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계약일보다 하루 전에 잔금 치뤄도 상관 없을까요?

세입자 조회수 : 3,138
작성일 : 2014-01-10 09:24:06

부동산 계약은 잘 몰라서요..

부동산 사람도 믿을수가 없고(집주인이랑 언니동생 하는게 좀..)

 

3/1일로 잔금 치루고 들어가기로 어제 계약했는데요..

 

그집에 4억짜린데 1억5천이 은행융자가 잡혀 있더라구요.

 

그래서 3/1일날 저희가 잔금 치루면

바로 융자금 갚기로 했는데(계약서에 명시하긴 했어요)

 

생각해보니 그날이 토요일인데..

그럼 융자금도 월욜날 갚을테고 확정일자도 월요일날 받을텐데..

 

그래도 상관없는건가요?

 

제가 걱정했더니 부동산에서는 그럼 계약서상 보다 하루전날

잔금을 입금해주면 그날로 다 처리해주겠다 하는데..

 

이것 또한 괜찮은건지요?

IP : 61.74.xxx.24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지말고
    '14.1.10 9:41 AM (59.187.xxx.13)

    계약서상에 잔금치루면 융자금 갚을거라는것을 특약으로 넣었나요? 융자금 갚기로 한것이 이행되지 않을시에는 어떡하기로 했는지도 넣으셨다면 님은 이사들어가는날 잔금치루는것으로 하세요. 잔금과 이삿짐은 동시이행하는것이 맞고요, 잔금 받아서 융자갚아서 등기에서 융다내용 말소시키기로 계약서에 명기한 특약내용대로 주인이 이행해야 하는거니까 굳이 전날 잔금 안치뤄도 돼요

  • 2. 특약을 넣긴 했는데..
    '14.1.10 9:44 AM (61.74.xxx.243)

    잔금 치루면 융자금 갚을꺼라고 넣었는데.. 이행을 안할시에 어떡하기로 했는지는 안넣었어요..

    제가 걱정하는건 토요일날 잔금 치루면 주말사이에 이중계약이나 다른 사기를 치려면 칠수 있는 여지를 주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 3. 어차피 토욜에
    '14.1.10 9:52 AM (59.187.xxx.13)

    이중계약 한다쳐도 이중계약자인 상대
    역시 확정일자등을 못 받기때문에 ...

    잔금 미리 주지마시고 토욜에 짐들이는거랑 동시이행하세요.
    더 위험한 경우를 예상해본다면, 잔금까지 미리 치뤘는데 현 거주자가 이삿짐 안 빼면 님은 방법이 없어요. 거주자는 점유권 주장할거거든요. 그게 더 황당해요.
    짐빠진거 확인하신후 잔금치루는게 가장 안전해요.

  • 4. 물론
    '14.1.10 9:55 AM (59.187.xxx.13)

    명도소송등으로 거주자에 대항할 수는 있지만 반년넘게 (보통 반년걸린다고 하대요)짐도 못 들이고 기다릴 수는 없는거잖아요.

  • 5. 아..그렇군요..
    '14.1.10 10:05 AM (61.74.xxx.243)

    근데 다행히 지금 거주자가 집주인이에요.(집주인이 전세주고 다른곳으로 이사가는 경우)
    말로는 자기넨 2월중으로 이사갈꺼라고 했으니.. 그말은 믿기로 하고..

    융자금 갚기로 한거 이행을 안할시에 어떡하기로 했는지 않넣고 융자를 안갚을 경우엔 전 어떻게 되는건가요?ㅠ

  • 6. 음...
    '14.1.10 10:18 AM (59.187.xxx.13)

    부동산에 연락해서 특약으로 한줄 더 첨약하자고 하세요.
    저도 중개사가 아녀서ㅜㅜ
    계약한 부동산에 상의 해보세요.
    갚기로 했는데 안 갚으면 패널티로 어떤 내용을 첨부하는지 물으시고, 또 계약기간 내내 융자를 갚은 상태 를 유지하기로 한다는 내용도 넣어달라고 하세요.
    보통은 다 해주거든요.

  • 7. 네^^
    '14.1.10 10:41 AM (61.74.xxx.243)

    잘 아셔서 중개사분인줄 알았어요ㅋㅋ
    부동산에 연락해서 알려주신대로 말해야 겠네요~
    답변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2634 시중銀 고객정보도 유출..장차관 등 1천500만명 피해 3 이걸그냥 2014/01/19 918
342633 아파트를 살려는데이런경우가 있는지??위험한지??? 7 dk 2014/01/19 2,447
342632 수안보온천 근처 맛집 추천 좀 1 놀고먹고 2014/01/19 2,155
342631 취미로 한자 공부하는데... 7 . 2014/01/19 2,159
342630 계약서나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8 방법이 없을.. 2014/01/19 696
342629 만기지난 장마 1 jjiing.. 2014/01/19 856
342628 요즘 스맛폰 없는 아이들 없죠? 넘 무섭네여.. 2 70개띠 2014/01/19 1,631
342627 가락동농수산물시장 일요일 하나요? 2 긴급 2014/01/19 1,480
342626 월37만원 4.1%복리로 10년짜리 적금들면 수령액이 얼마일까요.. 11 계산 2014/01/19 6,423
342625 목이 갑갑하고 잔 기침이.. 2 ㄱㄴ 2014/01/19 1,601
342624 부모님 인적 공제 하려면 1 연말정산 2014/01/19 4,223
342623 '아들? 딸?' 상속 기준은.."딸은 동거해야 상속 기.. 3 왜들그래 2014/01/19 2,064
342622 캐시미어 세탁은 꼭 드라이클리닝 맡겨야 하나요? 1 꽃보다생등심.. 2014/01/19 2,611
342621 주말마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아들 5 2014/01/19 2,329
342620 나인 마지막 장면 2 나인 2014/01/19 2,480
342619 패션감각이 훈련으로 나아지기도 하나요? 10 혹시요.. 2014/01/19 3,043
342618 집에서 혼자 노는게 너무 좋아요 33 손님 2014/01/19 16,511
342617 머리커트했는데 숱을 너무쳐서 지저분해요. 1 살빼자^^ 2014/01/19 1,556
342616 사랑과 야망의 미자 캐릭터는 왜 항상 슬픈건가요? 6 사랑 2014/01/19 2,533
342615 어떻게 자기자식이 미울수가 있는지.. 3 엄마가 문제.. 2014/01/19 2,050
342614 남편이 왜 이래? 4 기분이 2014/01/19 1,223
342613 신 갓김치 뭐해서 먹을 수 있나요? 4 갓김치 2014/01/19 1,789
342612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메타블로그 사이트 입니다. 함께 해 주실분.. 탱자 2014/01/19 474
342611 윤회의 비밀로 본 결혼과 이혼 52 퍼옴 2014/01/19 24,568
342610 김치 '오해와 진실' 김치맛있어 2014/01/19 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