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저희가 전세 살았던 집주인이 돌아가셨나봐요.
저희는 지금 그 집에서 살지 않구요
오늘 저희 신랑이 국세청에서 전화를 받았다는데
너무 대충 들어와서는 무슨 소린지 이해는 안가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걱정이 되어서요
그 집주인이 워낙 재산이 많았던 것 같아요
상속세를 부과하려하나본데
저희계약금 5억(예를 들어서)에 대해서 계약서랑 증빙을 보내달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상속세 발생 당사자에게 계약서를 요구하지 않고 제 3자인 세입자에게 그 증빙을 요구할까요?
그리고 그 당시 계약서를 찾아서 저희가 보내줘도 아무 문제 없는지요?
정말 대강 듣고 와서는
세무서에서 필요 서류목록 집으로 우편발송 하니까 저보고 알아서 하라는데
걱정도 되고
이런 일이 일반적인지 해서요
도움 부탁드립니다