

한가지 더 조회수 : 1,522
작성일 : 2014-01-13 08:46:59

4억 정도 부동산 지금 한 주신다고 했던 사람이예요.

세금 안낸다는게 아니고~^^

혹시나 방식에 좋은 방법이 있는지 물어본거예요.

그 5천까지 세금 안낸다는건 공시지가인건가요?

그랫음 좋겠네요.

 

IP : 118.36.xxx.17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3 8:49 AM (219.241.xxx.209)

    여기보다는 상담료가 좀 들어도 세무사와 의논하시길 권해요.
    절세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햬야죠.
    축하합니다.

  • 2. 소리
    '14.1.13 10:57 AM (1.215.xxx.250)

    4억기준으로 일반아파트 계산하면...
    그간 증여한 내역없고, 해당 부동산에 채무가 없고, 세대간 증여가 아닌 부모님 직계존속 증여라는 전제하에
    증여세 공제액 3천만원이고, 자진신고로 인한 10% 할인적용하면
    증여세만 5천760만원 정도네요. 여기서 취등록세 4% 있구요.
    증여하시는 분은 양도세가 나오겠네요..

    윗분 말씀대로 세무사에게 의논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만, 대략적인 증여세가 어느정도인지라도 궁금하신 것 같아서요.

    5천만원까지 세금안내는건 -> 3천만원이구요. (5천만원은 박근혜가 공약했던 것 같은데....)
    아파트나 빌라와 같이 실거래가 있는 부동산의 경우는 매매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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