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한테 당했어요..

... 조회수 : 4,093
작성일 : 2014-01-10 22:01:54

보증금 3000에 월세 80 계약이였어요.

12월 14일 계약 만료일이였고.

저는 11월 14일날 집을 비운다는 통보를 했고

11월 16일날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

집이 갑자기 나갈지 모르겠으니 집이 나가면 계약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주고

본인이 갑자기 돈을 마련하기 힘들다며

만약에 나가지 않으면 1월 10일까지는 꼭 돌려주겠다고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러겠다고 하고..

제가 사정이 있어 12월 19일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이사를 완료했어요. 집주인에게 집 비밀번호는 12월 18일날 알려드렸구요

관리비도 정산하고 가스도 정리하고 나왔어요.

오늘 그날이 되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열쇠랑 전세권 설정해지 서류를

만들기 위해 만났는데.

집주인이 12월 15일 부터 ~1월 10일까지의 월세와

관리비를 공제하겠다고 하는거예요...

집주인의 말은 구두연장이였다고 주장을 하여..

다투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제가 좀 더 알아보겠다고 하고 전세권설정해지 서류와 계약서를

챙겨서 나오니 집주인이 그러면 전세권 설정 해지시점까지 월세를 저에게 청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아서..

그럼 저는 경매신청할께요 하고 나왔어요..

집주인이 구두연장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말 한적 없구요..

작정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저는 바보같이 집주인과 전세권 설정만 믿고.

증거는 문자 메세지로 비밀번호 알려준거랑

관리비 19일날 정산한거 뿐이 없는데..

이대로 당해야하나요?

IP : 175.200.xxx.24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1.10 10:13 PM (211.196.xxx.9)

    보증금 안받고나온게 잘못이네요...월세 80만으로 경매신청할 건도 안돼고요....키번호라도 알려주지말았어야하는데...전세권 설정이 아직돼있어서 무식하게 계약 연장이라고하면...ㅜㅜ 우기면 게약상으론느 집주인이 유리한 상황이네요..짐을 안빼거나,, 아님 키번호를 알려주지않턴지,,뭔가 장치를 했어야했는데,,,스스로 ..,불리한상황으로,,돼있네요,,그냥 좋게해결하세요..

  • 2. ....
    '14.1.10 10:35 PM (121.181.xxx.223)

    12월 14일 계약 만료면 딱 그날짜에 나가셨어야지 19일나가시면 우선 서류상으로는 한달 더 연장이 되는걸로 되잖아요..몇일만 더 사셨지만..관리비 가스비 정산이야 원글님 사정인거고..그 이후 관리비도 내라면 어쩔 수 없게 될듯..

  • 3. 5일간 더 산 월세나
    '14.1.11 1:03 AM (121.88.xxx.128)

    보증금 한달 늦게 준 이자나 금액이 별 차이 안나는데도,
    일을 어렵게 푸는 주인이네요.

  • 4.
    '14.1.11 2:54 PM (124.50.xxx.12)

    집주인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그 돈 받아서 뭘 얼마나 잘 살겠다고 자기가 한 말도 번복하면서 세입자한테 사기를 치다니..
    전 집주인 입장인데 저같으면 생각도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제가 더 화가 나네요.

    11월 14일날 집을 비운다는 통보를 하신 증거 문자로 가지고 계세요?
    계약 연장안한다는 내용으로 집주인에게 알린 증거를 수집하셔야 해요..
    그리고 계약해지로 볼 수 있는 정황상 증거까지도 모두 수집하세요.
    11월 14일날 통보하셨으면 한 달 후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니까
    만기일 12월 19일 전에 효력이 발생되서 법적 갱신된 거 아닌게 되면서
    법적으로 월세 지급 의무도 없는 거에요.
    이 부분은 집주인이 법으로 나가도 이길 수 없는 사안이에요.

    그리고 님이 우선 할 일은요
    집주인한테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내용증명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님이 계약연장안한다고 말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뒤에다 그 증거도 첨부하세요. (통화녹음이 되어 있다고 써놓으세요.)
    언제 통화를 했는지 그 통화할때는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상세하게 개요를 써놓으시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거라고 하세요. 신청비용은 모두 집주인 부담이고
    언제까지 보증금 입금안해주면 법원에서 명령떨어지는대로 경매신청들어갈 거라고요.

    그리고 바로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세요.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서 집주인 압박하셔야 해요.

  • 5. ...
    '14.1.11 3:22 PM (125.134.xxx.64)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하루종일 너무 우울하고 무서웠거든요.

    제가 문제가 될만한 점은.

    1. 문자로 한게 아니라 통화로 했어요..
    그래서 증거는 없고.
    그냥 12월 18일 현관 비밀 번호 알려준 문자랑

    집주인이 비밀 번호를 바꾼 문자.
    제가 다른 부동산이랑 11월 15일 경부터 계약을 진행하는 문자.
    관리비 정산 내역.

    요정도 뿐이예요.

    통화녹음이 되어 있지 않은데 되어있다고 써놓아도 될까요?
    통화 내용은 상세하게 기억하거든요.

    오피스텔이라 전입신고가 되질 않아 전세권 설정만 해놓은 상태인데 .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게 가능할까요?

    일단.. 월요일이 되면 내용증명을 보내야겠습니다.


