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회사원인데 부부 둘 모두 직장은 계속 다니면서 조그만 식당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기때문에 친정엄가께서 식당은 전적으로 운영할예정이고
사정상 친정엄마앞으로 사업자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곧 퇴사를 할 여동생 명의로 사업자를 낼 경우
1.35살인 미혼인 제 여동생의 건강의료보험을 제 앞으로 올릴수 있는지요?
2.제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낼경우 5월에 종합신고세 낼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직장에서 내는 4대보험에 영향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