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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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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은 내립니다 ^^

원글 조회수 : 1,364
작성일 : 2014-01-09 14:21:31
리플 감사합니다.
원글은 내립니다. 
IP : 58.145.xxx.18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9 2:23 PM (125.133.xxx.229)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되면 배우자 공제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2. ...
    '14.1.9 2:24 PM (119.197.xxx.132)

    매월 380이면 4560만원?
    당연히 안되죠.

  • 3. 부연..
    '14.1.9 2:31 PM (125.133.xxx.229)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은 수입총금액이 아니라 필요 경비를 제외한 공제 금액..

  • 4. 원글
    '14.1.9 2:46 PM (58.145.xxx.183)

    119.197님 감사합니다.

  • 5. 노을이죠아
    '14.1.9 3:17 PM (1.237.xxx.4)

    전 년간 세전 360 만원 이였는데, 배우자 공제에 못 넣었어요.

  • 6. ㅎㅎ
    '14.1.9 3:19 PM (115.92.xxx.4)

    근로소득이신 경우 연간 총급여액 500까지는 연간소득금액 100이하에요
    넣으실 수 있어요

  • 7. 노을이죠아
    '14.1.9 3:55 PM (223.62.xxx.110)

    제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인데 배우자공제에 넣을 수 있는건가요? 119님?
    받으면 정말 좋겠네요

  • 8. 인적용역제공사업자
    '14.1.9 4:20 PM (175.113.xxx.52)

    사업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네요.

    학원강사 등은 단순경비율이 50~60%니까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을수 있겠고
    보험설계 방문판매 등은 7~80% 전 후니까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기에 공제대상이 되는 등

    정확한 업종을 알아야 대답이 가능할 듯 싶네요.

  • 9. 인적용역제공사업자
    '14.1.9 4:23 PM (175.113.xxx.52)

    단순경비율이 73.7이상인 업종이시라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가 되고
    ...................73.6이하인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어가서 공제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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