    집주인이 처음에 거주 목적이외로 사용할수 없다고 하고 저랑 계약을 하고.
    뜬금없이 저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고 부가세를 내라고 등기를 보낸적이 있어.
    한번 고생한적이 있어요.
    (아마 본인이 공실 처리하려고 했다. 세무소에서 실거주 확인후 부가세 환급요구를 받아서 그랬던거 같아요)

    오늘 진짜 남에 집에서 절대 못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바닥을 쓸고 있네요...

  • 6. ...
    '14.1.11 3:24 PM (125.134.xxx.64)

    아 그리고 짐을 다 못뺀 5일 더산 월세를 청구하는게 아니라.

    12월 15일부터... 1월 10일 어제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한 날까지의 월세를 저한테 부담하라고 하는거예요.
    관리비(22만원까지요)

  • 7.
    '14.1.11 4:22 PM (124.50.xxx.12)

    오피스텔이었군요.
    그럼 임차권등기명령은 안되겠네요.
    먼저 임차보증금반환소송과 전세권 등기로 경매신청을 한다고 하세요.
    반환소송은 주민등록과는 별개로 소송할 수 있어요.

    내용증명보내는 것은 혹시 나중에 법적으로 가게 될 경우를 대비하는 거에요.
    집주인과 통화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신다면
    그 내용을 아주아주 상세하게 쓰세요.일자/시간/내용 등
    그리고 현재까지 모든 과정을 쓰시고요..
    집주인과 오고간 모든 문자도 증거로 가지고 계세요.
    이게 정황상 증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집주인이 비번을 바꿨다든가 하는..)
    계약해지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되어 있었으니까 님이 이사도 나갈 수 있었던게 아니냐는 논리로..

    일단 이런 내용으로 내용증명부터 보내보시고
    차후에도 돈을 입금안하든가 하면 강하게 법으로 나가는것도 좋아요.

    사실 진짜 보증금 줄지 안줄지도 의문이네요.
    그냥 세게 나가세요.

  • 8. ..
    '14.1.11 4:54 PM (125.134.xxx.64)

    감사해요.. 음님..

    보증금을 안준다는게 아니라.
    보증금에서 약 백만원 정도를 까고 (월세 26일분 제가 나온이후 관리비까지)
    준다는 말을 하다가 저랑 언성이 높아져서..
    제가 관련 서류를 (전세권 해지서류 , 계약서, 열쇠) 다시 가지고 나온거였거든요.

    부동산을 끼고 한 계약인데
    부동산에서는 저쪽에서 너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니
    세차례 내용증명을 보내고 경매 신청을 할수 있다고 조언하네요..

    사실 100만원 돈이면 저의 스트레스에 대한 가치보단 적을수도 있는데..
    너무 배신감이 들어서.. 강하게 나가고 싶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2059 공부하란 말 안하면 공부하나요? 5 아녜스 2014/01/17 1,338
342058 갱년기 안면홍조! 조언좀 부탁드릴게요 2 [[[[ 2014/01/17 2,105
342057 [단독]蔡군 개인정보 열람한지 9일뒤 조이제 국장에 수상한 돈 .. 열정과냉정 2014/01/17 1,272
342056 평생 전업으로 사셨던 50대후반 엄마가 취업할곳 있을까요? 4 ,,,, 2014/01/17 3,269
342055 "며느리보다 딸 수발 받는 노인이 더 우울"... 14 zzz 2014/01/17 5,654
342054 찹찹 합니다(인터넷게임 나무란다고 6학년 남아 아파트에서 뛰어내.. 11 2014/01/17 2,648
342053 u+ tv볼만한가요 3 고민되네 2014/01/17 663
342052 KBS 인금 인상‧고용률 모두 고위직에만 유리 역 피라미드.. 2014/01/17 397
342051 코스트코 아이* 아동용 잠바요.. 2 ㅠㅠ 2014/01/17 1,068
342050 저번 건초염 댓글단분~ 통증 2014/01/17 745
342049 황우여 찾아간 최연혜…”정치하고 싶으니 잘 돌봐달라” 7 세우실 2014/01/17 1,141
342048 자기 생각과 주장이 너무 없어서 걱정이에요 5 중2가 2014/01/17 950
342047 올 여름에 귀국하는데요. 2 초록마을 2014/01/17 764
342046 82광고창 20 Alexan.. 2014/01/17 1,319
342045 임파선 비후라는 게... 1 걱정 2014/01/17 10,187
342044 “최연혜, 상처난 아이들 팽개치고 명품쇼핑 다니는 꼴” 4 표창원 2014/01/17 1,599
342043 겨울머리냄새 겨울 2014/01/17 1,688
342042 에이미 ‘연인 관계’ 해결사 검사 구속 11 재수술 2014/01/17 5,093
342041 에스케이투- 화이트닝 광채 요런 라인 효과확실히 보신 분들만요,.. 2 에스케이투요.. 2014/01/17 1,275
342040 최소한의 급여라도(지나치지마세요) 2 개인회생 2014/01/17 945
342039 bbk사건, 다스가 140억 받은것은 불법,ca주 항소법원판결,.. 2 유~휴~~ 2014/01/17 870
342038 집에 교자상 어디에 두세요? 10 골치덩어리 2014/01/17 1,744
342037 아직도 자고있는 중 고딩.. 14 이상한 엄마.. 2014/01/17 2,826
342036 남편이랑 별거를 준비중인데요 3 준비 2014/01/17 3,102
342035 스텐밥주걱 어때요? 5 주걱 2014/01/17 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