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3000에 월세 80 계약이였어요.
12월 14일 계약 만료일이였고.
저는 11월 14일날 집을 비운다는 통보를 했고
11월 16일날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
집이 갑자기 나갈지 모르겠으니 집이 나가면 계약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주고
본인이 갑자기 돈을 마련하기 힘들다며
만약에 나가지 않으면 1월 10일까지는 꼭 돌려주겠다고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러겠다고 하고..
제가 사정이 있어 12월 19일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이사를 완료했어요. 집주인에게 집 비밀번호는 12월 18일날 알려드렸구요
관리비도 정산하고 가스도 정리하고 나왔어요.
오늘 그날이 되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열쇠랑 전세권 설정해지 서류를
만들기 위해 만났는데.
집주인이 12월 15일 부터 ~1월 10일까지의 월세와
관리비를 공제하겠다고 하는거예요...
집주인의 말은 구두연장이였다고 주장을 하여..
다투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제가 좀 더 알아보겠다고 하고 전세권설정해지 서류와 계약서를
챙겨서 나오니 집주인이 그러면 전세권 설정 해지시점까지 월세를 저에게 청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아서..
그럼 저는 경매신청할께요 하고 나왔어요..
집주인이 구두연장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말 한적 없구요..
작정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저는 바보같이 집주인과 전세권 설정만 믿고.
증거는 문자 메세지로 비밀번호 알려준거랑
관리비 19일날 정산한거 뿐이 없는데..
이대로 당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